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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징역 7년이 선고됐군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는 체포방행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2년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일부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기도 합니다.
[앵커]
혐의별로 각각 알아볼까요? 먼저 체포 방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왔죠?
[기자]
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관저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호처 차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앵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국무위원의 지위는 법령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7명은 심의에 완전히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당시 국토부, 산업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국토부, 산업부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불가 시점에 통보를 받아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초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대통령기록물법도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는 하나 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양형 이유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기자]
네, 재판부는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은 위법의 정도가 큰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해외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죄질이 나쁘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집행저지 명분 역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설령 공수처에 수사권 의무 없다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했어야 한다면서, 물리력을 동원에 영장 집행 저지는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상의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형량이 늘어났는데, 선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없이 재판장 쪽을 바라봤는데요, 징역 7년 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별다른 표정변화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변호인단과 가벼운 미소를 띤 채 간단한 인사를 나눴는데요, 법정에 직접 들어가서 재판과정을 지켜본 취재인에 따르면 법정을 빠져나갈 당시 다소 비틀거리는 듯한 걸음이었다고 합니다.
다소 붉게 상기된 표정으로 1심 선고를 들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는데,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더 늘어나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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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징역 7년이 선고됐군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 내란재판부는 체포방행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형량이 2년 늘어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일부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자, 내란 전담재판부 1호 사건이기도 합니다.
[앵커]
혐의별로 각각 알아볼까요? 먼저 체포 방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왔죠?
[기자]
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관저 출입을 막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호처 차장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앵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하지 않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 국무위원의 지위는 법령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7명은 심의에 완전히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당시 국토부, 산업부 장관의 심의권 침해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국토부, 산업부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불가 시점에 통보를 받아 실질적으로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초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2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대통령기록물법도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는 하나 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으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양형 이유는 어떻게 설명했나요?
[기자]
네, 재판부는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은 위법의 정도가 큰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해외 언론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체포영장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죄질이 나쁘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집행저지 명분 역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설령 공수처에 수사권 의무 없다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했어야 한다면서, 물리력을 동원에 영장 집행 저지는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상의 범행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도,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형량이 늘어났는데, 선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내내 별다른 표정 변화없이 재판장 쪽을 바라봤는데요, 징역 7년 형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별다른 표정변화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변호인단과 가벼운 미소를 띤 채 간단한 인사를 나눴는데요, 법정에 직접 들어가서 재판과정을 지켜본 취재인에 따르면 법정을 빠져나갈 당시 다소 비틀거리는 듯한 걸음이었다고 합니다.
다소 붉게 상기된 표정으로 1심 선고를 들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는데, 2심 재판에서 형량이 더 늘어나면서,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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