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패스트트랙 1호’ 시세조종 주범 1심 실형

’가상자산법 패스트트랙 1호’ 시세조종 주범 1심 실형

2026.02.04.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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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금융감독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한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코인업체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8억4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업체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 등은 허위 매수 주문을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해 70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았는데, 이는 금감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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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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