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로 뒤집힌 '주가조작'..."공동정범 책임 인정"

유죄로 뒤집힌 '주가조작'..."공동정범 책임 인정"

2026.04.28.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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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시세조종을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해 공동정범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씨 혐의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김 씨를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일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1심과 가장 달랐던 건, 시세조종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넘어 범행을 함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본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든 계좌를 맡긴 점에 주목했습니다.

상장 이전부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친분이 있었던 김 씨가 수수료를 40%까지 지급하면서까지 계좌를 맡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런 손실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않고, 20억 원을 오직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만 사용하도록 한 점 등도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신종오 / 서울고법 형사15-2부 부장판사 :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서 블랙펄 등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 행위를 하나의 범죄인 '포괄일죄'로 보고 공범들의 기소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단 역시 1심과 정반대였습니다.

다만, 김 씨 측은 김 씨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 증거는 전혀 없다면서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측 변호인 : 의심스러운 간접증거 일부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배치되는 간접증거들이 훨씬 다수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황만을 근거로 해서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문제 있다고 보고요.]

검찰은 '무혐의'로, 1심은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결국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김건희 씨 측이 상고를 예고한 만큼, 이제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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