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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14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수원시에 있는 팔달산 일대 7곳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화재 현장 인근에서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있던 A 씨를 체포했고, 현장 주변 CCTV 등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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