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넷플릭스가 세무 당국의 800억 원 규모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결과가 오늘(28일)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8일) 오전 11시,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종로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국세청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매출 대비 세액이 적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후 넷플릭스에 800억 원대 법인세를 부과했고, 조세심판원을 거치며 780억 원 규모로 조정됐는데, 넷플릭스는 여기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8일) 오전 11시,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종로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국세청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매출 대비 세액이 적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후 넷플릭스에 800억 원대 법인세를 부과했고, 조세심판원을 거치며 780억 원 규모로 조정됐는데, 넷플릭스는 여기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