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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청와대 문서 목록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는 오늘(10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1월 대법원이 기록관장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내면서 열렸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가 비공개 통지를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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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청와대가 비공개 통지를 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1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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