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감치' 이하상,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뉴스퀘어 2PM] '감치' 이하상,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2026.02.06. 오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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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법정 소란으로 인한 감치 15일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판사와 변호인단 간에 대치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하상 변호사 측은 지난 3일 대법원에 감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먼저 그쪽 주장부터 들어볼까요?

[양지민]
일단은 감치 자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앞서 화면에도 보셨지만 작년 11월 19일에 이진관 판사가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발언을 하게 되면 감치를 하겠다, 나가라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고 이러한 요구를 따르지 않아서 감치 처분이 내려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턱대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정치적인 목적을 노리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11월에도 즉시 감치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인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정당국에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4시간 정도 대치를 하다가 결국 풀려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감치가 집행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하상 변호사 측은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반대로 이진관 부장판사의 입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법원 측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경민]
법원은 사실 그동안에는 집행을 하고 싶어도 인적사항이 어떻게든 확인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 사실은 그러고 나서 유튜브에서 법정에 대해서 모욕하는 그런 발언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에서 형사고발도 진행된 상태고.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이번에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동안에 감치를 해 놓고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비춰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집행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집행정지 신청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이경민]
처음에 감치 결정이 있고 나서 항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도 항고가 기각됐고 그리고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항고나 재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감치 결정이 되고 나면 그대로 감치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하상 변호사 입장에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따로 해서 일단 석방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다만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언제까지 결정을 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기간이 16일까지 감치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안에 결정이 안 난다고 하면 그냥 집행정지에 대한 결론 없이 바로 석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을 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판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먼저 집행정지를 인용을 해 주고 그다음에 감치 결정에 대해서 재항고 결정을 내놓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논란의 중심에 선 이하상 변호사의 영치금 계좌도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일단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하상 변호사가 공개를 처음에는 원치 않았지만 어쨌든 공개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후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다퉈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보다는 과거에 개인 채널에 나가서 이야기를 한 발언도 보면 법적인 이야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크고 굉장히 이진관 판사에 대한 비하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응전략 자체가 이렇게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항고, 재항고를 하더라도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기보다는 제스처를 취한다, 이런 조치까지 우리가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인채널, 다른 채널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인의 실제 목소리와 그리고 마음의 소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법적으로도 검토해 볼 부분이 있지만 정치적인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하상 변호사를 비롯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재판 중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친 언사를 계속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법원 판단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경민]
그렇죠. 감치 결정이 내려진 것도 법원에서 소송지휘를 하는 데 있어서 불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유튜브를 나가서 뭔가 계속해서 법원에 대해서 모욕성 발언을 쏟아내는 건아무래도 이후에 석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 여지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오히려 감치 결정에 대해서 항고, 재항고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영상을 통해서 계속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추가적으로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징계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걸 떠나서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수위는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감치 명령을 받은 게 권우현 변호사인데 지난 3일에 재판에 나오지 않서 감치를 면했잖아요. 강제한다든지 다른 조치는 취할 수 없나요?

[양지민]
일단 재판부의 입장은 추후에 감치를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치를 위해서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개인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권력을 발동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추후에 감치 집행을 위한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권 변호사의 경우에는 언론에 따르면 과거 이틀 전만 하더라도 법정에 출석을 해서 재판을 이어왔고 다만 본인이 불출석을 한 것 자체가 어쨌든 응하지 않겠다, 부당한 집행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라는 의사의 표출로도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 충분히 출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하상 변호사 등에 대한 징계 조사를 진행 중이고 지금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변협에서 조치 가능한 징계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경민]
총 5가지인데 견책, 과태료, 정직, 제명, 영구제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이렇게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켜서 감치된 게 초유의 일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없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를 정해야 되는지도 사실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엄중한 징계를 하게 되면 뭔가 정치적으로 탄압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역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변호사협회 입장에서도 많이 조심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떤 결정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수위가 쉽게 견책 정도로 그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유튜브에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영상들 있잖아요. 그 영상들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렸다고 증거로서 효력을 잃는다든지 이렇지는 않나요?

[양지민]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추후에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에서 모욕이라든지 명예훼손으로 의율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렸다는 것은 이미 죄는 성립하고 다만 양형에서 피해가 어느 정도 됐느냐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징계를 받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영상들을 비공개 처리하고 내린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완화된 처분, 내지는 처벌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앵커]
이하상 변호사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데요. 앞으로 언제까지 구금이 이어질지 계속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CTV에 잡힌 범행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부산에 있는 한 주민센터인데요. 한 남성이 안으로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는가 싶더니잠시 뒤 손을 치켜들며 주변인을 위협하고요. 갑자기 손찌검을 합니다. 놀란 다른 사람들이 남성을 제지하는데요. 곧이어 경찰들이 들어옵니다. 경찰이 들어와서 이 남성에게 뒤로 수갑을 채웁니다. 그런데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 남성,이제는 아예 박치기까지 하는데요. 들이받힌 공무원은 화분과 함께바닥에 철퍼덕 넘어지죠. 폭행당한 공무원은 전치 3주 상해 진단에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했는데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이 40대 남성,결국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이 남성은'아들이 어머니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공무원이 집으로 찾아가자 이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다짜고짜 욕하고 때리고 경찰이 수갑 채워도 박치기까지 하고 무엇보다 피해 공무원이 놀랐을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주민센터라든지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불특정다수가 드나드는 곳이어서 누군가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칫 잘못하면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경우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신체적인 피해 역시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폭행을 당했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본인이 자칫 잘못해서 이 사람을 폭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후에 본인이 입장을 밝힐 때도 일부러 본인은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저런 무방비 상태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게다가 계속해서 상대는 나를 공격해 오는 그런 상황을 견뎌야만 했던 그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난동을 피운 이유도 정말 어이가 없는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서 자기 집에 찾아왔더니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렇게 난동을 부렸다고 해요. 원래 공무원은 할 일을 한 거잖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폭행을 한다는 그런 신고가 있었고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출동을 해서 본인의 할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때 가서도 뭔가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술 마신 상태였다, 알코올 중독 상태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럼 입원은 시켜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을 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다음 날 찾아와서 앙심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인데 공무원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는 게 지금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문제제기가 들어오고 유형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맞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본인을 방어할 수도 없고 정말 때리는 것 그냥 맞고만 있다가 경찰에 신고해서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는 건데. 이 공무원들의 피해는 도대체 누가 회복시켜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것 같아서 다시는 재발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폭력성이 있는 걸로 봐서 가정폭력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경찰은 저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로 넘겼다고 합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양지민]
사건을 검찰로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검찰이 필요하다면 조사를 한다든지 그 이후에는 기소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인데 일단 상황이 계속 심각한 건 아니다라는 판단에서 불구속으로 있는 상황인데 추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어머니에 대한 폭행을 이웃이 신고를 해서 공무원들이 갔다가 저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웃에서 그러한 폭행을 인지할 정도였다면 어머니에 대한 폭행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나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점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한 것들과 함께 기소가 된다고 한다면 더 큰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피해 공무원은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입었을 수 있잖아요. 혹시 개인적으로 배상이라든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까?

[이경민]
일단은 형사사건이 먼저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그 사이에 가해자가 본인에 대한 처벌을 감경을 하고 싶다, 이러면 아마 합의 제안을 해 오면서 피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만약 공무원이 본인이 합의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법원 단계로 넘어갔을 때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탁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 피해 회복이 될 수가 있고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전혀 가해자 측에서 없었다, 이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따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청구를 해서 내가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동시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진단서를 제출을 해서 치료비나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 이해찬 국무총리 묘소 주변에CCTV가 설치됐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퍼진 가짜 표지석 합성 사진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SNS에 "이해찬 대표님 묘역에 CCTV를 설치 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사진입니다. 한 장에는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표지석과 주변에 놓인 꽃들이 보이고요, 지금 사진에는 작업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나무 위에 CCTV를 설치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죠. 사진과 함께 최 의원은'놀라셨죠? 가짜뉴스였습니다'라고 적었는데요. 바로 최근 온라인에서이 전 총리의 묘비석이 심하게 훼손된 사진이 퍼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해당 사진이 AI로 합성된 가짜사진으로 판명 난 겁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한시라도 그런 못된 일이벌어질 수 있어 CCTV를 설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묘소 표지석이 훼손된 조작사진이 퍼지면서 CCTV까지 설치하게 된 건데. 이런 패륜적 가짜 사진을 만드는 데 AI가 쓰였다는 게 참 씁쓸한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묘소라는 곳은 추모의 공간이고 유족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을 법한 그러한 사진이 유포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온라인상에 게시된 이후 깜짝 놀라서 사실인 줄 알고 믿었었는데 다 조작사진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것이 너무나 정교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AI 그러니까 명령어만 입력을 해서 이러한 사진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정말 사실같이 만들어내는 AI를 이용해서 이러한 조작사진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씁쓸한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좋은 기능이라든지 다른 목적들이 많은데 이런 것에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특히나 유족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것도 궁금한데 만약에 누군가 묘지를 훼손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랑 지금처럼 가짜뉴스로 묘지를 훼손한 것처럼 이런 사진을 퍼뜨렸을 때는 어떤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경민]
묘비라든지 묘소에 있는 다른 물건들을 손괴를 했을 때는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되고 만약 분묘를 발굴을 하면 분묘발굴죄라고 해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없을 정도로 중하게 처벌하고 만약에 분묘를 발굴한 이후에 관까지 손괴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거든요. 이건 사체 손괴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묘비나 묘소에 대한 행동을 하는 거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만약에 AI를 통해서 묘비를 훼손한 것처럼 올렸을 때 지금의 내용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자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특히나 AI 같은 경우 AI 영상을 봤을 때 AI잖아. 이렇게 생각했다가 요즘은 뭐야, AI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많이 진화를 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점점 사실관계에 가까워지고 그런데 허위사실이 섞인 AI 영상으로 나오게 돼서 뭔가 사람에 대해서 명예가 훼손되고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앞으로는 가중적으로 처벌될 요소도 있을 것 같아서 처벌의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시간에도 AI로 나쁜 일에 많이 활용되는 일들도 많이 전해 드렸는데 빨리 관련 법규가 제정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도로에서 미끄러지던 화물차를 세우려던 남성이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위기에 처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경기도 고양시의 한 도로인데요. 비상등을 켠 화물차 한 대가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이때 지나가던 한 남성이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차량을 따라 걸으며 내부를 살피는데요. 안에 운전자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움직이는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차 세우기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차량은 10미터 가량을 달린 뒤방향이 꺾여 골목 안으로 굴러 떨어졌고차에 타고 있던 남성도 바깥으로 떨어져척추 등 부상으로 하반신 마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남성은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힘써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족들은 사고를 막으려다 벌어진 참변과수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 걱정에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를 막으려다 크게 다치고 생계까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인데. 화물차 보험사에서 보상을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차량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의 배상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는 보험사가 일반적으로 내세우는 논리가 이것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위험에 접근을 해서 그러한 상황을 자초해서 이런 위험이 발생한 것이다, 부상을 입게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 운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고다라고 보험사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고를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상황에 개입하다가 발생한 피해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면 보험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보상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양 씨는 평소에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그냥 지나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내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고인데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보험사 보상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언급을 해 주셨잖아요. 이들 가족이 최근에 고양시청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다고 해요. 의사상자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냐 문의를 하니까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이경민]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가족들은 완곡한 거절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게 의사상자 적용이 되기 위해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피해가 어떤 게 발생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을 막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지 저 운전자석에 들어가서 막지 않았다면 일반 시민들이 너무나 큰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피해가 입증이 안 돼서 처리를 못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보다는 지자체에서 나서서 보험사에서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하지만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하고 치료비만 해도 수천 만 원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겨우 의식만 찾았다고 하는데 자가호흡은 쉽지 않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치료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후유장해라든지 계속해서 입원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송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사고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화물차 운전자가 시동 걸린 차량의 기어를 주행 상태에 놓고편의점인가 어디를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사고가 난 건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양지민]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부상을 입으신 피해자가 본인이 차량에 접근한 사실은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겠지만 차량을 운행하는 운행자의 경우에는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게을리 함으로써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부 과실 책임이라도 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민사적인 책임을 논할 때에도 본인이 과실로 인해서 차량을 굴러가게 만들었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접근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인데 일부 책임의 비율은 문제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원래의 차량의 차주, 운전자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도 방법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큰 사고를 막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울산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차량에 불이 붙은 긴급한 상황에서이걸 본 경찰관과 시민들이 차에서 뛰어나와서운전자와 동승자를 구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대응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지난달 7일에 있었던 일인데울산의 한 도로에서 4중 추돌사고가 났고요. 추돌사고가 난 차량 한 대에서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겁났던 상황인 게 운전자도 이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고 조수석에 동승자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제일 먼저 나선 게 시민들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먼저 나서서 저렇게 확인하고 운전석부터 문을 뜯어냈고요. 그리고 운전자부터 구조한 후에 동승자도 구조를 해내고 동시에 소화기를 가져와서 불까지 끄는 행동까지 나아갔는데 모든 상황이 1분 내에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정말로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웃들의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렇게 차에 불까지 나면 자칫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근처에 못 갈 수도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활동이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부상자를 구조한 시민 1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하고 화재진압에 도움을 준 또 다른 시민 한 명은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의로운 시민 찾았으면 좋겠네요.

[양지민]
맞습니다. 지금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여기 찍힌 걸 보면 많은 시민들이 도와주신 건 맞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핵심 역할을 한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신원을 특정해서 감사장을 전달하고 한 분의 경우에는 아직 찾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 물론 범인을 찾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찾아내는 데에도 여러 가지 기술이 동원돼서 찾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의로운 좋은 일을 한 분들을 찾아서 감사장을 전달하든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역시나 CCTV 분석이라든지 기술이 동원이 돼서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오늘 방송을 보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제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세 모녀가 다치는 사건이 있었는데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경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가해자 같은 경우는 16세 남성입니다. 16세 중학생, 졸업을 앞두고 있고 동창생 B양의 집에 가서 B양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현관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들어가서 준비했던 흉기로 엄마랑 그다음에 B양의 동생이 같이 있었는데 3명에 대해서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고. 엄마는 목 부위에 큰 상처를 입었고 B양하고 B양의 동생도 어깨랑 팔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다행인 것은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했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건 흉기를 준비했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본인이 벨을 눌렀으면 문을 안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이 열릴 때까지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 범죄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중학생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양지민]
일단 알려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건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동창이 본인을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를 해서 화가 나서 이런 범행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만약에 이것이 유일한 이유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면 사실은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무시를 하고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집을 찾아가서 그것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 집에 있던 그 당시 사람 모두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소년범이지만 범위를 넘어섰다.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찰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나중에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는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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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양지민 이경민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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