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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가 분양계약에서 '자신들의 책임 범위가 제한된다'는 특약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A 씨가 한 신탁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건물 점포의 분양권을 얻었지만, 입주가 미뤄지자 신탁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와 위약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 입주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분양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탁사는 '자신들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하고 해약금 반환 등 매도인 책임은 위탁자인 시행사가 분담한다'는 내용의 '책임한정 특약'을 거론하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관련해 대법원은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책임한정 특약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신탁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단순히 계약서 말미 서명이나 상담확인서 기재만으로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수분양자 입장에서 별도 설명 없이 특약 존재와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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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내 입주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는 분양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탁사는 '자신들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하고 해약금 반환 등 매도인 책임은 위탁자인 시행사가 분담한다'는 내용의 '책임한정 특약'을 거론하며 책임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관련해 대법원은 신탁사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책임한정 특약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신탁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또 단순히 계약서 말미 서명이나 상담확인서 기재만으로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관련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수분양자 입장에서 별도 설명 없이 특약 존재와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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