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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광삼,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광삼,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들여다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0여 분 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시작이 될 텐데요. 먼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김광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집행 하려고 한 경우가 있었죠. 그때 공수처 자체가 인원이 안 돼서 경찰들을 동원해서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저지한 혐의, 그거하고요.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보안을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서만 소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무위원에 대한 의결권 침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 말고도 계엄선포문에 대해서 사실은 계엄선포 절차에 있어서 계엄선포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계엄선포 후에 이것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다시 폐기를 했어요.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폐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비화폰의 기록을 삭제한 것. 이건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5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됐었고 그중에 4개 혐의에 대해서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었죠.
[앵커]
말씀하셨던 첫 번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두고 굉장히 쟁점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1심 판단이 어땠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열리는 2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의 전제가 되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1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바로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을 갖고 있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한 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그 영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체포영장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타당한 행위였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일관된 논리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법원에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반복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1심에서도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고요. 이 점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넘어가겠지만 1심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관련법에 따라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직권남용 부분을 수사를 하면서 인지한 새로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내란죄 부분까지도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하고 일련의 수사 과정은 문제가 없다라는 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앵커]
1심 재판장은체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호처를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체포영장 집행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과 대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봤던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 집행 자체를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위법하다 하면서 불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한참 대치하고 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사실 외부로 나와서 경호처 직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본인 자체가 체포영장 자체는 불법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자기의 저항이 사실 합법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경호처라는 자체는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그것은 사실 위법한 세력, 불법적인 것으로부터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데 이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것을 저지한 것 자체는 일종의 경호처 직원이 국가의 공무원이고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걸 사병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죄질을 안 좋게 본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지시를 하지 않으면 경호처에서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거죠.
[앵커]
오늘 판단이 나올 혐의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임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헌법상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법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12. 3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실질이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중에서 일부에게만 이 상황을 알리고 심의 표결에 참여하라고 통보한 것이 국무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부에게만 이 내용을 알리고 일부는 알리지 않은 부분이 결국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이 워낙 긴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더 기밀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미처 다 알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반박 논리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중대한 상황은 더 잘 알리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이 부분, 1심 재판부가 판결하는 장면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7명에게 통지를 못했는데 이게 그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다.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을 했네요.
[김광삼]
국무회의를 소집하려면 사실 국무회의 심의 자체가 계엄의 필수요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무위원 전체에 대해서 소집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7명에 대한 소집을 안 했어요. 그러면 소집을 안 한 것 자체는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나와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 여부를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건데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의결권 침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명도 기소가 됐었는데 2명에 대해서는 소집 통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이 2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나 긴급했고 보안상 이유로 모두에게 소집 통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상계엄 자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실행을 해야 하는 거고 절차적 중대성이 엄청나고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무회의 전체 인원에 대해서, 위원에 대해서 소집 통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온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도 보고 계시지만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몇 명이 부족하다는 식의 손가락 표시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지금 국무회의 외관만 만들려고 했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죠. 적어도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는 부분이 CCTV 화면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실체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을 알고 형식이라고 갖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진행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죄의 유무죄나 양형에 있어서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질 때 이 비상계엄이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은 이미 확인이 되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것이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을 결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본인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부분까지도 1심에서는 확인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혐의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는데 내란 본류 재판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절차적인 하자. 앞서도 국무위원 요건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했어요.
[임주혜]
그렇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부분도 1심 재판부에서는 유죄로 보았습니다. 오늘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부분이 쟁점이 되기는 할 텐데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이런 것도 비상계엄 선포문 같은 것을 사후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행사하는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진 바가 있지만 일단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측면은 유죄로써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련의 과정을 보자면 이 1심 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의 형식적인 하자 부분, 하자에서 나아가서 이것이 권력을 잘못 사용했다는 부분, 형사처벌이 된다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오늘 항사심에서도 다시 한 번 언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 부분 때문에도 더욱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본류 재판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법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심 판결 선고에 있어서, 특히 범죄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 내란죄와 관련돼서는 절차에 있어서 위법성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무회의 심의, 이걸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다는 게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엄선포 자체는 사실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선포문이 작성이 되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계엄선포가 되어야 하는데 계엄을 일단 선포하고 나서 보니까 선포문이 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김용현 장관이랄지 한덕수 총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서명 날인을 승낙을 받고,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이걸 폐기하고. 그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계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계엄선포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선포문 자체가 사후에 작성이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위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허위로 작성이 됐다. 이 부분도 사실 계엄의 법적인 절차, 정당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징역 10년 구형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10년이 아니고 나눠서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방해와 관련해서는 5년,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3년, 그다음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2년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10년 구형했는데 5년 선고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검찰이 구형하면 반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자체는 체포방해는 그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계엄선포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된 부분들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게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형량에 있어서는 좀 더 항소심에서는 더 형량이 무겁게. 설사 1심의 무죄 부분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은 높게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서울고등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유정화 변호사가 법정 출입구에서 검문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오전 다른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법원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잠시 뒤 오후 3시에 항소심이 열리는데 이 재판을 위해서 지금 출입구 안에 들어가기 전에 검문을 받는 모습, 저희가 조금 전에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오늘 과연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어떤 입장을 힐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당시의 입장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오늘 2심에서도 기준은 똑같겠죠?
[김광삼]
1심의 주장을 그대로 이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판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비상계엄 선포되고 탄핵돼서 이렇게 재판받는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변호인들이 주장한 법리적 주장, 물론 사실적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검이 기소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반박할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하고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법률적 주장들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재판의 전략에 있어서도, 법리 구성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단지 이 사건 자체를 정치적인 이념 사건이랄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기 때문에 뭔가 이에 대한 압박 그리고 정치적으로 재판을 하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보셨지만 1심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이야기했던 건데 이런 판사는 처음 본다거나 판결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거나 이렇게 재판부를 공격하는 듯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습은 항소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임주혜]
일단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정해진 절차,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것에 승복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지겨져야 될 가장 대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복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진행되는 항소심 절차이고 대법원 상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어떤 의견을 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측면이 있겠지만 도를 넘는 측면, 재판부에 대해서 모욕을 한다거나 다른 국민들도 동일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사법부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변호인들도 그런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오늘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논거는 동일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영장을 가지고 대통령실 그리고 이 대통령 관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는 논거는 동일하게 유지해 왔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내려지든 변호인의 입장은 1심 판단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2시 4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잠시 뒤에 3시 정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1심 판결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 내용을 들으면서 얼굴을 붉히는 모습도 나오곤 했는데 잠시 뒤 3시에 YTN에서도 생중계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과연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법원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김홍일 변호사가 지금 출입구 앞에서 검문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 유정화 변호인이 들어갔고 지금은 김홍일 변호인,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 김홍일 변호인이 법정 출석을 위해서 검문을 받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모두 8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상으로 보여드린 변호인은 유정화 변호인 그리고 김홍일 변호인 두 명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오늘 변호인과 함께 윤 전 대통령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오늘 일단 재판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선고 공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은 이미 다 항소심에서 끝났고요. 또 항소심 재판 자체가 1심에서 증거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의 파기 여부, 그게 적절한지 부당한지 이걸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사실 오늘 재판 자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내란 전담재판부와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서울고법에 2개의 재판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늘 선고 자체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선고하는 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 관련된 재판이랄지 또 내란과 관련된 공범들,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재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1심에서 나눠져 있어서 재판부마다 약간의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체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인 걸 확인하고 선고를 하는데 제일 관심이 되는 것은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1심에서 일부에서 유죄가 된 것이 무죄로 바뀔 수 있고 또 1심에서 유죄한 것들이 무죄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리적인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형량 자체는 1심의 유죄가 그대로 유지되고 무죄는 무죄가 된다고 한다면 형량은 그대로 선고되든지 아니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약간 상향 조정된 형량이 선고될 수 있고요. 아니면 1심과 관련된 범죄 혐의 중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보다는 더 많은 부분이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면 형량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죠.
[앵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배보윤 변호사, 그리고 송진호 변호사까지 지금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 김홍일 변호인과 유정화 변호인이 들어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배보윤 그리고 송진호 변호사가 조금 전에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이 내란재판부 1호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또 법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내란전담재판부가 꾸려지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의 과정도 짚어볼까요?
[임주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리는 첫 선고입니다. 저 역시도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 내리는 것을 처음 같이 시청자분들과 함께 보는 상황인데요. 도입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국 꾸려졌는데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게 됐고요. 법원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담판사를 정하고 판사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는데 애초에는 외부인사가 판사를 지정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위헌 시비가 있었고 최대한 위헌 논란을 피하고자 정비된 과정이 지금의 내란전담재판부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 내란전담재판가 왜 필요한가. 좀 신속하고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가져오겠다라는 도입 취지가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란 사건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내란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담겨 있는데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전담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고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재판 진행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면서 위헌성이 문제될 만한 요소는 오히려 많이 덜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다면 굳이 전담재판부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지적도 나온 상황이어서 과연 오늘 일단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릴지 그 부분을 일단 보는 것도 오늘 재판의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지금은 장우성 특검보와 특검들이 재판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앞서 모두 입장을 했고요. 일부 입장을 안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저희가 입장을 다 마치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화면상으로 보여드린 건 4명이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오늘 다른 선고와 관련해서 오전에 이미 서울고법에 도착을 해 있었고 오후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속속 입장을 마쳤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남아 있었는데 10여 분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먼저 검문검색을 받고 이미 법정으로 들어갔고요. 이어서 특검 측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어제 이 시간에는 저희가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을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사실 1심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징역 1년 8개월에서 징역 4년, 그리고 형량이 2배 넘게 늘었는데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달라진 겁니다. 재판부의 판단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틀 연속 이렇게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형량이 1심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김광삼]
1심에서 보면 세 가지 혐의라고 볼 수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진법사를 통해서 받은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받은 건 알선수재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세 가지인데 1심에서 무죄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다 무죄가 나왔고 일부 면소판결이 됐습니다마는. 특히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었는데 샤넬백 1개에 대해서는 청탁이 없었다고 해서 무죄가 나왔어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도 무죄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건은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게 무죄가 나오고 면소 판결이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주가조작 기간을 세 단계로 나눠거든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 주가조작을 인식했지만 공범은 아니다 해서 무죄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주가조작 전체에 대해서 1심에서 세 단계로 나눈 것을 하나의 범죄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포괄일죄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는 마지막 범죄 행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40% 수익 약정했고 또 김건희 씨의 18만 주가 매도됐고 20억짜리 증권계좌를 주가조작범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주가조작의 공범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알선수재 관련해서도 샤넬백 1개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때 윤영호 씨가 청탁을 하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설사 대통령으로 취임을 안 하고 그전에 샤넬백을 건넸다 하더라도 이건 죄가 된다, 이런 취지로 하면서 무죄가 유죄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징역 1년 8개월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굉장히 대폭 상향조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 화면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가 필담 정도만 나누고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는데 형량이 굉장히 늘어난 선고를 받은 이후에 눈썹을 찌푸리는 모습도 보였고 부축을 받으면서 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즉각 상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향후 대법원 상고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임주혜]
크게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다가 어제 4년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량이 대폭 상향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때문인데 물론 대법원에 가서 달라질 점은 있어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같이 일명 전주라고 해서 자금만 댄 사람에 대해서 다른 관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방조 정도의 책임만 이미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공동정범으로서 주포라고 불리는 정말 시세조종에 가담한 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공범이다라고 항소심 재판부는 봤기 때문에 아마도 김건희 씨 측에서는 대법원에 가서 공범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적어도 관여하지 않았거나 방조 정도의 책임이 적당하다는 취지로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외의 쟁점들, 특히 샤넬백이라든가 그라프목걸이 같은 부분은 어제 샤넬백이 추가로 하나 더 알선수재로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형량에 있어서 결정적이다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이 부분은 오히려 다른 후행 재판들, 일명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을지언정 대법원에 가서 유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공동정범이 계속해서 대법원에서도 인정될 것인가, 그 부분이 하나의 쟁점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 5분 정도 지나고 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제 경우 보면 김건희 씨가 재판정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거든요. 재판부가 입장을 하고 난 뒤부터 저희가 생중계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 현장 상황은 보여드리고 못합니다마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있는 상황이고 잠시 뒤에 재판부가 들어오고 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제일 마지막에 착석을 하게 될까요?
[임주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착석을 하고 특검 측에서 누가 출석을 했는가, 변호인 누가 출석을 했는가 이런 부분 확인하고 나면 아마도 마지막에 피고인이 착석을 하고 선고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선고 결과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앵커]
어제도 1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임주혜]
어제는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 이미 처음에 재판부가 입정을 하면서 내용이 좀 길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게 무죄로 났던 부분이 유죄로 바뀌는 것 아닌가라는 예측도 첫 문장에서부터 어느 정도 가능했던 측면도 있고요. 오늘 쟁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도 1시간이 다 걸리지는 않았었습니다. 1시간 남짓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만약 동일한 기조로서 판단이 된다면 1시간보다는 적은 시간 내에 어제보다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물론 유무죄 판단이 변화가 된다거나 2심 재판부에서 다르게 판단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어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은 엄벌 기류가 있었고 또 오늘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인 데다가 아무래도 엄벌 기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광삼]
물론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았잖아요. 항소심에서도 제가 볼 때는 무기징역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무기징역 선고보다 형량이 낮춰진다 하더라도 형이 같이 합쳐지는 것 자체는 커다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받느냐가,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서 볼 부분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무기징역 선고받고 또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한 8개 정도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항소심, 1심에서 받을 재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8개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특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윤 전 대통령이 매일 재판만 나가다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앵커]
오늘 오전에도 재판에 나갔잖아요.
[김광삼]
구치소에 있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 관련된 재판은 신속성을 요하고 또 재판부에서도 항상 집중기일을 정해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재판을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8개 재판 중인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란 우두머리인데 그게 무기징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유죄 판결이 나오고 실형이 선고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 위반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헌법과 관련해서, 또는 형법이랄지 법률과 관련해서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그동안에 재판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어쨌든 본인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 같아요.
[김광삼]
개인적으로 볼 때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 그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건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법률가 입장에서,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건 거의 100% 팩트다. 그런 것까지 다 부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 자체를 절차위반도 하고 그랬는데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이다. 그런 주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회피하려고 한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탄핵도 됐고요. 내란죄와 관련해서 폭동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군인들 다 국회에 침입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폭동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일반적인 비상계엄이랄지 내란죄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고 또 그것 자체가 마치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핑계를 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에 나와서도 증인신문 과정에 있어서도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방송이 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대한 것을 떠나서 본인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또 사법부 자체에서도 사법부,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수진영의 강경파, 그런 사람들의 손을 흔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사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걸 정치 재판으로 몰아가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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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광삼,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들여다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0여 분 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시작이 될 텐데요. 먼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김광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집행 하려고 한 경우가 있었죠. 그때 공수처 자체가 인원이 안 돼서 경찰들을 동원해서 체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저지한 혐의, 그거하고요. 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심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보안을 목적으로 일부 국무위원에 대해서만 소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무위원에 대한 의결권 침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 말고도 계엄선포문에 대해서 사실은 계엄선포 절차에 있어서 계엄선포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계엄선포 후에 이것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다시 폐기를 했어요. 그래서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폐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비화폰의 기록을 삭제한 것. 이건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5개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됐었고 그중에 4개 혐의에 대해서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었죠.
[앵커]
말씀하셨던 첫 번째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가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두고 굉장히 쟁점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1심 판단이 어땠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열리는 2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판결의 전제가 되겠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1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바로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을 갖고 있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한 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그 영장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이 체포영장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타당한 행위였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일관된 논리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법원에서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반복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1심에서도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고요. 이 점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고 넘어가겠지만 1심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관련법에 따라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적법한 권한을 갖고 있고 직권남용 부분을 수사를 하면서 인지한 새로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내란죄 부분까지도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발부하고 일련의 수사 과정은 문제가 없다라는 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앵커]
1심 재판장은체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경호처를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체포영장 집행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과 대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봤던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 집행 자체를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위법하다 하면서 불응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한참 대치하고 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사실 외부로 나와서 경호처 직원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본인 자체가 체포영장 자체는 불법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자기의 저항이 사실 합법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경호처라는 자체는 대통령을 경호하는데 그것은 사실 위법한 세력, 불법적인 것으로부터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데 이걸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것을 저지한 것 자체는 일종의 경호처 직원이 국가의 공무원이고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걸 사병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죄질을 안 좋게 본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지시를 하지 않으면 경호처에서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유죄로 인정된 거죠.
[앵커]
오늘 판단이 나올 혐의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거든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임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헌법상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내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켜야 할 법적인 조건들이 있는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12. 3비상계엄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실질이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중에서 일부에게만 이 상황을 알리고 심의 표결에 참여하라고 통보한 것이 국무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일부에게만 이 내용을 알리고 일부는 알리지 않은 부분이 결국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이 워낙 긴박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더 기밀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미처 다 알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반박 논리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중대한 상황은 더 잘 알리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이 부분, 1심 재판부가 판결하는 장면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7명에게 통지를 못했는데 이게 그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니었다.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을 했네요.
[김광삼]
국무회의를 소집하려면 사실 국무회의 심의 자체가 계엄의 필수요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무위원 전체에 대해서 소집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7명에 대한 소집을 안 했어요. 그러면 소집을 안 한 것 자체는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나와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 여부를 의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건데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의결권 침해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명도 기소가 됐었는데 2명에 대해서는 소집 통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못 해서 이 2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나 긴급했고 보안상 이유로 모두에게 소집 통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상계엄 자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실행을 해야 하는 거고 절차적 중대성이 엄청나고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무회의 전체 인원에 대해서, 위원에 대해서 소집 통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온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도 보고 계시지만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몇 명이 부족하다는 식의 손가락 표시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지금 국무회의 외관만 만들려고 했었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던 것 아닙니까?
[임주혜]
그렇죠. 적어도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는 부분이 CCTV 화면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실체만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을 알고 형식이라고 갖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진행한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죄의 유무죄나 양형에 있어서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질 때 이 비상계엄이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은 이미 확인이 되었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이것이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을 결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본인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부분까지도 1심에서는 확인을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또 다른 혐의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는 유죄로 봤는데 내란 본류 재판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비상계엄 선포의 법적, 절차적인 하자. 앞서도 국무위원 요건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을 했어요.
[임주혜]
그렇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부분도 1심 재판부에서는 유죄로 보았습니다. 오늘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부분이 쟁점이 되기는 할 텐데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이런 것도 비상계엄 선포문 같은 것을 사후에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무리하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허위공문서 작성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행사하는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이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진 바가 있지만 일단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측면은 유죄로써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련의 과정을 보자면 이 1심 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의 형식적인 하자 부분, 하자에서 나아가서 이것이 권력을 잘못 사용했다는 부분, 형사처벌이 된다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오늘 항사심에서도 다시 한 번 언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 부분 때문에도 더욱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본류 재판은 아니지만 여기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법에 위배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김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심 판결 선고에 있어서, 특히 범죄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 내란죄와 관련돼서는 절차에 있어서 위법성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무회의 심의, 이걸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국무회의 심의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됐다는 게 한 가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엄선포 자체는 사실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선포문이 작성이 되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계엄선포가 되어야 하는데 계엄을 일단 선포하고 나서 보니까 선포문이 작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김용현 장관이랄지 한덕수 총리에게 여기에 대해서 서명 날인을 승낙을 받고, 나중에 문제될 것 같으니까 이걸 폐기하고. 그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계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계엄선포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엄선포문 자체가 사후에 작성이 됐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위조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허위로 작성이 됐다. 이 부분도 사실 계엄의 법적인 절차, 정당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 징역 10년 구형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10년이 아니고 나눠서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방해와 관련해서는 5년,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3년, 그다음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2년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10년 구형했는데 5년 선고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검찰이 구형하면 반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자체는 체포방해는 그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계엄선포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국무회의 심의와 관련된 부분들이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게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형량에 있어서는 좀 더 항소심에서는 더 형량이 무겁게. 설사 1심의 무죄 부분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은 높게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서울고등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유정화 변호사가 법정 출입구에서 검문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오전 다른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 법원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도 잠시 뒤 오후 3시에 항소심이 열리는데 이 재판을 위해서 지금 출입구 안에 들어가기 전에 검문을 받는 모습, 저희가 조금 전에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서 오늘 과연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어떤 입장을 힐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당시의 입장을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상당히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오늘 2심에서도 기준은 똑같겠죠?
[김광삼]
1심의 주장을 그대로 이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판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비상계엄 선포되고 탄핵돼서 이렇게 재판받는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변호인들이 주장한 법리적 주장, 물론 사실적 주장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특검이 기소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반박할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하고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변호인들이 주장했던 법률적 주장들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재판의 전략에 있어서도, 법리 구성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단지 이 사건 자체를 정치적인 이념 사건이랄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기 때문에 뭔가 이에 대한 압박 그리고 정치적으로 재판을 하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형량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불리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보셨지만 1심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이야기했던 건데 이런 판사는 처음 본다거나 판결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거나 이렇게 재판부를 공격하는 듯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모습은 항소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임주혜]
일단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정해진 절차,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것에 승복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지겨져야 될 가장 대원칙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재판부의 판단에도 불복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진행되는 항소심 절차이고 대법원 상고까지도 가능합니다. 어떤 의견을 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측면이 있겠지만 도를 넘는 측면, 재판부에 대해서 모욕을 한다거나 다른 국민들도 동일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사법부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변호인들도 그런 언급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오늘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지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인 논거는 동일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한 영장을 가지고 대통령실 그리고 이 대통령 관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다라는 논거는 동일하게 유지해 왔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내려지든 변호인의 입장은 1심 판단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2시 42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잠시 뒤에 3시 정각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1심 판결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 내용을 들으면서 얼굴을 붉히는 모습도 나오곤 했는데 잠시 뒤 3시에 YTN에서도 생중계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과연 오늘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잠시 법원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김홍일 변호사가 지금 출입구 앞에서 검문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 유정화 변호인이 들어갔고 지금은 김홍일 변호인,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 김홍일 변호인이 법정 출석을 위해서 검문을 받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모두 8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상으로 보여드린 변호인은 유정화 변호인 그리고 김홍일 변호인 두 명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오늘 변호인과 함께 윤 전 대통령도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오늘 일단 재판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일단 선고 공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은 이미 다 항소심에서 끝났고요. 또 항소심 재판 자체가 1심에서 증거조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의 파기 여부, 그게 적절한지 부당한지 이걸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사실 오늘 재판 자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내란 전담재판부와 관련된 법이 제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서울고법에 2개의 재판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오늘 선고 자체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선고하는 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 관련된 재판이랄지 또 내란과 관련된 공범들, 김용현 전 장관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다 재판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부가 1심에서 나눠져 있어서 재판부마다 약간의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통일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체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인 걸 확인하고 선고를 하는데 제일 관심이 되는 것은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1심에서 일부에서 유죄가 된 것이 무죄로 바뀔 수 있고 또 1심에서 유죄한 것들이 무죄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리적인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형량 자체는 1심의 유죄가 그대로 유지되고 무죄는 무죄가 된다고 한다면 형량은 그대로 선고되든지 아니면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약간 상향 조정된 형량이 선고될 수 있고요. 아니면 1심과 관련된 범죄 혐의 중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보다는 더 많은 부분이 무죄가 선고된다고 하면 형량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죠.
[앵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배보윤 변호사, 그리고 송진호 변호사까지 지금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 김홍일 변호인과 유정화 변호인이 들어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배보윤 그리고 송진호 변호사가 조금 전에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이 내란재판부 1호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또 법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내란전담재판부가 꾸려지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의 과정도 짚어볼까요?
[임주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리는 첫 선고입니다. 저 역시도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 내리는 것을 처음 같이 시청자분들과 함께 보는 상황인데요. 도입부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결국 꾸려졌는데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게 됐고요. 법원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담판사를 정하고 판사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는데 애초에는 외부인사가 판사를 지정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위헌 시비가 있었고 최대한 위헌 논란을 피하고자 정비된 과정이 지금의 내란전담재판부로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 내란전담재판가 왜 필요한가. 좀 신속하고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가져오겠다라는 도입 취지가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내란 사건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내란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정리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담겨 있는데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전담재판부 구성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고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재판 진행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면서 위헌성이 문제될 만한 요소는 오히려 많이 덜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한다면 굳이 전담재판부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지적도 나온 상황이어서 과연 오늘 일단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어떤 기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릴지 그 부분을 일단 보는 것도 오늘 재판의 관전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지금은 장우성 특검보와 특검들이 재판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본인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앞서 모두 입장을 했고요. 일부 입장을 안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저희가 입장을 다 마치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일단 화면상으로 보여드린 건 4명이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오늘 다른 선고와 관련해서 오전에 이미 서울고법에 도착을 해 있었고 오후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속속 입장을 마쳤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 남아 있었는데 10여 분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먼저 검문검색을 받고 이미 법정으로 들어갔고요. 이어서 특검 측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앵커]
어제 이 시간에는 저희가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을 생중계로 전해 드렸는데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사실 1심과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징역 1년 8개월에서 징역 4년, 그리고 형량이 2배 넘게 늘었는데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달라진 겁니다. 재판부의 판단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이틀 연속 이렇게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형량이 1심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김광삼]
1심에서 보면 세 가지 혐의라고 볼 수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진법사를 통해서 받은 샤넬백 2개, 그라프 목걸이 받은 건 알선수재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세 가지인데 1심에서 무죄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다 무죄가 나왔고 일부 면소판결이 됐습니다마는. 특히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는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었는데 샤넬백 1개에 대해서는 청탁이 없었다고 해서 무죄가 나왔어요.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도 무죄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건은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게 무죄가 나오고 면소 판결이 나온 이유 중 하나가 주가조작 기간을 세 단계로 나눠거든요.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 주가조작을 인식했지만 공범은 아니다 해서 무죄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2심에서는 주가조작 전체에 대해서 1심에서 세 단계로 나눈 것을 하나의 범죄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포괄일죄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는 마지막 범죄 행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이 안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40% 수익 약정했고 또 김건희 씨의 18만 주가 매도됐고 20억짜리 증권계좌를 주가조작범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주가조작의 공범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알선수재 관련해서도 샤넬백 1개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때 윤영호 씨가 청탁을 하지 않았다. 그런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설사 대통령으로 취임을 안 하고 그전에 샤넬백을 건넸다 하더라도 이건 죄가 된다, 이런 취지로 하면서 무죄가 유죄로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징역 1년 8개월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굉장히 대폭 상향조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재판 화면 저희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김건희 씨가 필담 정도만 나누고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는데 형량이 굉장히 늘어난 선고를 받은 이후에 눈썹을 찌푸리는 모습도 보였고 부축을 받으면서 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즉각 상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향후 대법원 상고에서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임주혜]
크게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다가 어제 4년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량이 대폭 상향된 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때문인데 물론 대법원에 가서 달라질 점은 있어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같이 일명 전주라고 해서 자금만 댄 사람에 대해서 다른 관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방조 정도의 책임만 이미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공동정범으로서 주포라고 불리는 정말 시세조종에 가담한 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공범이다라고 항소심 재판부는 봤기 때문에 아마도 김건희 씨 측에서는 대법원에 가서 공범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적어도 관여하지 않았거나 방조 정도의 책임이 적당하다는 취지로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한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외의 쟁점들, 특히 샤넬백이라든가 그라프목걸이 같은 부분은 어제 샤넬백이 추가로 하나 더 알선수재로 인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형량에 있어서 결정적이다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이 부분은 오히려 다른 후행 재판들, 일명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을지언정 대법원에 가서 유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공동정범이 계속해서 대법원에서도 인정될 것인가, 그 부분이 하나의 쟁점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잠시 뒤 5분 정도 지나고 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제 경우 보면 김건희 씨가 재판정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거든요. 재판부가 입장을 하고 난 뒤부터 저희가 생중계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 현장 상황은 보여드리고 못합니다마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있는 상황이고 잠시 뒤에 재판부가 들어오고 나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제일 마지막에 착석을 하게 될까요?
[임주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착석을 하고 특검 측에서 누가 출석을 했는가, 변호인 누가 출석을 했는가 이런 부분 확인하고 나면 아마도 마지막에 피고인이 착석을 하고 선고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선고 결과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앵커]
어제도 1시간 반이 걸렸거든요.
[임주혜]
어제는 예측이 가능했던 것이 이미 처음에 재판부가 입정을 하면서 내용이 좀 길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게 무죄로 났던 부분이 유죄로 바뀌는 것 아닌가라는 예측도 첫 문장에서부터 어느 정도 가능했던 측면도 있고요. 오늘 쟁점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도 1시간이 다 걸리지는 않았었습니다. 1시간 남짓 정도 소요가 됐기 때문에 만약 동일한 기조로서 판단이 된다면 1시간보다는 적은 시간 내에 어제보다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물론 유무죄 판단이 변화가 된다거나 2심 재판부에서 다르게 판단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어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은 엄벌 기류가 있었고 또 오늘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선고인 데다가 아무래도 엄벌 기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광삼]
물론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란죄,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았잖아요. 항소심에서도 제가 볼 때는 무기징역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또 무기징역 선고보다 형량이 낮춰진다 하더라도 형이 같이 합쳐지는 것 자체는 커다란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받느냐가, 우리가 굉장히 주목을 해서 볼 부분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무기징역 선고받고 또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한 8개 정도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앞으로 항소심, 1심에서 받을 재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8개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특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윤 전 대통령이 매일 재판만 나가다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앵커]
오늘 오전에도 재판에 나갔잖아요.
[김광삼]
구치소에 있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 관련된 재판은 신속성을 요하고 또 재판부에서도 항상 집중기일을 정해서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재판을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8개 재판 중인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란 우두머리인데 그게 무기징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유죄 판결이 나오고 실형이 선고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 위반에 관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헌법과 관련해서, 또는 형법이랄지 법률과 관련해서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그동안에 재판에서의 모습도 그렇고 어쨌든 본인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상당한 것 같아요.
[김광삼]
개인적으로 볼 때 사실관계에 대한 부인, 그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건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법률가 입장에서,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건 거의 100% 팩트다. 그런 것까지 다 부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 자체를 절차위반도 하고 그랬는데 비상계엄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이다. 그런 주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회피하려고 한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탄핵도 됐고요. 내란죄와 관련해서 폭동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군인들 다 국회에 침입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폭동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일반적인 비상계엄이랄지 내란죄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다 부인을 하고 또 그것 자체가 마치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핑계를 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에 나와서도 증인신문 과정에 있어서도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방송이 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죄를 짓고 안 짓고에 대한 것을 떠나서 본인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또 사법부 자체에서도 사법부,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보수진영의 강경파, 그런 사람들의 손을 흔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사법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마치 이걸 정치 재판으로 몰아가는 그런 잘못된 우를 범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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