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아니다? 전형적 다단계 구조" CU 물류 '사망' 참극, '꼭대기'는 누군가

"사용자 아니다? 전형적 다단계 구조" CU 물류 '사망' 참극, '꼭대기'는 누군가

2026.04.23. 오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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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04월 23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노무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며칠 전 경남 진주의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화물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한 사건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법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 건지 김효신 노무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네, 오늘은 이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거 먼저 좀 짧게 짚고 넘어갈게요. 23명의 정말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아리셀 참사,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1심에서 15년이었는데 2심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거든요. 근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고여서 '좀 왜 이렇게 대폭 감형이 됐나' 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김효신 : 네, 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리셀 대표가 법 위반했다고 하는 거는 중대재해처벌법이랑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그다음에 파견법 위반이다라는 이 세 가지로, 크게 세 가지로 기소됐는데요. 쭉 살펴보니까 감형된 사유가 총 4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유족이나 피해자들과의 전면적 합의가 있었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 조치 의무를 전면적으로 방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사업장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뭐 이윤 추구에만 몰두했다거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법규 해석을 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험 물질 취급에 관한 건축물에 관한 규정이 있대요. 거기에서 그걸 해석하는 데, 우리 건물 자체에 비상구를 설치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층별로 설치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층마다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곧바로 위법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우리 이어지는 산안법과 건축 관련 규정 위반 정도를 낮게 평가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형도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법 위반 관련해서는 경영 구조와 책임 귀속에 대한 판단이 있었는데요. 이게 대표가 아들인 총괄 본부장에게 업무 상당 부분을 맡긴 것은 경영적인 판단에 의해서였다, 이게 파견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지금 짚어주신 이유들로 1심에 비해서 대폭 감형이 된 선고가 이번 항소심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짧게 짚어봤고요. 물류센터 앞 집회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한 사건 좀 짚어볼게요. 먼저 사고 경위부터 정리 좀 부탁드려요.

◇ 김효신 : 4월 20일 오전이었습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우리 편의점 대기업이죠, CU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우리 대체 수송용 2.5톤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로 우리 50대 조합원 한 분이 사망하셨고요. 그다음에 2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사건이죠. 이거는 왜 일어났냐면 화물연대가 우리 지난 3월에 노란봉투법 시행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원청인 BGF리테일이 '우리의 교섭 대상이다'라고 요구하면서 그 교섭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파업 중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들은 파업을 하고 있었고, 회사 측이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 차량을 출차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딪힘이 일어났습니다.

◆ 박귀빈 : 먼저 이번에 화물연대가 그러니까 편의점 운영사죠,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이 원청이라고 본 겁니다. 화물연대에서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화물연대 소속 이분들은 배송 기사분들인데, 이분들은 회사 소속인 건가요?

◇ 김효신 : 회사 소속은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직장인, 근로자라고 하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 구조가요, 대부분 물류에 있어서는 다단계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여기에서 CU의 물류 구조를 보면, 이 원청이라고 교섭을 요구하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BGF리테일이 자회사 BGF로지스라는 데에 물류를 맡겼대요. 그러니까 물류 업무를요. 그다음에 이 물류 회사 BGF로지스는 다시 지역별로 협력 운송사에 위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위탁 회사가 우리 지금 조합원분들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일감을 주게 되는 이런 다단계 구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계약 구조상 배송 기사분들 역시 고용 계약, 근로 계약을 맺는 게 아니고요. 어떤 위탁 계약을 맺고 개인 사업자와 회사로서 계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섭을 요구한 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난 3월에 노란봉투법에서 근로 계약의 직접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면 사용자로 볼 수 있어서 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노동부의 해석이, 그리고 법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 박귀빈 :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내용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사 원청에 이 근로자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자격이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 김효신 : 그렇게까지 구체적이지 않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근로 계약의 직접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나의 근로 조건, 우리의 근로자들, 일하는 사람들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볼 수 있다, 교섭 상대방으로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단계 구조에서는 어차피 맨 꼭대기에 있는 원청이 모든 걸 결정하고 계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교섭에 나와서 우리 조건을 들어달라", 약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원청인 BGF리테일에 교섭을 요구하는 그런 파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화물연대도 한번 잠깐 짚어볼게요. 이 화물연대라는 것이 이게 정식 노동조합인 건가요?

◇ 김효신 : 노동부에서는 '법외 노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화물연대는 노동부의 노동조합 설립 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라고 지칭하기보다 법 내에 있는 법내 노조, 우리 노조법에서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그걸 인정받지 못하는 '법외 노조'라는 지칭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원들은 대부분은 개인 사업자, 지입차주이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화물연대는 우리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라는 데 다 소속되어 있지만,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는 노조 활동을 하는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 단체로 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보면, 특히 법외 노조라는 인식의 경향인데, 최근 작년이나 재작년에 보면 법원이 '이 화물연대 조합원이 우리 노동조합법상 조합원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고 파업도 정당하다'고 한 판시가 작년까지 한 두어 개 정도 나오게 됐거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 김효신 : 네, 그런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아직 없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 박귀빈 : 예, 그래서 화물연대의 법적 지위 논쟁이 조금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아서 이거는 한번 짚어봤고요. 앞서 말씀하셨을 때 이번에 화물연대에서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한 그 파업이, 화물연대 측에서는 "우리는 정당하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번에 노란봉투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데 노동부는 "이건 노란봉투법이랑 별개다.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단 말이죠. 이거는 왜 이렇게, 어떤 것을 근거로 이렇게 밝혔을까요?

◇ 김효신 : 이 구조상에 발생한 거고 노동부 입장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논리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화물연대 조합원은 여전히 개인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와는 다르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다르다는 아까 말씀드린 법외 노조에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BGF리테일이 사용자성을 인정하라는 주장을 하지 말고, 화물연대가 이번 집회 전에 노동위원회를 통한 '사용자성 판단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 그걸 거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용자로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이 교섭 구조 부재가 아닌 개인 사업자의 단결권 보장 제도의 미비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언이 있고 나서 실제로 어제는 이 BGF리테일이 아니고 이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라는 이 물류 업체, 아까 말씀드린 거기와 한 2시간 반 동안 만나서 교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협상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조금 내용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일단 좀 하나씩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노동부 입장은 첫 번째, '이분들은 개인 사업자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와는 다르다',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화물연대가 이번에 집회하기 전에 사용자성 판단 절차를 밟았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요?

◇ 김효신 :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노란봉투법, 우리 노조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사용자에 대해 '그들의 근로 조건의 실질적인 지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서로 생각이 다를 거 아닙니까? 회사와 주장하는 측 노동조합과요. 그러니까 이걸 '그 사용자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서 사용자로 판단이 되면 교섭 의무가 생겨서 "교섭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단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항상 이거 교섭을 요구하는 이런 걸 주장할 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우리가 법에서는요, '교섭 창구 단일화'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노동조합이 있으면 "우리 교섭합시다" 하고 회사한테 교섭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섭 요구에서 회사가 "아니, 우리는 사용자가 아닙니다. 직접 계약 체결의 당사자도 아니고요. 실질적인 근로 조건의 실질적인 지배력과 구체적 결정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거칠게 얘기해서 주소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하고 그 교섭 요구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사용자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해 주게 됩니다.

◆ 박귀빈 : 지금 그래서 이 노동부 입장과 노동계는 서로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노동계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보면 그럼 BGF리테일이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 법리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요.

◇ 김효신 : 근데 이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이 노동계의 입장을 보면, 우리가 BGF 로지스라는 데서 계약을 하고 뭔가 다단계 구조로 내려오고 있지만, 이 맨 꼭대기 그룹사의 맨 꼭대기를 보면 그 기사들의 운임과 물량은 결국에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BGF리테일에 의해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이 있게 되면, 그 기사들의 운임, 물량 배정, 그다음에 작업 일정을 누가 결정하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저기 맨 꼭대기부터 계약에 의해서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원청이 사용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무적인 거는, 맨 꼭대기에 있는 BGF리테일을 대상으로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한 단계 내려와서 BGF로지스하고 어제 만나서 협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곧 BGF로지스가 어떤 결정권이 있어서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럼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뭔가요? 양측의 지금 입장 차가 뚜렷해진 그 지점이 어딘가요?

◇ 김효신 : 일단은 뭔가 계속 자기들 개인 지입차주분들, 조합원들이 마지막에 있는 지역별 운송 회사하고만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 운송 회사들은 결국에는 이 운임의 결정이나 물량의 결정권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려면 위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곧 물량과 운임을 결정하는 거는 이분들의 노동 조건과 직결되는 사안인 거고요. 여기에서 원청,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원청을 만나서 얘기해서 교섭해서 향상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게 가장...

◆ 박귀빈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CU 물류 구조를 보면 BGF리테일이 자회사 BGF로지스에 물류 맡기고, 여기서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위탁하면 그 운송사들이 개인 사업자인 배송 기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 이런 형태다 보니까 지금 원청에 대한, '어디가 진짜 원청이냐'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정도 좀 지났거든요. 시행된 지 지금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때요?

◇ 김효신 :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 관련 사건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사건만 3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원청이 교섭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교섭을 요구했지만 공고하지 않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우리 하청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낸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원청들이 받아주지 않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 요구를 한다고 해서 덜컥 받아주면 사용자로 인정되어서 여러 가지 교섭 테이블에 올려놓는 그런 좀 피로함, 그다음에 번거로움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자가 맞는지 노동위원회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 그다음에 교섭에 나아가 보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의점이나 배달 기사들의 라이더유니온이나 택배 분야, 아까처럼 화물연대, 모든 전 업종에 걸쳐서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지금 현장이 그런데요. 요거 끝으로 짚어볼게요. 현장의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온대요. "안전 의무 뭐 이런 거 열심히 이행했더니 오히려 사용자로 분류되더라." 이건 어떤 입장입니까?

◇ 김효신 :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하기 위해서는 원청이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노란봉투법으로 돌아오면 이런 조치들을 하면 사용자로 인정될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 안전시설과 설비 대부분은 원청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고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통제할 책임도 원청에 있는 만큼, 안전 의제에 한해서는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영계 입장으로 보면, "이 테이블, 안전에 대한 내용만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노동조합에서는 이것 외에 여기에 안전과 관련된 모든 운임과 이런 게 다 결정되니까 테이블에 다 같이 올리고자 하는 시도들이 더 있다, 그래서 감당하기 버겁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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