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아들 관련 허위사실 유포"...50대 공공기관 직원 벌금형

"이 대통령 아들 관련 허위사실 유포"...50대 공공기관 직원 벌금형

2026.05.06.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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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인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SNS에 '도봉구 벤츠 난동' 사건 피의자가 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작성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봉구 벤츠 난동은 지난해 3월 서울 도봉역 인근에서 벤츠 차량이 경찰차를 포함해 차량 4대를 들이받아 40대 여성 운전자가 검거된 사건입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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