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가처분' 심문...'필수 인력' 입장차 여전

'삼성전자 가처분' 심문...'필수 인력' 입장차 여전

2026.04.29. 오후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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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과 시설 유지 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법원은 다음 달 추가 심문 기일을 열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제 폐지와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최 승 호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지난 23일) : 총파업 기간인 18일을 멈추면 18조 원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것이 숫자로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러자 사측은 노조법 42조 등을 근거로 생산시설 점거와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등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첫 심문 기일에서 사측은 안전 보호시설이 계속 운영돼야 하고, 공정이 멈춘다면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가 변질되거나 부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파업 중에도 공정 중단이 없었던 해외 주요 반도체 업체의 사례를 들며 시설 가동이 중단되면 고가의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노조 측은 사업장 안전을 위해 필수 인력을 남기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사측이 인력 규모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측이 협상 중에 갑자기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최소 필요 인원은 노조와 협의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홍 지 나 /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측 변호인 : 실제로 필요한 인원은 주말 가동 인원 정도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주말 가동 인원을 좀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석명(질문)을 요청드렸고….]

법원은 다음 달 13일 추가 심문 기일을 열고 총파업 전 가처분 결과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영상기자 : 최계영
영상편집 : 김지연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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