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2심 일부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일부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2026.01.30. 오후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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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내렸고,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등 두 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박 전 대법관의 경우 해당 위헌제청 결정과 관련한 향후 대책 보고서 작성을 사법정책실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라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범행했다 하더라도 해당 범행으로 재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이 훼손됐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1월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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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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