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과징금 취소' 재판소원 사전심사 첫 통과

'녹십자 과징금 취소' 재판소원 사전심사 첫 통과

2026.04.28.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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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제도 시행 두 달여 만에, 녹십자 측의 과징금 취소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이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사전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주식회사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현재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525건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건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녹십자가 '가다실' 백신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녹십자 측은 불복소송을 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지난 2월 12일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녹십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녹십자 측은 고법의 원심판결이 자신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형사 판결과 반대 취지로 내려졌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까지 있는데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냈습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자신들의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입니다.

전원재판부 회부와 동시에 피청구인 대법원장과 소송 당사자 공정위에 각각 답변과 의견을 요청한 헌재는, 서면을 받아보는 대로 본안심사 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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