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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던 검찰의 시도가 최종 불발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가가 전 씨 배우자 이순자 씨와 장남 전재국 씨 등 지분 소유자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 대한 원심의 각하 판결을 어제(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전두환 씨가 숨지며 추징금 채권이 소멸돼, 형사상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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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전두환 씨가 숨지며 추징금 채권이 소멸돼, 형사상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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