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금품수수 유죄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금품수수 유죄

2026.04.28.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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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2배 넘게 늘었는데,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심 선고 이후 약 석 달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천9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1심은 김 씨의 자금이 동원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가조작 공동 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가 단순한 인지를 넘어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신종오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5-2부 부장판사 :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통일교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1심에선 의례적인 선물이라며 무죄로 본 8백만 원 상당의 첫 번째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하는 등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혐의는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직접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씨가 여론조사를 의뢰·협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주가조작 범죄와 관련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했다고 볼 순 없고 다른 공범들의 선고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정하림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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