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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청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누군가 인분 등 오물을 뿌렸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당시 오피스텔에는 피해자 A 씨를 비난하는 전단이 살포됐고, 현관문에는 붉은색 스프레이와 접착제가 뿌려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투자 리딩방 사기를 당한 뒤 경찰 신고 과정에서 은행에 피해금 5천만 원 지급 정지 신청을 했는데 보복 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2명 가운데 1명을 특정한 뒤, 나머지 1명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범행이 최근 잇따른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와 비슷한 유형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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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범행이 최근 잇따른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와 비슷한 유형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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