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할당 최저기준 ’위헌’...헌재 "소수당에 이중장벽"

비례대표 할당 최저기준 ’위헌’...헌재 "소수당에 이중장벽"

2026.01.29. 오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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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기 위해 얻어야 할 최소 기준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7대2,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7명의 재판관은 이 조항이 소수 정당에 이중의 장벽으로 작용하며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질서를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할당을 위한 최소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기준을 설정해 둔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특정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얻으려면 최소한 전체 득표의 3%, 또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7명의 재판관은 이 규정이 소수 정당에 이중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정미 / 헌법재판관 : 저지조항이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 세력만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다수대표제 등 이미 거대정당에 유리하도록 설계돼있고….]

그러면서 비례대표 의원의 전체 숫자가 적은 만큼, 해당 조항을 폐지하더라도 원내에 소수정당이 ’난립’하게 되는 혼란은 없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원래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3% 비율 부분만이었는데, 헌재는 비율 기준을 없애고 의석 기준은 놔두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며 두 기준 모두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 일정수준 이상의 정치적 지지 획득 여부에 따라 정당을 차별하는 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저지조항은 극단주의 세력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지지를 획득할 때까지 의회에 진출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상환 소장, 정정미 재판관은 3% 저지선은 세종시 유권자 수의 두 배에 이르는 국민의 의견을 무효로 만드는 거라며, 오히려 최저 기준을 없애 소수당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면 정치 급진화를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공직선거법 189조 1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은 오는 2028년, 바뀌는 선거법을 두고 각 정치 주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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