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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6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가기관을 동원해 범행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에 해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양형과 관련해서도 이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도 검사 시절 청와대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며, 체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기소는 정치적으로 올가미를 씌운 것이라며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을 정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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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양형과 관련해서도 이미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도 검사 시절 청와대에 대한 영장 집행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며, 체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의 기소는 정치적으로 올가미를 씌운 것이라며 상식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 3시로 선고기일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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