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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2월 27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유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4명. 이 가운데 2명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만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고, 나머지 2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내용은, 신고 당시 남아 있던 녹취를 바탕으로 성우가 재구성한 음성 재연입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 직원이 112에 걸었던 신고 전화 내용입니다. 객실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20대 남성. 그의 몸은 이미 굳어 있었고, 사망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신고 전화가 또 한 통 걸려 왔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역시 남성이었고, 사망원인 또한 같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 김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뒤 숨진 것으로 드러났죠. 김 씨는 체포 이후,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 건네긴 했으나,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같은 정황증거를 토대로 김 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만 수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최근 또 다른 피해자의 존재가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과연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의 전모와 함께, 핵심 법적쟁점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유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김유경: 네 안녕하세요. 김유경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당초 이 사건의 피해자로 거론된 인원이 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추가 피해자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가 총 4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차근히 짚어보죠. 일단 지난해 말, 이 여성을 경찰에 고소한 남성이 있었다고 해요. 누구냐면, 이 여성과 잠시나마 교제를 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 남성은 왜 김 씨를 고소했던 거죠?
◆김유경: 1차 범행은 지난해 12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여성 김 씨가 화해를 제안하며 “하루 종일 나 때문에 운전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위로하며 피로회복 음료를 건넸습니다. 음료를 마시고 불과 20분 만에 정신을 잃은 피해자는 다행히 병원에서 이틀 만에 회복했습니다. 당시 여성 김 씨는 직접 구조 요청을 하는 대신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등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였고, 2026년 1월 말, 피해자는 상해 혐의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원화: 그러다가 2026년이 됐던 거고요. 첫 번째 사망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김유경: 2026년 1월 28일 오후 9시 24분경에 여성 김 씨는 약 1주일 전에 알게 된 20대 후반 남성과 강북구 수유동 소재의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피해자에게 건네었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경, 퇴실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사장이 직접 해당 객실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원화: 당시 사건이 접수됐을 때, 김 씨가 곧바로 용의자로 특정되긴 했나요? 당시 수사 상황이 어땠습니까?
◆김유경: 당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던 여성 김 씨가 용의자로 특정되긴 하였으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단순 변사사건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원화: 문자도 남겨놨었다고 하던데..
◆김유경: 네, 여성 김 씨는 모텔에서 혼자 나온 뒤, 피해자에게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원화: 아무튼 그렇게 또 열흘 가량이 지나고,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의 사건이 또 터진 거죠?
◆김유경: 2026년 2월 9일 오전 8시 40분경, 여성 김 씨는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20대 중반의 직장인 남성과 함께 투숙했습니다. 이번에도 김 씨의 가방 안에는 어김없이 약물이 섞인 음료가 들어있었죠. 범행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입실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김 씨는 홀로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당시 김 씨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안절부절못하며, “최대한 빨리 가달라”며 택시 기사에게 재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오후 5시 40분쯤,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숙박업소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CCTV 영상 등을 분석하였고, 2월 10일 오후 9시 쯤 피의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하였습니다.
◇이원화: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2차 살인사건이 발생한 날이 공교롭게도 경찰에 출석하기로 돼있던 날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출석을 안 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김유경: 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차 범행 당시 첫번째 피해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당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을 두 차례 조사한 뒤에, 김 씨에게 2월 2일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일주일 뒤인 2월 9일 출석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1월 28일 2차 범행으로 첫번째 사망자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사흘 앞두고 김 씨에게 출석을 늦추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출석이 미뤄진 사이, 2월 9일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원화: 이 추가 증거 확보가 참 중요합니다만, 일각에서는 ‘두 번째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수사과정의 한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유경: 법률가로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당시 상황이 상당히 까다로웠을 점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시점이 1월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한 시점 역시 1월 28일로, 시기적으로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진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이미 또 다른 변사 사건이 터진 셈이라, 사실상 물리적으로 대응할 시간은 매우 촉박했을 겁니다. 또한, ‘약물’을 이용한 범죄는 현장에서 혈흔이나 다툼의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 있는 강력범죄와는 결이 전혀 다릅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치명적이지만, 부검을 통한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육안으로 타살 여부를 확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월 28일 사건 당시, 단순한 연인 사이의 변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실무적 고충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개별 사건들을 하나의 ‘연쇄 범행’으로 묶어낼 만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거죠. 당시로는 수사기관이 법 절차 내에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어느 정도는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원화: 자, 누리꾼들이 여성 김 씨의 SNS를 찾아내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경찰에서 김 씨에 대해서 아직 신상을 공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유로 든 게 피의자가 수사 내내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해 왔었고, 범행 수단의 잔혹성이나 공공의 이익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유족 측에서는 신상 공개를 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여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요건 충족된다고 보십니까?
◆김유경: 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요건은 잔혹성, 범행 동기, 흉기 사용 여부, 그리고 범행의 치밀성.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죄인지 여부입니다. 현재 피의자 자체가 살해 고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명백한 고의가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자백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상 정보 요건을 만족했다’라고 판단하기에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화: 그리고 최근 확인된 추가 피해자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김유경: 네, 2025년 12월 14일 1차 범행 시도 후, 2026년 1월 28일 2차 범행 사이인 1월 중하순에 또 다른 30대 남성 피해자가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노래방에서 여성 김모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직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 2월 9일 3차 범행 이전인 2026년 2월 1일 당시 30대 남성은 김 씨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당시 편의점에서 김 씨가 숙취해소제를 다수 구매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3차 사건이 벌어지는 2월 9일 당일까지 김 씨랑 연락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원화: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만, 여성은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봐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김유경: 네, 김 씨가 “죽을 줄 몰랐다”라고 고의성을 완강히 부인하고는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객관적인 정황들은 명확하게 살인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김 씨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입니다. 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후에, 김 씨는 챗GPT를 통해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사용한 약물은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호흡곤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피의자 역시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모두 술을 마셨던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김 씨가 약물을 건넸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다량의 숙취해소제를 미리 구매해, 약물을 탄 상태로 준비해 다녔다는 점까지 더해지면, 이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범행임이 명백해집니다. 법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확보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원화: 방금 말씀하신 챗 GPT와의 대화내역, AI와 나눈 대화 내용이 실제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특히 AI 답변보다도, ‘피의자가 검색한 프롬프트’. 이게 중요한 거죠?
◆김유경: 네, 이 대화 내역이 법정에서 정식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데이터가 조작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추출된 내역이 피의자가 당시 실제 사용한 계정과, 기기에서 나왔다는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검색한 프롬포트를 통하여, 피의자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는지에 주목합니다. ‘수면제와 술을 섞으면 죽을 수도 있나’라고 직접 물었다는 사실은,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 예견했다는 주관적 고의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원화: 또 주목 할만한 게,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부분 이거든요? 만약 사이코패스로 판명되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까요? 준다면 이게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김유경: 네, 결론적으로,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라는 진단만으로는 형법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정신질환의 진단명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저하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살인 등 중대범죄에서, 피고인의 반사회적 인격 성향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원화: 재판에 넘겨지면, 검찰은 어떤 부분을 철저히 입증해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유경: 검찰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치밀한 준비 과정과 반복된 범행 수법이 드러난 만큼, ‘살인죄’로 무거운 책임을 묻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가장 우려되는 건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형사 책임과 형량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유경: 네, 김 씨와 만남을 가졌던 남성들 중 원인 불명의 사고사나 자살로 종결된 사례가 있는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피해자가 더 확인될 경우, 각 살인 행위는 별개의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죄들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고려하여 최대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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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6년 2월 27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김유경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4명. 이 가운데 2명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지만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고, 나머지 2명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내용은, 신고 당시 남아 있던 녹취를 바탕으로 성우가 재구성한 음성 재연입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 직원이 112에 걸었던 신고 전화 내용입니다. 객실 안에서 발견된 사람은 20대 남성. 그의 몸은 이미 굳어 있었고, 사망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신고 전화가 또 한 통 걸려 왔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역시 남성이었고, 사망원인 또한 같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 김 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뒤 숨진 것으로 드러났죠. 김 씨는 체포 이후, “정신과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 건네긴 했으나, 죽을 줄은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같은 정황증거를 토대로 김 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만 수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최근 또 다른 피해자의 존재가 추가로 확인됐는데요. 과연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의 전모와 함께, 핵심 법적쟁점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유경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김유경: 네 안녕하세요. 김유경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당초 이 사건의 피해자로 거론된 인원이 3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추가 피해자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가 총 4명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차근히 짚어보죠. 일단 지난해 말, 이 여성을 경찰에 고소한 남성이 있었다고 해요. 누구냐면, 이 여성과 잠시나마 교제를 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 남성은 왜 김 씨를 고소했던 거죠?
◆김유경: 1차 범행은 지난해 12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여성 김 씨가 화해를 제안하며 “하루 종일 나 때문에 운전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위로하며 피로회복 음료를 건넸습니다. 음료를 마시고 불과 20분 만에 정신을 잃은 피해자는 다행히 병원에서 이틀 만에 회복했습니다. 당시 여성 김 씨는 직접 구조 요청을 하는 대신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는 등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였고, 2026년 1월 말, 피해자는 상해 혐의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원화: 그러다가 2026년이 됐던 거고요. 첫 번째 사망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김유경: 2026년 1월 28일 오후 9시 24분경에 여성 김 씨는 약 1주일 전에 알게 된 20대 후반 남성과 강북구 수유동 소재의 모텔에 함께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피해자에게 건네었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경, 퇴실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사장이 직접 해당 객실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원화: 당시 사건이 접수됐을 때, 김 씨가 곧바로 용의자로 특정되긴 했나요? 당시 수사 상황이 어땠습니까?
◆김유경: 당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던 여성 김 씨가 용의자로 특정되긴 하였으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단순 변사사건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원화: 문자도 남겨놨었다고 하던데..
◆김유경: 네, 여성 김 씨는 모텔에서 혼자 나온 뒤, 피해자에게 “술에 너무 취해서 계속 잠만 자니까, 나는 먼저 갈게”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원화: 아무튼 그렇게 또 열흘 가량이 지나고,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방식의 사건이 또 터진 거죠?
◆김유경: 2026년 2월 9일 오전 8시 40분경, 여성 김 씨는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 20대 중반의 직장인 남성과 함께 투숙했습니다. 이번에도 김 씨의 가방 안에는 어김없이 약물이 섞인 음료가 들어있었죠. 범행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입실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김 씨는 홀로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당시 김 씨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안절부절못하며, “최대한 빨리 가달라”며 택시 기사에게 재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오후 5시 40분쯤, 퇴실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숙박업소 직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여 CCTV 영상 등을 분석하였고, 2월 10일 오후 9시 쯤 피의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하였습니다.
◇이원화: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2차 살인사건이 발생한 날이 공교롭게도 경찰에 출석하기로 돼있던 날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출석을 안 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김유경: 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차 범행 당시 첫번째 피해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당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을 두 차례 조사한 뒤에, 김 씨에게 2월 2일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씨는 일주일 뒤인 2월 9일 출석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1월 28일 2차 범행으로 첫번째 사망자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사흘 앞두고 김 씨에게 출석을 늦추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출석이 미뤄진 사이, 2월 9일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원화: 이 추가 증거 확보가 참 중요합니다만, 일각에서는 ‘두 번째 피해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수사과정의 한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유경: 법률가로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당시 상황이 상당히 까다로웠을 점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시점이 1월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한 시점 역시 1월 28일로, 시기적으로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진정서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수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이미 또 다른 변사 사건이 터진 셈이라, 사실상 물리적으로 대응할 시간은 매우 촉박했을 겁니다. 또한, ‘약물’을 이용한 범죄는 현장에서 혈흔이나 다툼의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 있는 강력범죄와는 결이 전혀 다릅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치명적이지만, 부검을 통한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육안으로 타살 여부를 확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월 28일 사건 당시, 단순한 연인 사이의 변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실무적 고충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개별 사건들을 하나의 ‘연쇄 범행’으로 묶어낼 만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있었던 거죠. 당시로는 수사기관이 법 절차 내에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어느 정도는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원화: 자, 누리꾼들이 여성 김 씨의 SNS를 찾아내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경찰에서 김 씨에 대해서 아직 신상을 공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유로 든 게 피의자가 수사 내내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해 왔었고, 범행 수단의 잔혹성이나 공공의 이익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유족 측에서는 신상 공개를 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이 여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요건 충족된다고 보십니까?
◆김유경: 네,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요건은 잔혹성, 범행 동기, 흉기 사용 여부, 그리고 범행의 치밀성.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죄인지 여부입니다. 현재 피의자 자체가 살해 고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명백한 고의가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자백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상 정보 요건을 만족했다’라고 판단하기에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원화: 그리고 최근 확인된 추가 피해자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김유경: 네, 2025년 12월 14일 1차 범행 시도 후, 2026년 1월 28일 2차 범행 사이인 1월 중하순에 또 다른 30대 남성 피해자가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노래방에서 여성 김모씨가 건넨 숙취해소제를 마신 직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 2월 9일 3차 범행 이전인 2026년 2월 1일 당시 30대 남성은 김 씨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당시 편의점에서 김 씨가 숙취해소제를 다수 구매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해당 남성은 3차 사건이 벌어지는 2월 9일 당일까지 김 씨랑 연락을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원화: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만, 여성은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봐도,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데 무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김유경: 네, 김 씨가 “죽을 줄 몰랐다”라고 고의성을 완강히 부인하고는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객관적인 정황들은 명확하게 살인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김 씨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입니다. 1차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후에, 김 씨는 챗GPT를 통해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사용한 약물은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호흡곤란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피의자 역시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모두 술을 마셨던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김 씨가 약물을 건넸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다량의 숙취해소제를 미리 구매해, 약물을 탄 상태로 준비해 다녔다는 점까지 더해지면, 이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범행임이 명백해집니다. 법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확보된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원화: 방금 말씀하신 챗 GPT와의 대화내역, AI와 나눈 대화 내용이 실제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나요? 특히 AI 답변보다도, ‘피의자가 검색한 프롬프트’. 이게 중요한 거죠?
◆김유경: 네, 이 대화 내역이 법정에서 정식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데이터가 조작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추출된 내역이 피의자가 당시 실제 사용한 계정과, 기기에서 나왔다는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검색한 프롬포트를 통하여, 피의자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는지에 주목합니다. ‘수면제와 술을 섞으면 죽을 수도 있나’라고 직접 물었다는 사실은,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미 인지하고, 예견했다는 주관적 고의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이원화: 또 주목 할만한 게,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부분 이거든요? 만약 사이코패스로 판명되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까요? 준다면 이게 감경사유가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김유경: 네, 결론적으로,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라는 진단만으로는 형법상 감경사유인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정신질환의 진단명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저하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사물 변별능력’이나 ‘행위 통제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살인 등 중대범죄에서, 피고인의 반사회적 인격 성향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원화: 재판에 넘겨지면, 검찰은 어떤 부분을 철저히 입증해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김유경: 검찰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치밀한 준비 과정과 반복된 범행 수법이 드러난 만큼, ‘살인죄’로 무거운 책임을 묻는 데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가장 우려되는 건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형사 책임과 형량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유경: 네, 김 씨와 만남을 가졌던 남성들 중 원인 불명의 사고사나 자살로 종결된 사례가 있는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 피해자가 더 확인될 경우, 각 살인 행위는 별개의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 죄들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고려하여 최대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원화: 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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