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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를 벌여 온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어제(2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고등학교와 무학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안부상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김 대표의 시위가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는데, 수사를 진행해 온 서초경찰서는 김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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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나흘 만인 어제(2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고등학교와 무학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안부상을 비난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김 대표의 시위가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는데, 수사를 진행해 온 서초경찰서는 김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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