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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먼저 관련 녹취부터 듣고 오시죠. 두 사람 모두 결백을 주장하는 목소리 함께 들으셨는데요. 두 사람 받고 있는 의혹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김광삼]
김예성 씨는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원래 특검이 수사를 할 때는 김건희 씨의 백그라운드를 등에 업고 IMS모빌리티에184억 정도의 대기업이랄지 금융계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냥 투자받은 뒤로 IMS모빌리티를 운영한 게 아니라 차명으로 자기의 페이퍼컴퍼리라고 할 수 있는 곳에 48억 정도를 빼돌렸다. 그래서 횡령인데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김상민 씨는 다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와 근로해서 전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1억 4000만 원 상당이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가 줬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매관매직. 그래서 자신의 공천을 부탁하고 그다음에 공직을 부탁하는 그런 대가로써 줬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각각 징역 8년, 6년 이렇게 구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쟁점이 어떤 겁니까?
[임주혜]
일단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는 크게 보자면 두 가지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2024년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4200만 원 상당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부분이 한 가지 쟁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림이죠.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청탁, 공천에 있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였는가. 크게 보자면 이 두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쟁점이 될 만한 측면에서 이것들이 특검에서 수사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공소기각이 나오는가 이 부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금품을 수수한 부분을 그리고 금품을 제공한 부분을 인정할 것인가. 당연히 중요하게 볼 측면이 있습니다.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를 받았고 그 이후에 개인적인 용도로 그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역시도 특검에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쟁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오게 딜 텐데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은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특검 사건 중 일부가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과연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올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전에 특검에서 기소를 했는데 양평의 국토교통부 서기관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가 있었거든요. 그것 자체가 김건희 씨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으로 뇌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윤영호 씨의 증거인멸 혐의 자체도 사실은 이것도 김건희 씨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었는데 지금 김예성 씨와 관련된 부분은 원래 김건희 씨가 김예성 씨가 184억 투자금을 받는 데 있어서 김건희 씨가 개입을 했다. 그런 취지에서 특검이 시작됐는데 그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예성 씨의 개인적 비리로 간 거죠. 일종의 별건수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그림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요.그래서 유죄, 무죄는 재판부에서 판가름할 문제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을 받은 거거든요. 혜택을 본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 자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건희 특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소기각 여부를 재판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간에 논란이 됐던 이우환 화백 그림이 진품이냐, 가품이냐 이 여부도 재판부가 이것까지도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우환 화백의 이 그림이 진품인지 가품인지가 엇갈리는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국과수에서도 감정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었는데 진품인지 가품인지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설령 가품일지라도, 이것이 진품일지라도 이렇게 가설적인 전제를 하면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판단을 받을 측면이 있는데 결국 이우환 화백의 그림 역시도 이것이 설령 가품일지라도 지금 김상민 검사가 구입한 가격 자체는 1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구입한 사람도 이것을 1억 원이 넘는다고 알고 구입을 했고 이것을 받는 사람도 그 가치를 1억 원이 넘는 작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냐 하는 그런 논리도 충분히 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가품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가품일 경우에는 이것의 가치가 캔버스값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또 김상민 전 검사 측에서는 하고 있어서 오늘 재판에서는 이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진품일지라도, 가품일지라도 이렇게 가정적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질문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조금 전 생중계가 결정이 됐다는 속보 저희가 전해 드렸어요. 검찰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황이죠?
[김광삼]
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15년 구형했는데 23년이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고가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무위원 중에서 지금 특검의 공소장 내용대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국무위원 중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극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가담했냐. 그건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사실 여러 가지를 보면 특검의 공소 사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15년 특검이 구형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23년이 선고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고가 나올 것인가. 이게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한덕수보다 훨씬 형량이 적게 나온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약간 논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12일에 열릴 1심 선고, 저희가 또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걸그룹 AOA 출신의 연예인 권민아 씨가피부과 시술로 화상을 입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권민아 씨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양 볼 넓은 부분으로 붉게 화상 자국이 보이는데한눈에 봐도 상태가 정말 심각해 보이죠. 권 씨는 이 사진과 함께 지난달 24일 피부과에서'수면 슈링크 리프팅 600샷' 시술을 받았는데눈을 떴을 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들어울다가 거울을 봤더니피부가 한 겹씩 화상으로 인해 뜯겨 돌돌 말아져 올라가 있었고진물과 물집이 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링크는 피부 깊숙이 응고열을 가해 피부가 팽팽해지도록 돕는 초음파 시술로 흔하게 받는 시술 중 하나인데요, 권 씨는 이번 시술로 '심재성 2도 화상', 진피층 깊은 곳까지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원장은 '시술 과정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 '원인은 슈링크 팁, 그러니까 기기의 헤드 부분 불량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권 씨는 이와 관련해 주기적으로 오던 의원이었지만슈링크에 대한 안내나 효과, 부작용 동의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원장은 의료법 위반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며자신은 얼굴 화상으로 공황발작이 오고예정돼 있던 일들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번 일로 앞서 발생했던연예인 의료 사고들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지난 2018년 한예슬 씨가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화상을 입었고배우 윤진이 씨도 지난 2021년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어법원은 의사에게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 보고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 변호사님, 사진 보셨잖아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임주혜]
피해가 상당해 보입니다. 특히 해당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고요. 통증의 정도도 심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서 연고 마취 정도만으로도 시술을 하는 경우가 좀 흔한 레이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이저를 접해 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심한 화상을 입은 권민아 씨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심재성 2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진피층까지 열에 의해서 손상이 가해진 거고요.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매우 빨개진 상황. 그리고 수포, 우리가 물집이라고 하죠. 물집까지 잡힐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이것도 얼굴 부위이기 때문에 치료도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3주에서 많게는 8주 정도까지는 회복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와 있어서요. 일단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위 파악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레이저를 사용했고 일반적인 피부 컨디션 하에서 시술을 했다면 이렇게 화상을 입을 일은 없었을 텐데 어떤 경위에서 이런 시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시술 과정에서 과실은 없었는지1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권민아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술을 받기 전에 정확한 피부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내가 어떤 시술을 받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 설명 의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시술 전에는 반드시 충분히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지하고 내가 어떤 시술을 받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도 지금 권민아 씨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아까 전에 사진을 보니까 흉이 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권민아 씨는 병원 측에 법적으로 합당한 피해 금액을 알고 싶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 쟁점이 됩니까?
[김광삼]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사의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슈링크랄지 일반적인 피부 시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행해지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동의서랄지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거 아무런 영향도 없고 간단한 거다, 그냥 그렇게 해서 한 것인지. 더군다나 저런 피부 시술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10회 정도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할 때마다 해야 하는 것이냐. 저는 법적으로 볼 때는 같은 시술이라고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건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게 어떤 기계의 오작동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심재성 2도 화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피까지 다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잘못됐으면 중지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상당히 광범위한 내에서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업무상 과실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그게 인정되지 않을 때는 설명 의무 위반으로 많이 손해배상액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의사하고는 소송 가기 전에 협의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양자가 보는 시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민아 씨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그 금액이 상당히 컸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권민아 씨가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에 비해서는 외모가 훨씬 더 중요한, 그리고 그게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서로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이따금씩 계속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일반인들도 요즘 저런 리프팅 시술이라든지 피부과 시술 많이 받잖아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임주혜]
부작용이 아예 없는 시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그것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확률이 100%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받게 되는 시술이 어떤 시술인지, 그리고 내 체질이 어떠한지. 만약 나에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사전에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내 상태가 이러하다, 부작용은 없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원치 않게 이런 의료사고 등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증거 같은 부분들을 제대로 마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시술을 받은 전후의 상황을 잘 기록해두고 의료진 측과 나눈 대화 내용 같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관하고 직후에 문제가 되는 사진 같은 것들을 남겨두고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만약 안타깝게도 이후에 분쟁으로 간다면 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녹취 같은 걸 해도 되나요, 상담할 때?
[임주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수술실의 CCTV 논란과 마찬가지고요. 내가 대화 당사자일 때 그것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나중에 소송에서 제기하거나 할 때 있어서 증거 능력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은 서류로써 그런 부분들을 다 남겨놓습니다. 동의서 같은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경우는 특히 수면시술 중에 이루어진 사고인 만큼 수면으로 시술을 받을 때도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빗썸에서 '랜덤박스' 이벤트를 하고당첨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당첨자의 계좌에는비트코인 무려 2,000개가 찍혀 있죠. 당첨금 액수를 '원' 단위로 입력해야 하는데실수로 '비트코인'이라고 입력한 겁니다. 졸지에 당첨자들은 벼락 부자가 됐는데요. 1인당 평균 비트코인 2,490개를 받았고요. 일부 고객은 이 비트코인을 즉시 팔았습니다. 때문에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는데요. 그래프에서 파란 막대를 집중해서 보시죠. 1억 원에 육박하던 비트코인이8천만 원대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직원 실수를 못 걸러낸 시스템도 문제였지만부실한 장부 시스템 의혹까지 불똥이 튀었는데요. 빗썸은 비트코인을 4만여 개 갖고 있는데이벤트로 잘못 지급한 건 66만여 개였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유령 코인 논란도 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광삼]
아마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겁니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장부상으로 정리가 되고 또 하나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소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빗썸에서 소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자신들의 비트코인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고객들이 맡겨놓은 비트코인이 한 4만 개가 넘습니다. 아마 빗썸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백몇 개일 거예요. 그런데 62만 개가 지급된 거죠. 그럼 실제로 비트코인이 4만 개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62만 개가 고객들한테 지급이 됐냐 이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부상 비트코인이 있고 실물 비트코인이 있어요. 그런데 장부상 비트코인은 우리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다른 데로 송금을 한다. 그러면 장부상으로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장부상은 얼마든지 지급이 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뭔가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부상으로 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실물 비트코인 아닌데 시장에서 이걸 팔았어요.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아마 문제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20~30분 내에 지급정지를 시켰는데 여기서 파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파니까 팔아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했는데 그중에 일부 인출한 사람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자체가 빗썸에서는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러게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 혐의 무죄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24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내린 거고요. 재판부가 24억 이외 공소 제기는 공소기각 판결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죠.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특경법상 횡령 혐의 1심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 횡령으로 들어가서 이번 특검 수사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김 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회삿돈 24억 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는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본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김건희 씨와 김예성 씨의 친분을 고려해 기업들이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은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김 씨 측은 횡령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 기각을 주장했었는데 조금 전 1심 재판부는 24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고 그외 공소제기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잠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광삼]
일단 24억, 전체적으로 따지면 48억 정도 되죠, 기소한 금액이. 그런데 그 중 24억 자체는 정확한 무죄 이유는 잘 봐야겠어요. 이거 자체를 차명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빼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를 했고 다른 24억 자체도 특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김건희 씨의 도움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그중에 24억 정도를 유출하든지 빼돌리든지 했다는 건데 그게 김건희 씨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검이 별건수사해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기소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 기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특히 3대 특검이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 무분별하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16개 정도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수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고 또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기각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 부분 개인 횡령이다, 그래서 이번에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 안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증거 같은 부분, 새로운 사실관계를 더해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부는 무죄를 받은 것이고 일부는 공소기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김예성 씨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주장했던 바가 다 받아들여진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판결문을 받아보고 분석을 통해서 결정할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일단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주장했던 바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특검에 대한 부실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조금 더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빗썸 오지급 사고 얘기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 마케팅 직원 1명의 실수에서 비롯된 사고인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계속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김광삼]
이건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물론 장부상 지급된 것이지만 일단 한 개인 직원이 비트코인 62만 개를 1개당 1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개인 한 명이 결재를 거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가, 그러면 담당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첫 번째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장부상 실물로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연 지급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직 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규제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관련된 디지털법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빨리 마련을 해야 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부분도 궁금할 것 같은데 이미 비트코인을 판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원화로 환전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판 사람은 돈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나요?
[임주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지금 책임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법적으로 평가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보자면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건 맞습니다.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미 다 써버렸다거나 아무 돈이 없다고 한다면 받아오는 방식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울 수는 있겠죠. 이번 사태는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 원래 팻 핑거라고 해서 누구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이벤트 당첨금으로 2000원 주려다가가 2000BTC, 비트코인을 2000개씩 준 정말 초유의 사태인데 실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을 걸러낼 그 어떤 통제장치도 없었는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계좌에 모든 비트코인이 전달이 되고 이것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일부는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했던가. 어떻게 이게 아무 정지상태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은 다시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돌려줘야 되는 돈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빗썸 측도 이 돈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일단 대부분의 비트코인은 곧바로 회수가 됐는데 한 125개 정도 상당의 비트코인이 현재 회수가 되지 못했고 이중 이미 현금화에 나선 사람이 한 80명 정도는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도 30억 원인데 이것을 분리해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가상자산을 사버렸다면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가상자산과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민사적으로만 보자면 일단 돌려줘야 되는 돈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가상화폐 시스템과 법규에 의해서 철저하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에 매달린 채 무려 1. 5km가량을 주행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관련 녹취부터 들어보시죠. 저희 이 시간에도 다룬 적이 있는 사건인데 당시 보면서 굉장히 분노가 솟아올랐던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그리고 30대 피의자는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재판에서 살인 혐의도 부인하고 당시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치를 보니까 0. 1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명정 상태라 해서 상식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리분별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아웃인 경우도 상당히 있죠. 너무 취하고 술을 많이 먹으면 그 당시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 당시에는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거의 반무의식 상태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또 저렇게 한 행위 자체는 뭔가 그렇게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을 살해해야겠다, 바깥으로 밀려 떨어뜨려서 1. 5km나 끌고 가서, 그런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대리운전 기사가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 그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런 것도 인정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술을 먹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난다, 이런 거 자체가 최근에는 심신미약과 관련해서 전에는 술에 정말 취해서 생각이 나지 않고 그 사람이 사리분별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심신미약을 반드시 감경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법이. 그런데 법이 바뀌었죠. 감경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서 최근에는 심신미약을 거의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앵커]
유족들은 합의할 의사가 없는 상태다. 엄벌을 촉구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재판 결과나 양형에 반영이 되죠?
[임주혜]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이번 사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운전자가 방지턱을 너무 세게 넘어서 본인이 힘들었다, 부딪혔다. 이런 이유로 갑자기 대리운전사를 향해서 폭행을 하고요. 욕설을 한 부분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그 전후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본인이 운전을 하면서 1. 5km 정도 1분이 넘는 시간 주행을 이어왔기 때문에 방식도 매우 잔혹하고 아무리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도 유족 측도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이상 굉장히 중형, 엄벌에 처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공판이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입니다. 한 여성이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려는데요. 컴퓨터 키보드에 접착제가 뿌려져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료가'딱딱거리는 키보드 소리가 듣기 싫어서'벌인 일이었는데요. 화면으로 설명드리죠. 최근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세히 보면 키보드 자판 버튼 사이에접착제가 굳어 하얗게 덩어리진 게 보이는데요. 여의도 금융회사에서 비서로 일한다고 밝힌 작성자는 얼마 전 누가 자신의 회사 키보드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놨었는데닷새 뒤 동료가 본인이 한 일이라고 자백했다며이유는 "키보드 소리가 스트레스 받아서"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처럼순간적으로 벌어진 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데요. 작성자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리고눈물이 났다면서"혹시 본드가 덜 말라서 손에 붙거나눈 비빌 때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냐"고 물었더니그 생각까지는 못했다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에 글쓴이 여성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고 회사와 경찰에 신고했고동료 비서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까지 이미 넘어간 것 같습니다. 쟁점은 뭐가 될까요?
[김광삼]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행동이죠. 서로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같은 회사 동료라서 그러면 저런 소리가 나면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키보드 소리가 너무 커서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랄지 업무에 지장이 있다랄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 키보드 위에 보호하는 키스킨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쓰도록 한다랄지 그러면 되는데 정중하게 그냥 해결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딱딱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저 위에다 접착제를 뿌리는 이건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렇게 하면 키보드 자체는 회사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키보드는 작동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저기 위에 접착제가 흥건하게 묻어 있다고 하면 본인 손으로 달라붙으면 요즘 순간접착제는 한번 달라붙으면 정말 떼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 자체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손괴한 것이죠, 저것은. 그리고 피해자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저건 재물손괴하고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세상에 별 일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슈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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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먼저 관련 녹취부터 듣고 오시죠. 두 사람 모두 결백을 주장하는 목소리 함께 들으셨는데요. 두 사람 받고 있는 의혹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김광삼]
김예성 씨는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원래 특검이 수사를 할 때는 김건희 씨의 백그라운드를 등에 업고 IMS모빌리티에184억 정도의 대기업이랄지 금융계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그냥 투자받은 뒤로 IMS모빌리티를 운영한 게 아니라 차명으로 자기의 페이퍼컴퍼리라고 할 수 있는 곳에 48억 정도를 빼돌렸다. 그래서 횡령인데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요. 김상민 씨는 다 아시다시피 김건희 씨와 근로해서 전에 이우환 화백의 그림 1억 4000만 원 상당이 김건희 씨의 오빠인 김진우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거 자체에 대해서 특검은 김상민 전 검사가 줬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매관매직. 그래서 자신의 공천을 부탁하고 그다음에 공직을 부탁하는 그런 대가로써 줬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두 사람에 대해서 각각 징역 8년, 6년 이렇게 구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쟁점이 어떤 겁니까?
[임주혜]
일단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는 크게 보자면 두 가지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2024년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4200만 원 상당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부분이 한 가지 쟁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림이죠.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청탁, 공천에 있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김건희 씨에게 전달하였는가. 크게 보자면 이 두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쟁점이 될 만한 측면에서 이것들이 특검에서 수사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공소기각이 나오는가 이 부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금품을 수수한 부분을 그리고 금품을 제공한 부분을 인정할 것인가. 당연히 중요하게 볼 측면이 있습니다.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를 받았고 그 이후에 개인적인 용도로 그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역시도 특검에서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 기각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쟁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두 사람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오게 딜 텐데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은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특검 사건 중 일부가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과연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올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광삼]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전에 특검에서 기소를 했는데 양평의 국토교통부 서기관으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가 있었거든요. 그것 자체가 김건희 씨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으로 뇌물을 받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윤영호 씨의 증거인멸 혐의 자체도 사실은 이것도 김건희 씨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었는데 지금 김예성 씨와 관련된 부분은 원래 김건희 씨가 김예성 씨가 184억 투자금을 받는 데 있어서 김건희 씨가 개입을 했다. 그런 취지에서 특검이 시작됐는데 그 연관성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예성 씨의 개인적 비리로 간 거죠. 일종의 별건수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소기각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그림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요.그래서 유죄, 무죄는 재판부에서 판가름할 문제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인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을 받은 거거든요. 혜택을 본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 자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김건희 특검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공소기각 여부를 재판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간에 논란이 됐던 이우환 화백 그림이 진품이냐, 가품이냐 이 여부도 재판부가 이것까지도 판결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판단을 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우환 화백의 이 그림이 진품인지 가품인지가 엇갈리는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국과수에서도 감정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었는데 진품인지 가품인지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설령 가품일지라도, 이것이 진품일지라도 이렇게 가설적인 전제를 하면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판단을 받을 측면이 있는데 결국 이우환 화백의 그림 역시도 이것이 설령 가품일지라도 지금 김상민 검사가 구입한 가격 자체는 1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자면 구입한 사람도 이것을 1억 원이 넘는다고 알고 구입을 했고 이것을 받는 사람도 그 가치를 1억 원이 넘는 작품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냐 하는 그런 논리도 충분히 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가품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가품일 경우에는 이것의 가치가 캔버스값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또 김상민 전 검사 측에서는 하고 있어서 오늘 재판에서는 이것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진품일지라도, 가품일지라도 이렇게 가정적인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 질문도 짧게 드리겠습니다.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인데 조금 전 생중계가 결정이 됐다는 속보 저희가 전해 드렸어요. 검찰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황이죠?
[김광삼]
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15년 구형했는데 23년이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고가 어떻게 될지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무위원 중에서 지금 특검의 공소장 내용대로 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국무위원 중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극적으로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가담했냐. 그건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사실 여러 가지를 보면 특검의 공소 사실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15년 특검이 구형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23년이 선고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고가 나올 것인가. 이게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한덕수보다 훨씬 형량이 적게 나온다고 하면 그것 자체도 약간 논란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12일에 열릴 1심 선고, 저희가 또 생중계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걸그룹 AOA 출신의 연예인 권민아 씨가피부과 시술로 화상을 입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권민아 씨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양 볼 넓은 부분으로 붉게 화상 자국이 보이는데한눈에 봐도 상태가 정말 심각해 보이죠. 권 씨는 이 사진과 함께 지난달 24일 피부과에서'수면 슈링크 리프팅 600샷' 시술을 받았는데눈을 떴을 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들어울다가 거울을 봤더니피부가 한 겹씩 화상으로 인해 뜯겨 돌돌 말아져 올라가 있었고진물과 물집이 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슈링크는 피부 깊숙이 응고열을 가해 피부가 팽팽해지도록 돕는 초음파 시술로 흔하게 받는 시술 중 하나인데요, 권 씨는 이번 시술로 '심재성 2도 화상', 진피층 깊은 곳까지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병원 원장은 '시술 과정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 '원인은 슈링크 팁, 그러니까 기기의 헤드 부분 불량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을 했다는데요. 권 씨는 이와 관련해 주기적으로 오던 의원이었지만슈링크에 대한 안내나 효과, 부작용 동의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원장은 의료법 위반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며자신은 얼굴 화상으로 공황발작이 오고예정돼 있던 일들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번 일로 앞서 발생했던연예인 의료 사고들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지난 2018년 한예슬 씨가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다 화상을 입었고배우 윤진이 씨도 지난 2021년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어법원은 의사에게 4,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 보고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 변호사님, 사진 보셨잖아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임주혜]
피해가 상당해 보입니다. 특히 해당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고요. 통증의 정도도 심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어서 연고 마취 정도만으로도 시술을 하는 경우가 좀 흔한 레이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이저를 접해 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심한 화상을 입은 권민아 씨의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심재성 2도 화상 같은 경우에는 진피층까지 열에 의해서 손상이 가해진 거고요.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매우 빨개진 상황. 그리고 수포, 우리가 물집이라고 하죠. 물집까지 잡힐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이것도 얼굴 부위이기 때문에 치료도 굉장히 섬세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어도 3주에서 많게는 8주 정도까지는 회복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와 있어서요. 일단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위 파악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레이저를 사용했고 일반적인 피부 컨디션 하에서 시술을 했다면 이렇게 화상을 입을 일은 없었을 텐데 어떤 경위에서 이런 시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시술 과정에서 과실은 없었는지1차적으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권민아 씨가 주장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술을 받기 전에 정확한 피부 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내가 어떤 시술을 받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었다는 부분, 설명 의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시술 전에는 반드시 충분히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지하고 내가 어떤 시술을 받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도 지금 권민아 씨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아까 전에 사진을 보니까 흉이 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권민아 씨는 병원 측에 법적으로 합당한 피해 금액을 알고 싶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이 쟁점이 됩니까?
[김광삼]
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면 의사의 과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아마 슈링크랄지 일반적인 피부 시술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행해지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동의서랄지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 의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저거 아무런 영향도 없고 간단한 거다, 그냥 그렇게 해서 한 것인지. 더군다나 저런 피부 시술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10회 정도로 끝나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처음 시작할 때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할 때마다 해야 하는 것이냐. 저는 법적으로 볼 때는 같은 시술이라고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건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의료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게 어떤 기계의 오작동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심재성 2도 화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피까지 다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잘못됐으면 중지를 하던지 해야 하는데 상당히 광범위한 내에서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업무상 과실도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당연히 그게 인정되지 않을 때는 설명 의무 위반으로 많이 손해배상액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의사하고는 소송 가기 전에 협의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양자가 보는 시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민아 씨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이 그 금액이 상당히 컸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권민아 씨가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에 비해서는 외모가 훨씬 더 중요한, 그리고 그게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서로 의견 대립이 있기 때문에 결국 소송으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이따금씩 계속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일반인들도 요즘 저런 리프팅 시술이라든지 피부과 시술 많이 받잖아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임주혜]
부작용이 아예 없는 시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그것이 나에게 벌어진다면 확률이 100%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소비자들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내가 받게 되는 시술이 어떤 시술인지, 그리고 내 체질이 어떠한지. 만약 나에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사전에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내 상태가 이러하다, 부작용은 없겠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원치 않게 이런 의료사고 등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증거 같은 부분들을 제대로 마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시술을 받은 전후의 상황을 잘 기록해두고 의료진 측과 나눈 대화 내용 같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관하고 직후에 문제가 되는 사진 같은 것들을 남겨두고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만약 안타깝게도 이후에 분쟁으로 간다면 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짧게 여쭤보면 녹취 같은 걸 해도 되나요, 상담할 때?
[임주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수술실의 CCTV 논란과 마찬가지고요. 내가 대화 당사자일 때 그것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나중에 소송에서 제기하거나 할 때 있어서 증거 능력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은 서류로써 그런 부분들을 다 남겨놓습니다. 동의서 같은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습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경우는 특히 수면시술 중에 이루어진 사고인 만큼 수면으로 시술을 받을 때도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빗썸에서 '랜덤박스' 이벤트를 하고당첨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당첨자의 계좌에는비트코인 무려 2,000개가 찍혀 있죠. 당첨금 액수를 '원' 단위로 입력해야 하는데실수로 '비트코인'이라고 입력한 겁니다. 졸지에 당첨자들은 벼락 부자가 됐는데요. 1인당 평균 비트코인 2,490개를 받았고요. 일부 고객은 이 비트코인을 즉시 팔았습니다. 때문에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는데요. 그래프에서 파란 막대를 집중해서 보시죠. 1억 원에 육박하던 비트코인이8천만 원대까지 수직 낙하했습니다. 직원 실수를 못 걸러낸 시스템도 문제였지만부실한 장부 시스템 의혹까지 불똥이 튀었는데요. 빗썸은 비트코인을 4만여 개 갖고 있는데이벤트로 잘못 지급한 건 66만여 개였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유령 코인 논란도 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광삼]
아마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일 겁니다. 비트코인이 가상화폐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장부상으로 정리가 되고 또 하나는 실제로 비트코인을 소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빗썸에서 소지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자신들의 비트코인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고객들이 맡겨놓은 비트코인이 한 4만 개가 넘습니다. 아마 빗썸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백몇 개일 거예요. 그런데 62만 개가 지급된 거죠. 그럼 실제로 비트코인이 4만 개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62만 개가 고객들한테 지급이 됐냐 이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부상 비트코인이 있고 실물 비트코인이 있어요. 그런데 장부상 비트코인은 우리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다른 데로 송금을 한다. 그러면 장부상으로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와 좀 다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장부상은 얼마든지 지급이 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뭔가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부상으로 왔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실물 비트코인 아닌데 시장에서 이걸 팔았어요.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아마 문제가 되는 것을 발견하고 20~30분 내에 지급정지를 시켰는데 여기서 파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파니까 팔아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동결했는데 그중에 일부 인출한 사람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자체가 빗썸에서는 회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러게 집사 김예성 씨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 혐의 무죄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24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내린 거고요. 재판부가 24억 이외 공소 제기는 공소기각 판결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었죠. 김건희 씨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특경법상 횡령 혐의 1심 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 횡령으로 들어가서 이번 특검 수사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앵커]
김 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회삿돈 24억 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는 집사 게이트로 불리는 본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김건희 씨와 김예성 씨의 친분을 고려해 기업들이 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은 기소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김 씨 측은 횡령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면서 공소 기각을 주장했었는데 조금 전 1심 재판부는 24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고 그외 공소제기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잠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김광삼]
일단 24억, 전체적으로 따지면 48억 정도 되죠, 기소한 금액이. 그런데 그 중 24억 자체는 정확한 무죄 이유는 잘 봐야겠어요. 이거 자체를 차명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빼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를 했고 다른 24억 자체도 특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김건희 씨의 도움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그중에 24억 정도를 유출하든지 빼돌리든지 했다는 건데 그게 김건희 씨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검이 별건수사해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사를 했기 때문에 기소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 기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특히 3대 특검이 있는데 김건희 특검이 무분별하게 특검의 수사 대상이 16개 정도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수사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고 또 그래서 영장을 청구했는데도 기각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 부분 개인 횡령이다, 그래서 이번에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 안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주혜]
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증거 같은 부분, 새로운 사실관계를 더해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부는 무죄를 받은 것이고 일부는 공소기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김예성 씨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주장했던 바가 다 받아들여진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판결문을 받아보고 분석을 통해서 결정할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일단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주장했던 바가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특검에 대한 부실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조금 더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빗썸 오지급 사고 얘기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 마케팅 직원 1명의 실수에서 비롯된 사고인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계속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김광삼]
이건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물론 장부상 지급된 것이지만 일단 한 개인 직원이 비트코인 62만 개를 1개당 1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돈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개인 한 명이 결재를 거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가, 그러면 담당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첫 번째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장부상 실물로 보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연 지급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아직 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규제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관련된 디지털법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빨리 마련을 해야 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부분도 궁금할 것 같은데 이미 비트코인을 판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원화로 환전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판 사람은 돈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나요?
[임주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지금 책임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법적으로 평가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사적으로 보자면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건 맞습니다.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미 다 써버렸다거나 아무 돈이 없다고 한다면 받아오는 방식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려울 수는 있겠죠. 이번 사태는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 원래 팻 핑거라고 해서 누구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이벤트 당첨금으로 2000원 주려다가가 2000BTC, 비트코인을 2000개씩 준 정말 초유의 사태인데 실수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을 걸러낼 그 어떤 통제장치도 없었는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계좌에 모든 비트코인이 전달이 되고 이것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일부는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했던가. 어떻게 이게 아무 정지상태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이 부분은 다시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돌려줘야 되는 돈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빗썸 측도 이 돈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일단 대부분의 비트코인은 곧바로 회수가 됐는데 한 125개 정도 상당의 비트코인이 현재 회수가 되지 못했고 이중 이미 현금화에 나선 사람이 한 80명 정도는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인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도 30억 원인데 이것을 분리해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가상자산을 사버렸다면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가상자산과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민사적으로만 보자면 일단 돌려줘야 되는 돈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가상화폐 시스템과 법규에 의해서 철저하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에 매달린 채 무려 1. 5km가량을 주행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관련 녹취부터 들어보시죠. 저희 이 시간에도 다룬 적이 있는 사건인데 당시 보면서 굉장히 분노가 솟아올랐던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그리고 30대 피의자는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재판에서 살인 혐의도 부인하고 당시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삼]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치를 보니까 0. 1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명정 상태라 해서 상식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리분별력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아웃인 경우도 상당히 있죠. 너무 취하고 술을 많이 먹으면 그 당시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 당시에는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거의 반무의식 상태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또 저렇게 한 행위 자체는 뭔가 그렇게 하면 적어도 이 사람을 살해해야겠다, 바깥으로 밀려 떨어뜨려서 1. 5km나 끌고 가서, 그런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대리운전 기사가 충분히 사망할 수 있다, 그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런 것도 인정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술을 먹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난다, 이런 거 자체가 최근에는 심신미약과 관련해서 전에는 술에 정말 취해서 생각이 나지 않고 그 사람이 사리분별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심신미약을 반드시 감경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법이. 그런데 법이 바뀌었죠. 감경할 수 있다라고 바뀌어서 최근에는 심신미약을 거의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앵커]
유족들은 합의할 의사가 없는 상태다. 엄벌을 촉구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재판 결과나 양형에 반영이 되죠?
[임주혜]
당연히 반영이 됩니다. 이번 사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운전자가 방지턱을 너무 세게 넘어서 본인이 힘들었다, 부딪혔다. 이런 이유로 갑자기 대리운전사를 향해서 폭행을 하고요. 욕설을 한 부분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그 전후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본인이 운전을 하면서 1. 5km 정도 1분이 넘는 시간 주행을 이어왔기 때문에 방식도 매우 잔혹하고 아무리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도 유족 측도 전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 이상 굉장히 중형, 엄벌에 처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공판이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입니다. 한 여성이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려는데요. 컴퓨터 키보드에 접착제가 뿌려져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료가'딱딱거리는 키보드 소리가 듣기 싫어서'벌인 일이었는데요. 화면으로 설명드리죠. 최근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세히 보면 키보드 자판 버튼 사이에접착제가 굳어 하얗게 덩어리진 게 보이는데요. 여의도 금융회사에서 비서로 일한다고 밝힌 작성자는 얼마 전 누가 자신의 회사 키보드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놨었는데닷새 뒤 동료가 본인이 한 일이라고 자백했다며이유는 "키보드 소리가 스트레스 받아서"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처럼순간적으로 벌어진 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데요. 작성자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리고눈물이 났다면서"혹시 본드가 덜 말라서 손에 붙거나눈 비빌 때 들어갔으면 어쩔 뻔했냐"고 물었더니그 생각까지는 못했다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에 글쓴이 여성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고 회사와 경찰에 신고했고동료 비서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까지 이미 넘어간 것 같습니다. 쟁점은 뭐가 될까요?
[김광삼]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행동이죠. 서로 사이도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같은 회사 동료라서 그러면 저런 소리가 나면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키보드 소리가 너무 커서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랄지 업무에 지장이 있다랄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 키보드 위에 보호하는 키스킨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걸 쓰도록 한다랄지 그러면 되는데 정중하게 그냥 해결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딱딱 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저 위에다 접착제를 뿌리는 이건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렇게 하면 키보드 자체는 회사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키보드는 작동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저기 위에 접착제가 흥건하게 묻어 있다고 하면 본인 손으로 달라붙으면 요즘 순간접착제는 한번 달라붙으면 정말 떼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끔찍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 자체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손괴한 것이죠, 저것은. 그리고 피해자 직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저건 재물손괴하고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세상에 별 일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슈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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