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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2차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추가로 논의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9일) 오후 1시 반, 전체 판사회의를 통해 내란 혐의 관련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법은 1차 회의 결과처럼 전담재판부 2개를 두되, 접수되는 사건의 수 등을 고려해 차후 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지정 대상이 되는 재판부가 2개를 넘을 경우에는 차회 전체 판사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고법은 다음 달 5일에도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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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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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정 대상이 되는 재판부가 2개를 넘을 경우에는 차회 전체 판사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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