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8년 감형

'내란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8년 감형

2026.05.07.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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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기관 봉쇄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혐의, 사후 계엄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한 혐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위증이 아니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을 행사한 혐의, 추경호 당시 여당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한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본 혐의들에 대해서도 기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다며, 죄책을 감추려 사후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특검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죄책에 부합한다며 같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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