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보기

ⓒYTN
AD
단순한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 표기를 변경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이모(36)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썼으므로,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로마자 성명 변경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출입국 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외국에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낮아져 사증 발급과 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YI'로 바꾸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 불편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이씨가 'YI'로 썼다는 신용카드, 영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원증 등은 언제든지 쉽게 변경해 재발급받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자신이 변경을 원하는 사유가 로마자 성명 정정·변경 사유를 규정한 여권법 시행령 조항 제1∼10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며 보충적 조항인 11호(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근거해 변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도 생활상 불편이 아니라 단지 'YI'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고 단지 개인적 만족을 위한 경우를 11호로 포섭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이모(36)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썼으므로,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로마자 성명 변경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출입국 심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외국에서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낮아져 사증 발급과 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YI'로 바꾸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현실적 불편이 생기지 않는다고 봤다. 이씨가 'YI'로 썼다는 신용카드, 영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원증 등은 언제든지 쉽게 변경해 재발급받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씨는 자신이 변경을 원하는 사유가 로마자 성명 정정·변경 사유를 규정한 여권법 시행령 조항 제1∼10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며 보충적 조항인 11호(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근거해 변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도 생활상 불편이 아니라 단지 'YI' 표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신념 때문에 변경 신청을 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고 단지 개인적 만족을 위한 경우를 11호로 포섭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