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징역 4년'에 상고...정치자금법 다툴 듯

특검, 김건희 '징역 4년'에 상고...정치자금법 다툴 듯

2026.05.04. 오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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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4일) 서울고등법원에 김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이었던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김 씨에게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로 봤던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청탁 의혹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한 만큼, 특검은 이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김건희 씨 측도 법원이 일부 정황을 확대해석했다며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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