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1심에 항소..."재판부가 사회적 논란 초래"

특검, 김건희 1심에 항소..."재판부가 사회적 논란 초래"

2026.01.30. 오후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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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한 무죄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재판부가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건희 씨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특검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 판결이 부당하다며, 15쪽에 달하는 설명자료도 냈습니다.

먼저 특검은 1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김 씨가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재판부 판단이 대법원 판결과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시세조종세력들의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 전체를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판단했는데,

그렇다면 이 기간에 해당하는 김 씨의 1, 2차 시세조종 행위 역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거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선고 당시 재판부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언급을 피해 무익한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세조종세력과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판단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말단인 현금 인출책도 '정범'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는데, 자금을 대고 지시에 따라 주식을 거래한 김 씨를 '공범'으로조차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지시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명확히 확인되는데도,

당연한 절차인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근거로 든 건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8백만 원대 샤넬 가방 수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전후 사정과 맥락을 전혀 도외시한 기계적 판단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윤다솔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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