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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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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 벌금형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3) 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다혜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문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 씨는 2024년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5년 동안 합계 1억 3,000여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앞서 서부지법 1심 재판부는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다혜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와 문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문 씨는 2024년 10월 5일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5년 동안 합계 1억 3,000여만 원의 수익을 낸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앞서 서부지법 1심 재판부는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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