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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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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했던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이현우·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 모(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는 '나는 솔로' 출연 이후 번외편 격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도 출연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이현우·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 모(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는 '나는 솔로' 출연 이후 번외편 격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도 출연했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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