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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범행 당시 시속 182km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최고 시속 182km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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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남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변북로에서 최고 시속 182km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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