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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가 과세 당국을 상대로 1,500억 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피고 가운데 강남구청장에 대한 부분은 각하됐는데, 법인세가 취소되면 지방세도 취소되기 때문에 이같이 판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과세당국은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광고 수익 일부를 싱가포르 법인에 재판매 수수료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 지급된 돈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500억 원대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2023년 구글코리아는 불복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된 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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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광고 수익 일부를 싱가포르 법인에 재판매 수수료로 지급한 것과 관련해, 지급된 돈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500억 원대 법인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2023년 구글코리아는 불복소송을 냈는데, 1심 재판부는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된 돈을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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