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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차한 배우 지수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에 8억8천149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이 산정한 배상액은 14억2천147만여 원이었지만, 2심에서는 이보다 5억4천만 원가량이 줄었습니다.
'달이 뜨는 강'에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 지수는 지난 2021년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고, 이후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습니다.
빅토리콘텐츠는 같은 해, 촬영이 끝나가는 시기 배우가 교체되면서 각종 스태프 비용과 출연료 등 손해를 입었다며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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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이 뜨는 강'에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 지수는 지난 2021년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고, 이후 출연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했습니다.
빅토리콘텐츠는 같은 해, 촬영이 끝나가는 시기 배우가 교체되면서 각종 스태프 비용과 출연료 등 손해를 입었다며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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