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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생후 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를 오늘(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두개골 골절로 입원이 필요하단 의료진 권유도 듣지 않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렸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아이가 칭얼거려서 폭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또, 친모의 학대를 방임하고 의료진의 입원 치료 권유를 거부한 혐의로 친부 B 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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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이전에도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아동학대 치사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또, 친모의 학대를 방임하고 의료진의 입원 치료 권유를 거부한 혐의로 친부 B 씨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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