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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를 내려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재판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6일) 임 전 사단장 등 5명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14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면, 그다음 주인 다음 달 13일에 열리는 공판기일 때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3일 공판에서는 오전에 증거조사와 피해자 의견 진술, 오후에 구형 의견 등 변론종결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재작년 7월 19일, 안전 장비 없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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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3일 공판에서는 오전에 증거조사와 피해자 의견 진술, 오후에 구형 의견 등 변론종결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재작년 7월 19일, 안전 장비 없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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