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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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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입니다.
가압류된 사저는 지난 2022년 측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한 단독주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입 당시 유 의원은 가세연과 김 대표의 자금을 빌렸는데, 이 가운데 가세연 몫 1억 원, 김 대표 몫 9억 원을 갚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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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현 (ryu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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