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중계권 뒷돈' KBO 자회사 임원 항소심도 무죄

'프로야구 중계권 뒷돈' KBO 자회사 임원 항소심도 무죄

2026.05.05.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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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중계권과 관련해 유리한 계약을 성사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야구협회, KBO 자회사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KBO 리그 중계권 사업을 맡은 자회사의 임원으로, 프로야구 중계권 판매 대행업체 선정이나 계약 등의 업무를 맡았습니다.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한 판매 대행업체 대표 홍 모 씨로부터 경쟁사에도 중계권을 줬을 때의 수익 감소를 최소화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후 기자인 이 씨 배우자가 관련 기사를 작성해주는 것처럼 가장해 홍 씨의 회사로부터 41차례에 걸쳐 허위 용역비 1억9천5백만여 원을 받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중계권 획득이 미리 예정된 사업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이뤄졌다며,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결과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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