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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충돌하며 이른바 '추나 대전'으로 불렸던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7일) 추 후보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퇴장을 요구한 행위는 상임위원장의 권한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법사위 회의 도중 추 후보가 나 의원 등의 발언권을 빼앗고 퇴장을 명령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법사위에서는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의 피켓을 붙이며 회의가 파행하는 등 여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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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사위에서는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의 피켓을 붙이며 회의가 파행하는 등 여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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