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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됐는데요. 관련 사안들,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구형은 15년이었는데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어요.
[홍정석]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대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특검 측에서는 불의타를 맞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형이 15년, 굉장히 높았고 중한 형에 속하는데요. 사실 도이치모터스는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주범인 권 모 회장을 비롯해서 주범까지도 집행유예를 최종적으로 받은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형이 구형됐었거든요. 그래서 선례가 있는데 과연 형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무죄까지 선고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항소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판결의 무게는 어떤 혐의를 인정했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 혐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재판부가 유죄로 본 범죄는 딱 하나였고요.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세 가지 혐의였습니다. 첫 번째가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죠. 두 번째가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이용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알선수재. 통일교 사안과 관련해서 각종 명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세 가지인데요. 그중에서 어제 첫 번째 자본시장법 위반부터 선고하기 시작했는데 초반 분위기는 거의 유죄가 선고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죄로 판단되고 말씀하신것처럼 마지막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알선수재에서도 선고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어제 선고했었습니다.
[앵커]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텐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죄받은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홍정석]
도이치모터스의 유죄가 되기 위한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세조정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인지한 이후에 구체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는지. 즉 공범관계에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재판부는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김건희 씨가 이런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공모 관계에 넘어가서는 과연 김건희 씨가 공범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특정한 역할을 했는지, 역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익향유 과정에서 즉 시세조종을 같이했다면 시세조종으로 나오는 전체의 이익에서 김건희 씨가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만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도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앵커]
시청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범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와준 거는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특검이 공범이 아니라 방조죄로 기소를 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까요?
[홍정석]
어제 판결문을 보면서 당연히 공범 주장을 하고 예비적으로 방조범 주장을 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판결문을 보니 방조를 주장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기존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전주들에 대해서 방조범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이런 것을 촘촘하게 엮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적으로 공범관계로 기소를 하고 그리고 예비적으로 기존 판결문이 있으니까 방조범으로 기소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방조는 기소를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실제로 방조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으니까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실기를 한 게 아닌가.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리고 무죄가 나온 것 중 하나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인데, 무죄 선고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홍정석]
이 부분도 법원에서는 금전적 이익의 귀속 주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뇌물이나 금품수수를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금품이 전속적으로 이익이 향유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되는데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주목했고요. 실제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론조사의 일환이었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로 명태균 씨는 다른 컨설팅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봤습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의 전제가 이런 이익을 전속적으로 향유해야 되는 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처음에 얘기하고 그럼 전속적 이익을 향유했는지 판단하겠다고 보면서 전속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김건희 씨가 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향유했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제출된 증거로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앵커]
공천개입 의혹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공천 약속이 있었는지도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그럼 나중에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홍정석]
이 부분이 어제 판결문에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대가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재판부에서는 공천의 대가로 약속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다른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계속적인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이후에도 명태균 씨는 계속적으로 부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정황들이 명태균 씨 측에서 제출됐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공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재판부는 특검에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동일한 증거가 제출됐다면 해당 재판부도 유사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기소돼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도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까?
[홍정석]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재판주의에 의해서 해당 재판부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전속적 이익인데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도 과연 오세훈 시장에게 전속적 이익이 귀속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이뤄질 것이고 사안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좀 더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해당 재판부에서는 유사한 법리로는 판단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처럼 판단 근거가 복잡한 만큼 선고 과정도 약 40분간 진행됐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됐습니까?
[홍정석]
어제 선고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재판부는 중계되는 것에 대해서 서두에 선고를 하기 전에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형무등급이라는 말을 하면서 선고를 시작했고요. 그 말인즉슨 권력이 있는 자이거나 없는 자이거나 동일하게 판단받아야 되고 예외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러면 권력자이기 때문에 유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안 받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인지, 아니면 권력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형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건지 애매했는데 결론적으로 서두에 한 말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런 말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질 정도의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죄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증거재판주의를 같이 언급했거든요. 따라서 그 말로 시작해서 무죄 판단을 내린 범죄사실부터 설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무죄가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시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선수재에 대한 유죄를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서도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주로 전 영부인의 지위에서 금품을 탐하고 그런 것을 오히려 멀리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것에 대한 비난조의 그런 판결문을 읽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문으로 1년 8개월 선고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앵커]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았고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인용 문구 같은 것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게 무죄추정의 역설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로서 의견은 어떠신지요?
[홍정석]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증거재판주의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여기에 대해서 항상 괴리가 있는데요. 사실 권력형 비리는 증거로 모두 판단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혐의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그렇다면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해야 과연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설왕설래가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재판부는 증거재판주의를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을 처음부터 하면서 엄격하게 증거로 인해서 판단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형 수사는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비화폰을 사용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했더라도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거나 그러면 수사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만의 리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들끼리 의사소통을 한 내역까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 엄격한 증거재판주의를 들이밀면 과연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는 하나 마나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 증거재판주의를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받은 형량에 대해서 특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항소를 예고했는데 당연한 절차라고 봐야 될까요?
[홍정석]
특검으로서는 법조계의 용어로 불의타를 맞은 것입니다. 특검에서는 당황했을 것 같고 이렇게 낮은 형량이 나올 거라고 예상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항소는 당연한 수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에서 방조죄를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인지 그리고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전속적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론조사의 금품수수 대가의 범위를 축소해서 다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전략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항소 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의 향후 대응도 궁금해지는데 우선 겸허히 받아들인다, 송구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홍정석]
굉장히 만족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여론이 집중된 재판이고 그리고 대중적인 비난의 정도는 굉장히 높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형량을 받았다. 따라서 대승에 해당하는 성과를 누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제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 검찰에서는. 이런 말도 했는데 사실 대통령의 항소재판주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검은 대통령의 권한 밖에 있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그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검이 항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김건희 씨 측에서 이렇게 나온 마당에 나머지 부분, 나머지 알선수재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는 전략으로 항소심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 정치와 사법 전반에 큰 파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는 점, 사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정석]
전직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공무원이나 공공적인 직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김건희 씨를 V0으로 많이 부르고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사회적인 논의는 과연 영부인이 그냥 민간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맞느냐. 따라서 적어도 대통령의 부인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여성일 때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 그리고 의무가 따르게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도 제가 볼 때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했을 때 배우자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차단하거나 아니면 그런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관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최근에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생중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서 지연전략 같은 것들도 나왔었고 생중계 장단점을 지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법정 안팎 분위기, 그리고 생중계 분위기 어땠습니까?
[홍정석]
굉장히 소란스러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고가 나온 뒤 더 소란스러워졌겠죠. 왜냐하면 더 높은 형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했을 것이고요. 더 낮은 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과이기 때문에 재판부나 특검을 질타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의 중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계속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건희 씨는 전 영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자들, 한덕수 전 총리도 중계를 했는데 이렇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총리나 영부인 선고를 중계한 적은 사상 최초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 특검 재판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가 활성화될 것 같은 이유가 재판부에서는 처음에는 중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계를 하니 긍정적인 요소가 뭔가 확실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해석을 방지하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특검에서는 이번에 김건희 씨 선고 사례를 보면서 과연 중계가 본인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계 신청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사건을 김건희 씨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게 같은 청탁 흐름에 연루된 인물에 대해서도 잇따라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권성동 의원도 각각 실형을 받았는데 김건희 씨와 이렇게 세 사람이 각각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결과가 내려졌습니까?
[홍정석]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죠. 준 사람은 통일교, 실제 행위자가 윤영호 전 본부장이고받은 사람이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받은 목적이나 금품의 대가는 다르지만 어쨌든 준 사람도 처벌받았고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 사람에 비해서 받은 사람이 통상적으로는 훨씬 높은 형을 선고받는데 어제는 사실상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알선수재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에 반해 권성동 의원은 솔직히 지위 측면에서는 대통령 영부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낮다고 해서 형량이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권성동 의원은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아마도 형량에 반영됐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형량이 선고됐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경우에도 수사에 굉장히 협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검 수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통일교 수사에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한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서 형량이 정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정석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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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김 여사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례가 됐는데요. 관련 사안들,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구형은 15년이었는데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어요.
[홍정석]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대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특검 측에서는 불의타를 맞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형이 15년, 굉장히 높았고 중한 형에 속하는데요. 사실 도이치모터스는 관련된 자들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주범인 권 모 회장을 비롯해서 주범까지도 집행유예를 최종적으로 받은 사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높은 형이 구형됐었거든요. 그래서 선례가 있는데 과연 형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무죄까지 선고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특검 측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항소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판결의 무게는 어떤 혐의를 인정했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 혐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재판부가 유죄로 본 범죄는 딱 하나였고요.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세 가지 혐의였습니다. 첫 번째가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죠. 두 번째가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이용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알선수재. 통일교 사안과 관련해서 각종 명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세 가지인데요. 그중에서 어제 첫 번째 자본시장법 위반부터 선고하기 시작했는데 초반 분위기는 거의 유죄가 선고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죄로 판단되고 말씀하신것처럼 마지막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알선수재에서도 선고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를 어제 선고했었습니다.
[앵커]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텐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죄받은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홍정석]
도이치모터스의 유죄가 되기 위한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세조정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인지한 이후에 구체적인 의사결합이 있었는지. 즉 공범관계에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재판부는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김건희 씨가 이런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공모 관계에 넘어가서는 과연 김건희 씨가 공범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특정한 역할을 했는지, 역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익향유 과정에서 즉 시세조종을 같이했다면 시세조종으로 나오는 전체의 이익에서 김건희 씨가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만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도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무죄가 나온 사건입니다.
[앵커]
시청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범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와준 거는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만약에 특검이 공범이 아니라 방조죄로 기소를 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까요?
[홍정석]
어제 판결문을 보면서 당연히 공범 주장을 하고 예비적으로 방조범 주장을 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판결문을 보니 방조를 주장을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기존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전주들에 대해서 방조범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이런 것을 촘촘하게 엮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적으로 공범관계로 기소를 하고 그리고 예비적으로 기존 판결문이 있으니까 방조범으로 기소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방조는 기소를 하지 않았고 법원에서도 실제로 방조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으니까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실기를 한 게 아닌가.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리고 무죄가 나온 것 중 하나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인데, 무죄 선고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홍정석]
이 부분도 법원에서는 금전적 이익의 귀속 주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뇌물이나 금품수수를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금품이 전속적으로 이익이 향유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되는데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주목했고요. 실제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론조사의 일환이었고 그리고 이 여론조사로 명태균 씨는 다른 컨설팅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법원에서는 봤습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의 전제가 이런 이익을 전속적으로 향유해야 되는 전제로 깔고 있거든요. 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처음에 얘기하고 그럼 전속적 이익을 향유했는지 판단하겠다고 보면서 전속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김건희 씨가 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향유했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제출된 증거로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앵커]
공천개입 의혹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공천 약속이 있었는지도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그럼 나중에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홍정석]
이 부분이 어제 판결문에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대가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재판부에서는 공천의 대가로 약속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다른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계속적인 부탁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이후에도 명태균 씨는 계속적으로 부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정황들이 명태균 씨 측에서 제출됐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공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재판부는 특검에서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동일한 증거가 제출됐다면 해당 재판부도 유사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앵커]
관련해서 기소돼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재판도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까?
[홍정석]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재판주의에 의해서 해당 재판부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전속적 이익인데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도 과연 오세훈 시장에게 전속적 이익이 귀속됐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이뤄질 것이고 사안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좀 더 검토되어야 될 것 같고 해당 재판부에서는 유사한 법리로는 판단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처럼 판단 근거가 복잡한 만큼 선고 과정도 약 40분간 진행됐는데 어떤 절차로 진행됐습니까?
[홍정석]
어제 선고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재판부는 중계되는 것에 대해서 서두에 선고를 하기 전에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형무등급이라는 말을 하면서 선고를 시작했고요. 그 말인즉슨 권력이 있는 자이거나 없는 자이거나 동일하게 판단받아야 되고 예외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실 이 말이 처음 나왔을 때 그러면 권력자이기 때문에 유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안 받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인지, 아니면 권력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형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건지 애매했는데 결론적으로 서두에 한 말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그런 말로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질 정도의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죄로 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우리나라 헌법상의 증거재판주의를 같이 언급했거든요. 따라서 그 말로 시작해서 무죄 판단을 내린 범죄사실부터 설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무죄가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설시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알선수재에 대한 유죄를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서도 사자성어를 언급하면서 주로 전 영부인의 지위에서 금품을 탐하고 그런 것을 오히려 멀리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것에 대한 비난조의 그런 판결문을 읽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문으로 1년 8개월 선고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앵커]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았고 생중계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인용 문구 같은 것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게 무죄추정의 역설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로서 의견은 어떠신지요?
[홍정석]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증거재판주의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여기에 대해서 항상 괴리가 있는데요. 사실 권력형 비리는 증거로 모두 판단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혐의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그렇다면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증거를 확보해야 과연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설왕설래가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재판부는 증거재판주의를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을 처음부터 하면서 엄격하게 증거로 인해서 판단하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형 수사는 예를 들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비화폰을 사용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했더라도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거나 그러면 수사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들만의 리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들끼리 의사소통을 한 내역까지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 엄격한 증거재판주의를 들이밀면 과연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는 하나 마나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력형 수사에 대해서 증거재판주의를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받은 형량에 대해서 특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항소를 예고했는데 당연한 절차라고 봐야 될까요?
[홍정석]
특검으로서는 법조계의 용어로 불의타를 맞은 것입니다. 특검에서는 당황했을 것 같고 이렇게 낮은 형량이 나올 거라고 예상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항소는 당연한 수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에서 방조죄를 추가해서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인지 그리고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전속적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론조사의 금품수수 대가의 범위를 축소해서 다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전략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점검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항소 전략을 수립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측의 향후 대응도 궁금해지는데 우선 겸허히 받아들인다, 송구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홍정석]
굉장히 만족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여론이 집중된 재판이고 그리고 대중적인 비난의 정도는 굉장히 높은 사안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형량을 받았다. 따라서 대승에 해당하는 성과를 누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어제 항소를 포기해야 된다, 검찰에서는. 이런 말도 했는데 사실 대통령의 항소재판주의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특검은 대통령의 권한 밖에 있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그 발언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특검이 항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김건희 씨 측에서 이렇게 나온 마당에 나머지 부분, 나머지 알선수재에 대해서도 무죄를 받는 전략으로 항소심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 정치와 사법 전반에 큰 파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는 점, 사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홍정석]
전직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공무원이나 공공적인 직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김건희 씨를 V0으로 많이 부르고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사회적인 논의는 과연 영부인이 그냥 민간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맞느냐. 따라서 적어도 대통령의 부인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여성일 때는 남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권한 그리고 의무가 따르게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도 제가 볼 때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했을 때 배우자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차단하거나 아니면 그런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 범위에서 관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최근에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생중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서 지연전략 같은 것들도 나왔었고 생중계 장단점을 지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법정 안팎 분위기, 그리고 생중계 분위기 어땠습니까?
[홍정석]
굉장히 소란스러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고가 나온 뒤 더 소란스러워졌겠죠. 왜냐하면 더 높은 형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했을 것이고요. 더 낮은 형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과이기 때문에 재판부나 특검을 질타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의 중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계속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건희 씨는 전 영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자들, 한덕수 전 총리도 중계를 했는데 이렇게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총리나 영부인 선고를 중계한 적은 사상 최초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 특검 재판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치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가 활성화될 것 같은 이유가 재판부에서는 처음에는 중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계를 하니 긍정적인 요소가 뭔가 확실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해석을 방지하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특검에서는 이번에 김건희 씨 선고 사례를 보면서 과연 중계가 본인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계 신청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사건을 김건희 씨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게 같은 청탁 흐름에 연루된 인물에 대해서도 잇따라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권성동 의원도 각각 실형을 받았는데 김건희 씨와 이렇게 세 사람이 각각 어떤 관계이길래 이렇게 결과가 내려졌습니까?
[홍정석]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죠. 준 사람은 통일교, 실제 행위자가 윤영호 전 본부장이고받은 사람이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씨.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받은 목적이나 금품의 대가는 다르지만 어쨌든 준 사람도 처벌받았고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 사람에 비해서 받은 사람이 통상적으로는 훨씬 높은 형을 선고받는데 어제는 사실상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알선수재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에 반해 권성동 의원은 솔직히 지위 측면에서는 대통령 영부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낮다고 해서 형량이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권성동 의원은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아마도 형량에 반영됐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서 형량이 선고됐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경우에도 수사에 굉장히 협조한 부분이 있거든요. 특검 수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통일교 수사에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한 것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되어서 형량이 정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정석 (ujiyeon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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