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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 성 배 변호사, 임 주 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성배, 임주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김건희 씨 2심 선고가 되는데요. 지금 2시 34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 30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김건희 씨는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하는 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기자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재판에서 주요 쟁점들 어떤 혐의들인지 정리해 볼까요?
[박성배]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피고인인 만큼 법정에 출석해서 선고결과를 듣게 될 것입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다음으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이익 자체가 재산상 이익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샤넬가방, 2022년 7월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하고 현안 청탁을 전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인데 1심에서는 2021년 샤넬가방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2022년 7월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부분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듣는 동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차량이 김건희 씨가 타고 온 호송차량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주차해 놓고 있는 모습인데 김건희 씨는 법정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직 차에 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차 안에 있기보다 이미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추정되는데요. 그렇게 추정되고 있고 남부구치소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도착한 김건희 씨가 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함께 보셨고요. 앞서 박 변호사님께서 3가지 혐의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3가지 혐의 중에서 2가지는 무죄가 됐고 1가지는 일부 유죄가 인정된 상황이고 특검에서는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추징금도 추가가 됐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1심 판단 당시에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혐의 가운데 특히 알선수재 혐의, 그중에서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항소심에서 특검 측도 새로운 논리를 주장한다기보다는 1심에서 판단이 미진했던 부분, 다른 논리를 좀 더 추가하면서 양형도 높이고 무죄로 판단받았던 부분을 유죄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오늘 쟁점은 물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방조범으로서 인정될 수 있을지 오늘 재판의 관전포인트라고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1심에서는 하나의 선물당 하나의 청탁이라고 해서 적어도 매치된다고 필요하다고 봤던 부분에서 더 넓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형이 높아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화면은 서울고등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끝부분에 있는 차량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의 호송차량입니다. 지금은 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씨는 차량에 타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이 여기에 주차를 해 놓은 건지 어떤 상황인지 현장에서 취재기자들이 전해 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과 함께 혐의를 짚어봤는데 1심 판단이 어땠는지 먼저 선고 당시 장면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주가조작과 관련된 혐의 부분을 듣고 오셨는데. 일단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알고 있었는데 가담했는지 여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자본시장법 위반을 비롯한 모든 범죄는 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고의와 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먼저 고의와 관련해서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1심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40% 수익을 떼주기로 한 것, 통상의 거래보다 수익을 많이 떼주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녹음 자체에 염려하였던 모습에 비춰본다면 인식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그쳤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나아가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모한 행위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인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김 씨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데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행위를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모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공모가 어떤 형태였는지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가조작 세력 누구와도 김 씨가 의사소통을 했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공모행위를 특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른다면 인식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고등법원 장면을 보셨던 인물이 김건희 씨가 3명의 변호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최지우 변호사가 고등법원에 출석한 모습을 함께 보셨고. 앞서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법원을 나오면서 만족한 표정을 지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오늘도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고등법원에 출석한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특검이 전략을 바꿨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죠.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사도 해왔고 관련된 쟁점들이 논의됐지만 1심 판단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무죄의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여러 차례 주가조작 1차, 2차, 3차가 있었는데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시효 10년을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 삼을 수 없으며 마지막 주가조작 가담 같은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는 1심에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장하는 논거가 다릅니다. 공소시효 만료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사실로 보아 마지막 주가조작 가담행위를 기점으로 한다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는 취지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서 과연 항소심 재판부에서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어떻게 볼지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볼 측면이고요. 그리고 방조범이 추가된 부분도 눈에 띕니다. 1심 판단에서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왜 애초에 특검이 방조범은 추가하지 않았냐는 질책도 있었는데요. 유사한 역할을 한 다른 당사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명 전주라고 해서 자금을 댔던 다른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방조범이 인정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항소심재판부에서 공모 공동정범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방조한 혐의까지 인정될지, 이 부분이 새롭게 추가된 논거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어찌 판단할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샤넬가방 등을 청탁대가로 받았다는 혐의도 관심인데요. 1심 판단 내용부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샤넬가방을 두 번 받았는데 이게 한 번은 인정되고 한 번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취임 전이냐 후냐 이 차이인 거죠?
[박성배]
정확히는 취임 전인가 후인가 문제인가보다는 청탁이 존재했는가 존재하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2022년 7월경 샤넬가방과 그라프목걸이 수수 당시에는 현안과 관련된 대화가 충분히 오고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금품이 오고갈 때 김 씨도 청탁의 대가구나, 향후 국정과제로서 통일교 현안을 뒷받침해 주어야 될 부담을 지겠구나 인식을 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2022년 4월경에는 윤 전 대통령이 아직 취임도 하기 전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윤영호 전 세계통일본부장과 어떠한 청탁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로 문자나 대화를 주고받는다든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어떠한 현안을 두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은 엿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을 두고 부탁을 해오거나 대가를 들어주겠다는 대화가 오갔는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선 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준 통일교 측이 당선 인사 과정에서 의례적인 인사를 한 부분이 존재하고 특정된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는 섣부르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명확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른 재판이 변수가 이번에 될 것 같거든요. 어제 있었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까지 재판을 보면 김건희 씨 재판 1심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임주혜]
그렇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요.
샤넬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정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알선수재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동일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다른 재판에서 앞선 샤넬백을 건넨 부분도 불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재판에서도 샤넬백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 신분이든 이후에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의 신분이든 어쨌든 건넨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통일교의 자금으로 이렇게 청탁을 한 것의 불법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걸 목적으로 한 대가성이 있는 청탁이었다고 한 부분까지는 입증이 안 돼도 포괄적으로 봤을 때 건넨 경위라든지 전후 과정을 봐서 넉넉하게 청탁, 알선이 인정된다면 이 부분은 1심 판단이 바뀔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이죠.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1심 판단은 어땠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여기에 특별히 청탁 의혹이 없었다고 봤던 거죠?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의 근거를 보자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해달라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태균 씨가 여러 정치인들에게 해 줬던 것처럼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논거가 한 가지였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편익을 제공한 바가 없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해서도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줬기 때문에 이 공천을 도와줬다고 볼 만한 연결고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큰 핵심 축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크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 자체를 재산상 이득을 본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공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여론조사를 받았다라고 그 연결고리를 인정할 수 있을지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항소심을 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있을까요?
[박성배]
특검은 사실관계를 더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사 진행 과정 나아가서 1심 재판에 사활을 걸고 모든 사실관계는 제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뿐만 아니라 명 씨의 경우에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별개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법리적인 쟁점을 깊게 파고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는 본질상 여러 사람에게 배포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다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귀속받지 못했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영선 전 의원 대가 관련해서도 형식적으로는 공관위 토론과 투표를 거쳤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하였는가. 나아가서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 이 주장이 항소심리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까. 나아가서 같은 자료를 두고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한 판단 자료를 두고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혐의 3가지를 크게 짚어봤는데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잠시 뒤에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3시에 재판이 시작되는데 아직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재판이 생중계 결정이 내려졌는데 잠시 뒤 중계가 시작되는 대로 현장이 공개되는 대로 저희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박성배]
그동안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어 왔는데 많은 국민들 기억 속에 잊혀지는 재판도 있었지만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마찬가지로 선고만큼은 많은 국민들의 집중되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김 씨의 경우에는 1심에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됨에 따라 갑론을박이 일었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점쳐지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바뀔 것이고 바뀐다면 선고 형량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특검법에서 특검팀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하는 게 재판부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 사건 재판 공개를 불허할 다른 사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잠시 후에는 김건희 씨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씨의 최근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13일이었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박성재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장면. 이날은 거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본인의 재판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임주혜]
오늘은 선고 결과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재판에 참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선고 결과를 들으러 오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지언정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고 다만 반성하고 있다, 내가 미숙했다고 하면서 양형에 있어서 최대한 참작을 받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재 전 장관의 재판에도 물론 본인의 재판과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다할 수 없다,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답변을 하려는 그런 태도는 보여주려고 했다고 보여지고 오늘 선고를 듣는 과정도 겸허하게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받아들이는 모습을 일단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른 재판들, 일명 매관매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들이 줄지어 있고 이것도 대법원까지 갈 것이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차분한 태도로 결과를 들으러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김건희 씨 측 변호사가 기자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공판법정에 특검 측도 도착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같은 증거를 놓고 재판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심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재판부로 알려져 있습니까?
[박성배]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인데 대체로 연수원 27기부터 30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통 법관 출신이고 도드라진 판결 이력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히 법리와 증거에 충실히 판단하고 정치적 외압이나 국민여론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재판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도 특검과 피고인 측에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해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서 항소심은 1심 판결 선고 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항소심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1회 공판기일을 열고 1회, 2회 공판기일을 연 직후에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예정했던 대로 1심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개월 시점인 오늘 4월 28일에 선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재판을 진행해 온 성향에 비춰보면 각자 입증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되심증을 섣불리 드러내지 않는 성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에서는 각종 쟁점에 대해서 다른 판단도 가능한 만큼 피고인 측이나 특검이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외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예상외의 판단이라 함은 어떤 예상을 하면 됩니까?
[박성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각자의 행위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라면 일부의 행위만으로 전체 행위로 평가받는 것이 공동정범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소시효의 문제도 있고 김 씨가 일부 자신의 계좌를 활용하게 한 기간도 있지만 굳이 활용하지 못하게 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달리 봄으로써 각자의 행위 기회가 없었다고 판단한 반면 전체를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의 공모 관계로 엮는다면 이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만으로 전체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책임 귀속도 모두 김 씨에게 귀속될가능성이 있습니다. 온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형식적으로 공관위의 판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영향하에 있었고 나아가서 여론조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지 못할 바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전성배 씨를 통한 윤영호 전 세계통일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알선수재와 관련한 선도적 판례가 될 수 있을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청탁이 사전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알선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해 나간다면 역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고등법원 311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재판부까지 모두 착석했고요. 김건희 씨만 아직 착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3시에 맞춰서 재판 직전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 부분, 공석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김건희 씨의 자리고요. 그 앞쪽에 김건희 씨 변호인 3명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반대편은 특검 측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잠시 뒤 3시 정각부터 오늘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배 변호사님도 예상외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임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임주혜]
저도 형량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과는 판결 선고 결과를 들어봐야겠지만 1심에서 인정됐던 부분 가운데 앞서 먼저 건네진 샤넬백 부분이 무죄로 나온 건 다른 재판에서 이와 다른 판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된다면 조금 더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아니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히 여론조사를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특검 측도 충분히 다퉈볼 만한 쟁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법정에서 이를 추가적으로 뒷받침했느냐에 따라서 이 중의 일부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형량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유죄가 나온 부분은 김건희 씨 측에서 인정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형량이 더 적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오히려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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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 성 배 변호사, 임 주 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박성배, 임주혜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 오후 3시부터 김건희 씨 2심 선고가 되는데요. 지금 2시 34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직 30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 김건희 씨는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하는 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기자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재판에서 주요 쟁점들 어떤 혐의들인지 정리해 볼까요?
[박성배]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피고인인 만큼 법정에 출석해서 선고결과를 듣게 될 것입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다음으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이익 자체가 재산상 이익으로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샤넬가방, 2022년 7월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하고 현안 청탁을 전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취지인데 1심에서는 2021년 샤넬가방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2022년 7월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부분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듣는 동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차량이 김건희 씨가 타고 온 호송차량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주차해 놓고 있는 모습인데 김건희 씨는 법정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직 차에 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차 안에 있기보다 이미 재판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추정되는데요. 그렇게 추정되고 있고 남부구치소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도착한 김건희 씨가 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함께 보셨고요. 앞서 박 변호사님께서 3가지 혐의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3가지 혐의 중에서 2가지는 무죄가 됐고 1가지는 일부 유죄가 인정된 상황이고 특검에서는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 추징금도 추가가 됐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습니다. 1심 판단 당시에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 혐의 가운데 특히 알선수재 혐의, 그중에서도 일부만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항소심에서 특검 측도 새로운 논리를 주장한다기보다는 1심에서 판단이 미진했던 부분, 다른 논리를 좀 더 추가하면서 양형도 높이고 무죄로 판단받았던 부분을 유죄로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오늘 쟁점은 물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방조범으로서 인정될 수 있을지 오늘 재판의 관전포인트라고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1심에서는 하나의 선물당 하나의 청탁이라고 해서 적어도 매치된다고 필요하다고 봤던 부분에서 더 넓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양형이 높아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쟁점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화면은 서울고등법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끝부분에 있는 차량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씨의 호송차량입니다. 지금은 시동을 완전히 끈 상태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씨는 차량에 타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차량이 여기에 주차를 해 놓은 건지 어떤 상황인지 현장에서 취재기자들이 전해 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과 함께 혐의를 짚어봤는데 1심 판단이 어땠는지 먼저 선고 당시 장면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주가조작과 관련된 혐의 부분을 듣고 오셨는데. 일단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알고 있었는데 가담했는지 여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박성배]
자본시장법 위반을 비롯한 모든 범죄는 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고의와 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먼저 고의와 관련해서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1심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40% 수익을 떼주기로 한 것, 통상의 거래보다 수익을 많이 떼주기로 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녹음 자체에 염려하였던 모습에 비춰본다면 인식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그쳤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나아가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모한 행위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인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김 씨가 도대체 어떤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데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행위를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모만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공모가 어떤 형태였는지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가조작 세력 누구와도 김 씨가 의사소통을 했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이상 공모행위를 특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른다면 인식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고등법원 장면을 보셨던 인물이 김건희 씨가 3명의 변호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최지우 변호사가 고등법원에 출석한 모습을 함께 보셨고. 앞서 1심 판결이 난 이후에 법원을 나오면서 만족한 표정을 지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오늘도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으로 고등법원에 출석한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게 문제였는데 그래서 특검이 전략을 바꿨다면서요?
[임주혜]
그렇죠.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사도 해왔고 관련된 쟁점들이 논의됐지만 1심 판단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무죄의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여러 차례 주가조작 1차, 2차, 3차가 있었는데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공소시효 10년을 이미 도과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 삼을 수 없으며 마지막 주가조작 가담 같은 경우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는 1심에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장하는 논거가 다릅니다. 공소시효 만료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사실로 보아 마지막 주가조작 가담행위를 기점으로 한다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는 취지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서 과연 항소심 재판부에서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어떻게 볼지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볼 측면이고요. 그리고 방조범이 추가된 부분도 눈에 띕니다. 1심 판단에서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왜 애초에 특검이 방조범은 추가하지 않았냐는 질책도 있었는데요. 유사한 역할을 한 다른 당사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명 전주라고 해서 자금을 댔던 다른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방조범이 인정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항소심재판부에서 공모 공동정범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거나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방조한 혐의까지 인정될지, 이 부분이 새롭게 추가된 논거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어찌 판단할지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통일교로부터 샤넬가방 등을 청탁대가로 받았다는 혐의도 관심인데요. 1심 판단 내용부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샤넬가방을 두 번 받았는데 이게 한 번은 인정되고 한 번은 인정되지 않았는데 취임 전이냐 후냐 이 차이인 거죠?
[박성배]
정확히는 취임 전인가 후인가 문제인가보다는 청탁이 존재했는가 존재하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입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2022년 7월경 샤넬가방과 그라프목걸이 수수 당시에는 현안과 관련된 대화가 충분히 오고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와 같은 금품이 오고갈 때 김 씨도 청탁의 대가구나, 향후 국정과제로서 통일교 현안을 뒷받침해 주어야 될 부담을 지겠구나 인식을 할 만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2022년 4월경에는 윤 전 대통령이 아직 취임도 하기 전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윤영호 전 세계통일본부장과 어떠한 청탁과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서로 문자나 대화를 주고받는다든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어떠한 현안을 두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은 엿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을 두고 부탁을 해오거나 대가를 들어주겠다는 대화가 오갔는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선 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준 통일교 측이 당선 인사 과정에서 의례적인 인사를 한 부분이 존재하고 특정된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는 섣부르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앵커]
명확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 부분이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다른 재판이 변수가 이번에 될 것 같거든요. 어제 있었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항소심까지 재판을 보면 김건희 씨 재판 1심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임주혜]
그렇죠.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요.
샤넬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정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알선수재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동일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다른 재판에서 앞선 샤넬백을 건넨 부분도 불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의 재판에서도 샤넬백을 건넨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 신분이든 이후에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의 신분이든 어쨌든 건넨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통일교의 자금으로 이렇게 청탁을 한 것의 불법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걸 목적으로 한 대가성이 있는 청탁이었다고 한 부분까지는 입증이 안 돼도 포괄적으로 봤을 때 건넨 경위라든지 전후 과정을 봐서 넉넉하게 청탁, 알선이 인정된다면 이 부분은 1심 판단이 바뀔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의혹이죠.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1심 판단은 어땠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여기에 특별히 청탁 의혹이 없었다고 봤던 거죠?
[임주혜]
그렇죠. 그 부분의 근거를 보자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해달라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태균 씨가 여러 정치인들에게 해 줬던 것처럼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논거가 한 가지였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편익을 제공한 바가 없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해서도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줬기 때문에 이 공천을 도와줬다고 볼 만한 연결고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큰 핵심 축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항소심에서 크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는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것 자체를 재산상 이득을 본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그리고 공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여론조사를 받았다라고 그 연결고리를 인정할 수 있을지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특검에서는 항소심을 하면서 변경된 사항이 있을까요?
[박성배]
특검은 사실관계를 더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추가로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수사 진행 과정 나아가서 1심 재판에 사활을 걸고 모든 사실관계는 제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뿐만 아니라 명 씨의 경우에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별개 재판부에서 무죄 선고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법리적인 쟁점을 깊게 파고든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는 본질상 여러 사람에게 배포하는 것을 전제로 함으로 여러 사람에게 배포했다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귀속받지 못했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영선 전 의원 대가 관련해서도 형식적으로는 공관위 토론과 투표를 거쳤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하였는가. 나아가서 공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 이 주장이 항소심리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까. 나아가서 같은 자료를 두고도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동일한 판단 자료를 두고도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혐의 3가지를 크게 짚어봤는데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잠시 뒤에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3시에 재판이 시작되는데 아직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재판이 생중계 결정이 내려졌는데 잠시 뒤 중계가 시작되는 대로 현장이 공개되는 대로 저희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박성배]
그동안 재판이 여러 차례 진행되어 왔는데 많은 국민들 기억 속에 잊혀지는 재판도 있었지만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마찬가지로 선고만큼은 많은 국민들의 집중되는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김 씨의 경우에는 1심에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됨에 따라 갑론을박이 일었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점쳐지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바뀔 것이고 바뀐다면 선고 형량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특검법에서 특검팀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여야 하는 게 재판부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 사건 재판 공개를 불허할 다른 사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잠시 후에는 김건희 씨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건희 씨의 최근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13일이었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박성재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장면. 이날은 거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본인의 재판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임주혜]
오늘은 선고 결과를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재판에 참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선고 결과를 들으러 오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지언정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은 보여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고 다만 반성하고 있다, 내가 미숙했다고 하면서 양형에 있어서 최대한 참작을 받겠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박성재 전 장관의 재판에도 물론 본인의 재판과 연관되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다할 수 없다,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답변을 하려는 그런 태도는 보여주려고 했다고 보여지고 오늘 선고를 듣는 과정도 겸허하게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받아들이는 모습을 일단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른 재판들, 일명 매관매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들이 줄지어 있고 이것도 대법원까지 갈 것이 분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차분한 태도로 결과를 들으러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김건희 씨 측 변호사가 기자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공판법정에 특검 측도 도착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같은 증거를 놓고 재판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심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재판부로 알려져 있습니까?
[박성배]
서울고등법원의 판사들인데 대체로 연수원 27기부터 30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통 법관 출신이고 도드라진 판결 이력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히 법리와 증거에 충실히 판단하고 정치적 외압이나 국민여론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재판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도 특검과 피고인 측에 충분한 입증 기회를 부여해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라서 항소심은 1심 판결 선고 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항소심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상당히 촉박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정리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1회 공판기일을 열고 1회, 2회 공판기일을 연 직후에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예정했던 대로 1심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3개월 시점인 오늘 4월 28일에 선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재판을 진행해 온 성향에 비춰보면 각자 입증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되심증을 섣불리 드러내지 않는 성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에서는 각종 쟁점에 대해서 다른 판단도 가능한 만큼 피고인 측이나 특검이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외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예상외의 판단이라 함은 어떤 예상을 하면 됩니까?
[박성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각자의 행위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정범이라면 일부의 행위만으로 전체 행위로 평가받는 것이 공동정범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소시효의 문제도 있고 김 씨가 일부 자신의 계좌를 활용하게 한 기간도 있지만 굳이 활용하지 못하게 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달리 봄으로써 각자의 행위 기회가 없었다고 판단한 반면 전체를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의 공모 관계로 엮는다면 이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만으로 전체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에 따른 책임 귀속도 모두 김 씨에게 귀속될가능성이 있습니다. 온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와 관련해서도 형식적으로 공관위의 판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영향하에 있었고 나아가서 여론조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지 못할 바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전성배 씨를 통한 윤영호 전 세계통일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알선수재와 관련한 선도적 판례가 될 수 있을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청탁이 사전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알선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대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판시를 해 나간다면 역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고등법원 311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재판부까지 모두 착석했고요. 김건희 씨만 아직 착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3시에 맞춰서 재판 직전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오른쪽 부분, 공석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김건희 씨의 자리고요. 그 앞쪽에 김건희 씨 변호인 3명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반대편은 특검 측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잠시 뒤 3시 정각부터 오늘 2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배 변호사님도 예상외의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임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임주혜]
저도 형량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결과는 판결 선고 결과를 들어봐야겠지만 1심에서 인정됐던 부분 가운데 앞서 먼저 건네진 샤넬백 부분이 무죄로 나온 건 다른 재판에서 이와 다른 판단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된다면 조금 더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도이치모터스라든가 아니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히 여론조사를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특검 측도 충분히 다퉈볼 만한 쟁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법정에서 이를 추가적으로 뒷받침했느냐에 따라서 이 중의 일부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형량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유죄가 나온 부분은 김건희 씨 측에서 인정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형량이 더 적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오히려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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