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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성관계를 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8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군수는 2018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민원 해결 등을 빌미로 여성 민원인 A 씨로부터 현금 모두 2천만 원과 안마의자를 받고 A 씨와 두 차례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성행위나 성적 이익도 뇌물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김 군수와 A 씨 사이의 성행위에 직무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제 추행과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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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성행위나 성적 이익도 뇌물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김 군수와 A 씨 사이의 성행위에 직무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제 추행과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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