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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할당에서 3% 이상 득표 기준을 세운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헌법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을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저지조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낮아 전체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에는 저지조항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2명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한창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으로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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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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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할당을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저지조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이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낮아 전체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실질적으로 지역구 의석수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에는 저지조항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2명의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한창 재판관은 극단주의 세력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소수의 지지만으로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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