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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권면직 조치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21일) 김인호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어젯밤 11시쯤 경기 성남시 정자동 신기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어기고 승용차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버스에 승객들이 있었지만,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당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김 청장을 귀가조치한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죄로 입건하고 조만간 다시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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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승객들이 있었지만,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 당시 김 청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김 청장을 귀가조치한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죄로 입건하고 조만간 다시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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