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열린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단이 상당 부분 뒤집힌 가운데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잠시 뒤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일단 1심 판단에서 2심 판단 오면서 여러 가지 뒤집히는 부분들인데 주가조작 혐의 부분부터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죠?
[서정빈]
일단 1심에서는 주가조작 혐으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가 당시에 공동정범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쟁점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범으로서의 역할 역시도 증거로써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죄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것 말고도 공소시효 문제도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공동정범에 대한 판단 자체가 1심 그리고 2심에서의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1심에서는 김건희 씨의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내면적으로 당시 자신의 계좌라든가 주식 그리고 돈 등이 주가조작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거래 자체가 상당히 특이했었고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는 인지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과연 공범으로써 공모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외부에서 다른 세력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시세조종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알려준 적도 없다고 하고 또 실제 정산 과정에서의 갈등도 있었던 것을 보면 결국에는 공모관계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까지 항소심에서는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자면 일단 몇 가지 상당히 특이한 점들을 다시 한 번 짚어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제공한 금액 자체가 20억이라는 큰 돈인데 이 돈 자체가 일단 거액이고 이러한 돈을 투자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거금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수익을 낼 것인지 혹은 손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약정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또 수익의 40%를 배분하기로 했다는 점 역시도 결국에는 시세조종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걱정이 되니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자라는 내용의 대화 내용도 제출이 됐었는데 이 점 역시도 추후에 시세조종이 드러날까 걱정을 하는 그런 내심의 의사가 비쳐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강하게 작용을 했던 그런 근거가 됐었고 또 하나 아까 말씀을 드렸던 1심에서는 김건희 씨가 당시 정산 과정에서 블랙펄과 갈등이 있었던 부분,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시세조종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여러 공범자들끼리 서로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종종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 분배 과정에서의 갈등에 불과하고 이걸 보더라도 방조를 넘어서 혹은 단순한 가담자가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부분을 재판부가 언급하면서 김 여사를 언급하는 그런 장면도 눈에 띄었는데 지금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할 만한 지식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많이 다뤄졌던 것 같아요.
[서정빈]
1심에서는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주식 생리를 모르는 외부자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관계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2심은 김건희 씨의 주식거래 경력도 당시 한 5년 정도 있었고 이미 도이치모터스의 거래량, 혹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단순한 방조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근거 중의 하나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처음 유죄 판단이 어떻게 보면 나오게 된 건데 이게 사건 발생 16년 만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났거든요. 그간에 경찰이 내사를 벌였다가 자체 종결하기도 하고 또는 검찰 수사인데 무혐의 판단이 나오기도 하고 상당히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정리를 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2013년에 경찰이 해당 건에 대해서 내사를 하다가 종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게 된 것은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였던 대선 당시 이 점이 또다시 부각이 됐었고 수사기관에서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다른 주범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시작되고 또 재판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고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에 검찰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그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동안 소환조사도 전혀 없었다는 점이 지적이 되기도 했었고 또 충분한 압수수색 같은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고. 심지어는 당시 소환조사를 하는데 검찰청이 아니라 제3의 공간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황제조사가 아니냐, 이런 특혜 의혹도 충분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번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주가조작에 대해서 달리 판단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 일단은 종지부를 찍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원칙적으로 법률상으로는 경찰 조사한 다음에 내사 종결된다든지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시 조사를 원래는 못 하지 않나요?
[서정빈]
다시 조사를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측에서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혹은 상급기관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혐의가 판단이 된다거나 혹은 새로운 증거들이 판단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조사는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처분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끌고 있다 시간만 끌면서 결국에는 시점을 잡고 무혐의 처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던 것이고 실제로도 2024년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더 큰 논란이 있기도 했었고요.
[앵커]
김건희 씨가 이번에 받은 선물들, 세 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도 항소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그라프 목걸이 한 개와 두 번째 받은 샤넬백은 알선수재에 포함이 됐지만 대통령 취임 전에 받은 첫 번째 받았다는 샤넬백은 무죄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런 걸 한번에 묶어서 포괄일죄라는 걸로 단일한 알선수재 혐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이 포괄일죄라는 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단일한 고의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반복해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시세조종 행위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부양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를 반복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구성할 수 있고 사실 이번 사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도 통일교에 현안을 청탁하면서 또 그 부분에 관련된 알선을 해 주면서 여러 번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봤을 때 이건 포괄일죄,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일단 1심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 백 2개, 그리고 목걸이 1개, 여기에 대해서 뒷부분에 있는 2개의 금품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었는데 2022년 4월에 있었던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었습니다. 그때 이유는 결국 핵심적인 내용이 당시에는 통일교의 현안에 대해서 청탁을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후에는 그런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나머지 두 금품 수수에 대해서 알선수재를 인정했지만 앞부분, 2022년 4월 당선인 신분의 시절에는 당시 현안이 딱히 청탁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도 판결이 나왔을 때 시기적으로 거의 근접했는데 과연 이 부분만 빼놓고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판단이 또 바뀌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심에서는 당시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무죄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이 다르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일단 당시 구조를 보면 중간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있었고 이런 중간자가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명시적인 청탁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조만간 구체적인 현안 청탁이 들어올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통화내역이라든지 혹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주고받은 내용을 봤을 때 이미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일교의 상당한 지지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또 고마워하고 나아가서는 윤영호 씨에게 김건희 씨가 자신의 개인적인 번호를 알려주면서 언제든지 의견이 있으면 전화를 달라는 식으로 번호를 또 주기도 했다,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 이미 2022년 4월 샤넬백을 처음 받은 그 시점에는 충분히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 혹은 앞으로의 청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항소심에서는 언급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전체적인 포괄일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충분히 알선수재에 해당을 한다고 보고 1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수긍하는 반복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뒤집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지점입니다. 1심에서의 판단 근거를 거의 그대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는데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당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나 혹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전달한 그것은 통상 자기의 영업을 위한 방식이었다.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것이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거나 혹은 무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준 것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당시 사실관계를 봤을 때 예컨대 김건희 씨라든가 윤석열 전 후보가 뭔가 여론조사를 지시를 한다거나 혹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혹은 여론조사를 배포할 대상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면 모를까 이번 내용들을 봤을 때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것을 배포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그것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 특검에서 지적했던 것이 당시여론조사 조작을 결국 윤 전 대통령, 윤석열 후보에게 했던 것, 이것도 사실 돌이켜보면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특검에서는 주장을 했지만 일단 법원에서는 그것만으로 지시나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가 나왔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은 특검에서 마찬가지도 항소심에서 주장을 했지만 이 부분 역시도 당시 제반사정들을 봤을 때 어떠한 대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이 무죄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앵커]
1심에서는 1년 8개월이었는데 2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타격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혹시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정빈]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는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단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1심에서 무죄가 인정이 됐던 두 가지 혐의가 다시 한 번 2심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부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심 판결의 설명 요지라든가 2심 이번 판결의 선고 내용을 들었를 때는 설득력이 더 있는 부분이 어느 쪽이냐 생각을 하면 항소심이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대법원에서의 판단은 항소심 내용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우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툼은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일단 형량 자체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했고 물론 대법원에서는 형이 과하냐, 형이 적냐, 이 부분을 판단하지는 않는 법률심입니다. 법률적인 판단이 항소심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김건희 씨 측에서 주장할 내용들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런 공범 관계, 공동정범의 법리에 대해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포괄일죄 부분, 전체를 하나의 범행으로 보고 김건희 씨에게 전체 책임을 지우는 것, 이 부분 역시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아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뀔 여지는 조금 낮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바뀔 여지는 적어 보인다, 이런 예상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4심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4심제 용어 관련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헌법소원이라고 표현할까요? 헌법소원 가는 것 아니냐,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김건희 씨 측에서 기대를 했던 내용 만큼의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헌법소원, 재판소원을 진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 기본권 침해를 충분히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1심부터 지금까지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 자체를 정치적인 사안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들도 있었고 당연히 이런 주장들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추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도 재판소원을 통해서 해당 사건은 정치적인 성격을 상당히 띤 수사와 재판 과정이었고 그래서 내가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침해받았다는 주장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판소원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재판소원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건희 씨가 어제 항소심에서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서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판단이 나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됐던1심 관련 내용, 잠시 보고 오시죠. 큰 버스로 막힌 길목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인력과 경찰이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해 1월 3일,당시 현직이었던윤 전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 집행 장면인데요. 격렬한 저항 속에1차 집행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관저 주변에 철조망까지 둘렀지만12일 뒤 두 번째 체포 시도 끝에윤 전 대통령은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돼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관저 진입을 막으라고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호처 직원들에게“총기를 보여주면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다. “경호원들이 경찰보다 총 잘 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후 특검에 의해서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윤 전 대통령,지난 1월 1심 재판부는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오늘 오후 3시 서울고법에서 나올 판단에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재판 시간까지 고려하면 3시간여 만에 저희가 2심 선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심과 다른 내용이 나올까요?
[서정빈]
일단 법리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 왔던 그런 내용들, 중요한 것들을 짚어보자면 예컨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었다. 혹은 영장이 위법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같은 것들도 변론 과정에서 주장이 됐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른 사건들, 다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심까지 올라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것은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 봐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징역 10년을 다시 한 번 특검에서 구형을 했고 개인적으로 결국 여기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1심에서 5년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이하 이렇게 예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1심 선고 직전에도 일단 특검의 구형이 있고 나서 예상을 하기로는 그래도 5년 이상, 7년 정도의 선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봤던 공무집행방해 혐의, 체포방해 혐의, 이 부분 관련해서 법정형으로는 최대 7년 6개월까지 선고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부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을 해서 사법부에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은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 7년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1심에서는 5년이 나왔었고 다만 2심에서는 이 부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7년 정도까지도 형을 선고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혐의를 볼 때 이번 2심 같은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된 혐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랑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서정빈]
일단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5년의 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처할 수 있는데 이때는 폭행, 협박 등으로 공무를 방해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수의 위력을 통해서, 혹은 흉기 등을 이용을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 결국에는 경호처 직원들 다수의 인력들을 동원해서물리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공수처 관계자들, 그리고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공무를 방해했었기 때문에 특수가 붙게 된 것이고 그래서 가중이 돼서 최대 7년 6개월까지도 법정형이 상향이 된 겁니다.
[앵커]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선설된 다음에 처음으로 내려지는 선고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형사재판부랑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서정빈]
물론 해당 사건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재판을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시각을 가질지, 원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특별재판부,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든 혹은 일반형사재판부든 사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양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의 차이는 조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란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 혹은 파생 사건들에 대해서 전담으로 해서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형사사건들과는 양형과 관련한 시각을 달리할 수 있지 않나. 특히 이런 피고인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행정부나 혹은 각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중요한 권한과 지위를 가졌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크기를 일반적인 형사피고인들과는 좀 다르게 보고 인식할 수가 있다. 더욱 중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사실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시선, 동일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조금 책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란전담재판부도 그렇고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권 없다, 이 주장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나요?
[서정빈]
저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어쩔 수 없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쟁점들이 중요하고 그것이 유무죄의 판단도 달리 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장을 한다고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 이미 여러 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배척이 됐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그 시점부터 탄핵 선고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 이후에 1심을 거치면서 혹은 지귀연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할 때도 사실 공수처의 수사권이 다시 한 번 인정이 됐었고요. 이렇게 각 단계별로 주장을 할 때마다 모두 배척이 되고 인정이 됐던 공수처의 수사권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밖에 내란전담재판부의 헌법적인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도 사실 단순히 본인에 대한 혹은 관련 사건에 대한 특별한 재판부가 구성됐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다르게 판단할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1심 선고형량 5년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이걸 사실상의 내란죄 예비 판결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빈]
저도 사실상 내란죄 예비판결이라는 의미가 예컨대 내란 행위가 발생하고 나서, 계엄 행위가 발생하고 나서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한 이런 체포방해 혐의는 또 다른 사실상의 내란행위가 아니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런 해석은 사실상 해석에 불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 항소심이 이것이 내란행위에 준하는 것이다, 내란행위에 필적하는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그래서 별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정도로 보고 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고로 어제 있었던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 길게 진행이 됐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있을 윤 전 대통령 선고는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서정빈]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 재판의 선고 과정을 보면 재판부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 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1심에서의 그런 판단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길게 소요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기에 1심 판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형량 정도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간은 어제보다는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판단 오늘 오후 3시입니다. YTN에서도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열린 김건희 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단이 상당 부분 뒤집힌 가운데오늘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잠시 뒤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일단 1심 판단에서 2심 판단 오면서 여러 가지 뒤집히는 부분들인데 주가조작 혐의 부분부터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죠?
[서정빈]
일단 1심에서는 주가조작 혐으에 대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 하나가 당시에 공동정범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쟁점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범으로서의 역할 역시도 증거로써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정범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죄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것 말고도 공소시효 문제도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공동정범에 대한 판단 자체가 1심 그리고 2심에서의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1심에서는 김건희 씨의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내면적으로 당시 자신의 계좌라든가 주식 그리고 돈 등이 주가조작에 이용된다는 점을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당시 거래 자체가 상당히 특이했었고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는 인지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과연 공범으로써 공모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외부에서 다른 세력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시세조종이 있다는 사실관계를 알려준 적도 없다고 하고 또 실제 정산 과정에서의 갈등도 있었던 것을 보면 결국에는 공모관계가 인정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까지 항소심에서는 인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근거로 살펴보자면 일단 몇 가지 상당히 특이한 점들을 다시 한 번 짚어냈습니다. 당시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제공한 금액 자체가 20억이라는 큰 돈인데 이 돈 자체가 일단 거액이고 이러한 돈을 투자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거금이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언제 수익을 낼 것인지 혹은 손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약정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또 수익의 40%를 배분하기로 했다는 점 역시도 결국에는 시세조종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이 걱정이 되니까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자라는 내용의 대화 내용도 제출이 됐었는데 이 점 역시도 추후에 시세조종이 드러날까 걱정을 하는 그런 내심의 의사가 비쳐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강하게 작용을 했던 그런 근거가 됐었고 또 하나 아까 말씀을 드렸던 1심에서는 김건희 씨가 당시 정산 과정에서 블랙펄과 갈등이 있었던 부분,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갈등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시세조종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여러 공범자들끼리 서로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종종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 분배 과정에서의 갈등에 불과하고 이걸 보더라도 방조를 넘어서 혹은 단순한 가담자가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정범을 인정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셨던 부분을 재판부가 언급하면서 김 여사를 언급하는 그런 장면도 눈에 띄었는데 지금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할 만한 지식이 있었느냐, 이 부분도 많이 다뤄졌던 것 같아요.
[서정빈]
1심에서는 사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주식 생리를 모르는 외부자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관계 밖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2심은 김건희 씨의 주식거래 경력도 당시 한 5년 정도 있었고 이미 도이치모터스의 거래량, 혹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단순한 방조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근거 중의 하나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그러니까 처음 유죄 판단이 어떻게 보면 나오게 된 건데 이게 사건 발생 16년 만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났거든요. 그간에 경찰이 내사를 벌였다가 자체 종결하기도 하고 또는 검찰 수사인데 무혐의 판단이 나오기도 하고 상당히 다양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걸 정리를 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2013년에 경찰이 해당 건에 대해서 내사를 하다가 종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게 된 것은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후보였던 대선 당시 이 점이 또다시 부각이 됐었고 수사기관에서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사실 당시의 다른 주범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시작되고 또 재판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고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이런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에 검찰에서는 김건희 씨에 대한 판단을 내렸는데 그때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동안 소환조사도 전혀 없었다는 점이 지적이 되기도 했었고 또 충분한 압수수색 같은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고. 심지어는 당시 소환조사를 하는데 검찰청이 아니라 제3의 공간에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황제조사가 아니냐, 이런 특혜 의혹도 충분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번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주가조작에 대해서 달리 판단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큰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 일단은 종지부를 찍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원칙적으로 법률상으로는 경찰 조사한 다음에 내사 종결된다든지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시 조사를 원래는 못 하지 않나요?
[서정빈]
다시 조사를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측에서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혹은 상급기관이나 이런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혐의가 판단이 된다거나 혹은 새로운 증거들이 판단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조사는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처분 자체가 나오지를 않았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끌고 있다 시간만 끌면서 결국에는 시점을 잡고 무혐의 처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던 것이고 실제로도 2024년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더 큰 논란이 있기도 했었고요.
[앵커]
김건희 씨가 이번에 받은 선물들, 세 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도 항소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그라프 목걸이 한 개와 두 번째 받은 샤넬백은 알선수재에 포함이 됐지만 대통령 취임 전에 받은 첫 번째 받았다는 샤넬백은 무죄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런 걸 한번에 묶어서 포괄일죄라는 걸로 단일한 알선수재 혐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이 포괄일죄라는 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단일한 고의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반복해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시세조종 행위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부양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거래를 반복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구성할 수 있고 사실 이번 사건,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신 알선수재 같은 경우에도 통일교에 현안을 청탁하면서 또 그 부분에 관련된 알선을 해 주면서 여러 번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봤을 때 이건 포괄일죄,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일단 1심에서 크게 보면 세 가지, 백 2개, 그리고 목걸이 1개, 여기에 대해서 뒷부분에 있는 2개의 금품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었는데 2022년 4월에 있었던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었습니다. 그때 이유는 결국 핵심적인 내용이 당시에는 통일교의 현안에 대해서 청탁을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후에는 그런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나머지 두 금품 수수에 대해서 알선수재를 인정했지만 앞부분, 2022년 4월 당선인 신분의 시절에는 당시 현안이 딱히 청탁이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도 판결이 나왔을 때 시기적으로 거의 근접했는데 과연 이 부분만 빼놓고 무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판단이 또 바뀌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심에서는 당시 통일교 현안에 대한 청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무죄가 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이 다르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일단 당시 구조를 보면 중간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있었고 이런 중간자가 있다 보니까 구체적인 명시적인 청탁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조만간 구체적인 현안 청탁이 들어올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통화내역이라든지 혹은 메시지를 주고받은 윤영호 전 본부장과의 주고받은 내용을 봤을 때 이미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일교의 상당한 지지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또 고마워하고 나아가서는 윤영호 씨에게 김건희 씨가 자신의 개인적인 번호를 알려주면서 언제든지 의견이 있으면 전화를 달라는 식으로 번호를 또 주기도 했다,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 이미 2022년 4월 샤넬백을 처음 받은 그 시점에는 충분히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 혹은 앞으로의 청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항소심에서는 언급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전체적인 포괄일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충분히 알선수재에 해당을 한다고 보고 1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수긍하는 반복되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뒤집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지점입니다. 1심에서의 판단 근거를 거의 그대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면서 혐의가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는데 결국 핵심적인 내용은 당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나 혹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전달한 그것은 통상 자기의 영업을 위한 방식이었다. 영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이는 것이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거나 혹은 무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준 것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당시 사실관계를 봤을 때 예컨대 김건희 씨라든가 윤석열 전 후보가 뭔가 여론조사를 지시를 한다거나 혹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한다거나 혹은 여론조사를 배포할 대상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면 모를까 이번 내용들을 봤을 때 명태균 씨가 일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것을 배포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그것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 특검에서 지적했던 것이 당시여론조사 조작을 결국 윤 전 대통령, 윤석열 후보에게 했던 것, 이것도 사실 돌이켜보면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특검에서는 주장을 했지만 일단 법원에서는 그것만으로 지시나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가 없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가 나왔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은 특검에서 마찬가지도 항소심에서 주장을 했지만 이 부분 역시도 당시 제반사정들을 봤을 때 어떠한 대가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 항소심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이 무죄가 유지가 되었습니다.
[앵커]
1심에서는 1년 8개월이었는데 2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타격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대법원 판결에서는 혹시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정빈]
저는 우선 개인적으로는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단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1심에서 무죄가 인정이 됐던 두 가지 혐의가 다시 한 번 2심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부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심 판결의 설명 요지라든가 2심 이번 판결의 선고 내용을 들었를 때는 설득력이 더 있는 부분이 어느 쪽이냐 생각을 하면 항소심이 설득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대법원에서의 판단은 항소심 내용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우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다툼은 치열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일단 형량 자체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기도 했고 물론 대법원에서는 형이 과하냐, 형이 적냐, 이 부분을 판단하지는 않는 법률심입니다. 법률적인 판단이 항소심에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텐데 결국에는 김건희 씨 측에서 주장할 내용들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런 공범 관계, 공동정범의 법리에 대해서 항소심의 판단이 잘못됐다, 법리적인 오해가 있다는 주장을 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포괄일죄 부분, 전체를 하나의 범행으로 보고 김건희 씨에게 전체 책임을 지우는 것, 이 부분 역시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아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뀔 여지는 조금 낮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바뀔 여지는 적어 보인다, 이런 예상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4심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게 4심제 용어 관련해서 다르게 얘기하는 분도 있으니까 헌법소원이라고 표현할까요? 헌법소원 가는 것 아니냐,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법원에서 김건희 씨 측에서 기대를 했던 내용 만큼의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헌법소원, 재판소원을 진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 기본권 침해를 충분히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1심부터 지금까지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 자체를 정치적인 사안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들도 있었고 당연히 이런 주장들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 추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도 재판소원을 통해서 해당 사건은 정치적인 성격을 상당히 띤 수사와 재판 과정이었고 그래서 내가 재판받을 권리를 충분히 침해받았다는 주장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판소원까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재판소원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건희 씨가 어제 항소심에서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서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판단이 나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됐던1심 관련 내용, 잠시 보고 오시죠. 큰 버스로 막힌 길목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인력과 경찰이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해 1월 3일,당시 현직이었던윤 전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 집행 장면인데요. 격렬한 저항 속에1차 집행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관저 주변에 철조망까지 둘렀지만12일 뒤 두 번째 체포 시도 끝에윤 전 대통령은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돼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관저 진입을 막으라고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경호처 직원들에게“총기를 보여주면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다. “경호원들이 경찰보다 총 잘 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후 특검에 의해서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윤 전 대통령,지난 1월 1심 재판부는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오늘 오후 3시 서울고법에서 나올 판단에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재판 시간까지 고려하면 3시간여 만에 저희가 2심 선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심과 다른 내용이 나올까요?
[서정빈]
일단 법리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해 왔던 그런 내용들, 중요한 것들을 짚어보자면 예컨대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었다. 혹은 영장이 위법했다.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같은 것들도 변론 과정에서 주장이 됐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른 사건들, 다른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심까지 올라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무죄 판단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것은 양형을 어떻게 정할지,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 봐야 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는데 징역 10년을 다시 한 번 특검에서 구형을 했고 개인적으로 결국 여기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1심에서 5년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이하 이렇게 예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1심 선고 직전에도 일단 특검의 구형이 있고 나서 예상을 하기로는 그래도 5년 이상, 7년 정도의 선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개인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봤던 공무집행방해 혐의, 체포방해 혐의, 이 부분 관련해서 법정형으로는 최대 7년 6개월까지 선고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최악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부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을 해서 사법부에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은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 7년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1심에서는 5년이 나왔었고 다만 2심에서는 이 부분 다시 한 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7년 정도까지도 형을 선고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혐의를 볼 때 이번 2심 같은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된 혐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랑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서정빈]
일단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5년의 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처할 수 있는데 이때는 폭행, 협박 등으로 공무를 방해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수의 위력을 통해서, 혹은 흉기 등을 이용을 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상황을 돌아보면 결국에는 경호처 직원들 다수의 인력들을 동원해서물리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영장을 집행하는 그런 공수처 관계자들, 그리고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공무를 방해했었기 때문에 특수가 붙게 된 것이고 그래서 가중이 돼서 최대 7년 6개월까지도 법정형이 상향이 된 겁니다.
[앵커]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선설된 다음에 처음으로 내려지는 선고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형사재판부랑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서정빈]
물론 해당 사건들,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재판을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시각을 가질지, 원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특별재판부,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든 혹은 일반형사재판부든 사실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일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양형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사실상의 차이는 조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란과 관련된 그런 사건들 혹은 파생 사건들에 대해서 전담으로 해서 하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형사사건들과는 양형과 관련한 시각을 달리할 수 있지 않나. 특히 이런 피고인들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행정부나 혹은 각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중요한 권한과 지위를 가졌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책임의 크기를 일반적인 형사피고인들과는 좀 다르게 보고 인식할 수가 있다. 더욱 중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사실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시선, 동일한 판단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조금 책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란전담재판부도 그렇고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권 없다, 이 주장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들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나요?
[서정빈]
저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어쩔 수 없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해당 쟁점들이 중요하고 그것이 유무죄의 판단도 달리 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장을 한다고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 이미 여러 번, 여러 단계를 거쳐서 배척이 됐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그 시점부터 탄핵 선고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 이후에 1심을 거치면서 혹은 지귀연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할 때도 사실 공수처의 수사권이 다시 한 번 인정이 됐었고요. 이렇게 각 단계별로 주장을 할 때마다 모두 배척이 되고 인정이 됐던 공수처의 수사권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밖에 내란전담재판부의 헌법적인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도 사실 단순히 본인에 대한 혹은 관련 사건에 대한 특별한 재판부가 구성됐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도 다르게 판단할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오늘 1심 선고형량 5년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이걸 사실상의 내란죄 예비 판결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빈]
저도 사실상 내란죄 예비판결이라는 의미가 예컨대 내란 행위가 발생하고 나서, 계엄 행위가 발생하고 나서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한 이런 체포방해 혐의는 또 다른 사실상의 내란행위가 아니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이런 해석은 사실상 해석에 불과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 항소심이 이것이 내란행위에 준하는 것이다, 내란행위에 필적하는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그래서 별도 특수공무집행방해 정도로 보고 판결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참고로 어제 있었던 김건희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반 정도 길게 진행이 됐는데 오늘 오후 3시에 있을 윤 전 대통령 선고는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서정빈]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씨 재판의 선고 과정을 보면 재판부에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 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1심에서의 그런 판단과 달라지는 부분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길게 소요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기에 1심 판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형량 정도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간은 어제보다는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판단 오늘 오후 3시입니다. YTN에서도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