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심사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구속심사

2026.05.01.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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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일) 오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A 씨는 지난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 10일 폭행 이후 경기 부천시에 있는 병원을 찾았는데, 의료진은 아이가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부부는 그대로 귀가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아이를 발견해 13일 오후 다시 병원을 방문했고, 아이는 다음날 오전에 결국 숨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고 진술했다가 결국 폭행 사실을 자백했는데,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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