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학대 사망'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살해 인정

'여고생 학대 사망'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살해 인정

2026.01.29.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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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계열 기쁜소식선교회(기소선) 소속 인천의 한 단체에서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합창단장이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 씨(54)에 대한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선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로, 박 씨는 기소선 설립자 박옥수의 딸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교인 A씨(42)와 B씨(55)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23년을,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김 양(17)의 친모 C씨(53)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종교적 믿음을 이유로 피해자를 외부와 단절시키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특히, 살인 고의를 부인했던 1심과 달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결박한 행위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박 씨 등은 지난 2024년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피해 고교생 김 양을 감금한 채 팔다리를 결박하고 성경 필사·계단 오르기 등 가혹 행위를 했으며, 거동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양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해당 교회로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김 양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거듭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몸의 급소', '병원 발작할 때 묶는 끈', '정신병원 매질'을 검색하는 등 학대 방법을 찾기도 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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