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해야"...참사 12년 만

법원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해야"...참사 12년 만

2026.04.11. 오전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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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목록 공개해야"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행적 두고 '7시간 의혹'
송기호 "문건 목록 공개하라"…대통령기록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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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만들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손을 들어줬던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행정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8년여 만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조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며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기록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송 변호사는 2017년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문건 목록을 비공개한 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참사 관련 정보가 적법하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고, 또 그 보호 기간이 정해졌는지 2심 재판부가 따져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나온 승소 판결, 12년 만에 '7시간 의혹'이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진호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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