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무효' 활동가 결국 가자지구로...정부 "보호조치 계속"

'여권 무효' 활동가 결국 가자지구로...정부 "보호조치 계속"

2026.05.04.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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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무효' 활동가 결국 가자지구로...정부 "보호조치 계속"
김아현 활동가 =강정친구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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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무효가 됐음에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해 출발한 한국인 활동가와 관련 정부가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4일 시민단체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에 따르면,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 씨는 지난 2일 이탈리아에서 가자를 향해 출항한 '자유선단연합' 소속 선박에 탑승했다.

김 씨의 여권은 지난달 4일부로 무효가 됐지만, 이에 앞서 김 씨는 해외로 출국해 있었다. 그는 가자지구 방문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외교부의 연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무효화된 경우 국가 간 이동에 제약이 따르지만, 공항 등을 이용하는 통상적 출입국이 아니라면 이동을 막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국가 당국에 김 씨의 안전을 요청하는 등 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시민단체 구호 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에 구금된 뒤 이틀 만에 풀려났다. 지난 1월에는 다시금 가자지구로 향할 것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고, 외교부는 지난달 그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에 김 씨 측은 여권 반납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기각됐다.

여행금지령이 내려진 가자지구는 우리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권 사용이 제한된 지역으로, 정부의 예외적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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