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불공정 도급 손본다"...이거 제외, 저건 예외?

"공공부문 불공정 도급 손본다"...이거 제외, 저건 예외?

2026.04.19. 오전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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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사용자로서 모범을 보이겠다며 '2차 도급 제한' 등을 내용으로 공공기관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예외 사항들이 그대로 남은 데다 건설 부문은 아예 적용 대상에 제외돼, 노동계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도급 계약 때 일반용역 최저 낙찰 하한률을 2% 포인트 올릴 예정입니다.

낙찰 하한률을 높여 도급 노동자 적정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도급 업체를 변경할 때도 고용승계 명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도급 계약 기간은 2년 이상 보장하고, 노무비를 용역계약 내역서에 넣어 딴 데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급 계약자가 다시 하도급을 주는 '2차 도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6일) : 공공부문에서 원도급사의 직접 수행 원칙을 분명히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노동계는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되겠다"는 선언을 환영하면서도 개선안 속 각종 예외에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먼저, 도급 계약 2년 이상 보장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단서로 남겨 이른바 '쪼개기 계약' 통로를 열어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심사를 거쳐 '2차 도급'을 허용한다는 것도 남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사망한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 씨 업무였던 발전소 점검과 세정, 수리 등이 이미 하도급 허용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문숙 / 민주노총 정책국장 : 신기술·전문성, 일시·간헐 업무를 예외로 둬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이 남용될 수 있는….]

더구나 불법 하도급이 가장 심할 거로 보이는 건설 부문은 이번 대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담보를 위해 예외 사항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윤다솔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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