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한덕수 징역 23년·법정 구속..."12·3 비상계엄은 내란"

[뉴스특보] 한덕수 징역 23년·법정 구속..."12·3 비상계엄은 내란"

2026.01.21.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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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특검이 구형했던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입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구형량보다 많이 선고되는 것이 이례적인데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박수현]
오늘 재판을 생중계하겠다고 법원이 결정하면서 법원이, 재판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하겠다라고 본능적으로 예상은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다른 곳에서 특검이 구형한 15년, 이것을 최하로, 이것을 뛰어넘는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처음에 판결하면서 형법 87조의 내란행위에 해당하고 이하, 지금부터는 이것을 12. 3 내란이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등은 이것을 내란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재판을 지연하거나 특검 수사에 비협조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지난 4월 4일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굉장히 불면과 불안의 밤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뒤에 이것이 정확하게 오늘 한덕수지만 선고가 되면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것이다. 그래서 중형이 예상된다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는 재판에서 정말 국민이 예상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이제 정말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외형성, 내용까지도 완결되는 그런 시점에 들어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가장 쟁점이었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것이냐. 그 부분을 두괄식으로 결론을 짓고 이어갔습니다. 재판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영진]
12. 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위헌, 위법한 건 맞는데 정말 형법 87조의 내란행위로 볼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1심이긴 하지만 12. 3 비상계엄을 둘러싼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명백하게 12. 3 비상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고 친위쿠데타였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통상적인 쿠데타는 하극상입니다. 아래로부터의 폭동이나 쿠데타인데, 이번에는 위로부터의 쿠데타는 더 위중하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못박고. 그것이 한덕수 피고인에게 있어서 나이도 79세고 초범이고 그리고 본인이 몸도 안 좋은 데다가 또 부인을 부양할 그런 것도 있지만 내란 주요임무종사자 부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오히려 중형을 더 구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15년 구형을 뛰어넘는 23년 구형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재판 결과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본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지귀연 판사가 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부분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12. 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사법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인데요. 오늘 재판부의 판단 들어보겠습니다.

[이진관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한덕수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장)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윤석열은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을 위해 필요한 의사정족수 확보를 목적으로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 강의구와 수행비서 선임행정관 김종한으로 하여금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연락하게 했습니다.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통제한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변호사님, 12. 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처음에 특검이 기소한 혐의는 내란 방조 혐의였는데 중간에 공소장이 변경됐었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이 부분을 강하게 인정한 거예요.

[양지민]
맞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애초에 특검 입장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판부가 요청을 한 거예요. 공소장을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게 방조범으로 성립이 어렵다라는 것을 재판부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 중요임무종사라는 것이 선택적 병합이 됐습니다. 즉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그리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중에 재판부가 선택을 해서 유죄든 무죄든 선고를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 변호인단에서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다퉜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오늘 판결 요지를 낭독하면서 짚었던 부분이 결국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내란 행위라는 그 자체를 두고 이것을 우두머리를 방조했느냐. 아니면 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그 중요임무종사를 했느냐 여부만을 판단이 다른 것이지 실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소장 변경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더불어서 재판부가 내란죄의 구성 요건, 그러니까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짚었습니다. 국헌문란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사실상 그러한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행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폭동이라는 것은 폭행과 협박인데 광의의 폭행과 협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결국 단전, 단수 지시라든지 국회에 군이나 경을 내려보낸 것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충돌을 예견함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명령이 내려왔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다 폭동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러한 폭동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비상계엄에 대해서 결국 그동안 결과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의 주장이었는데 재판부가 판결하면서 과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국가의 위상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거든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이것을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를 갖는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동원할 수 있는 절대적 위치에서 일으킨 친위쿠데타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지를 비교한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을 막아낸 것은 결과적으로 쿠데타 세력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맞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일부 의원들이 계엄 해제에 참여했고 그리고 군인들이 현장에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이런 것이지, 친위 쿠데타 세력, 내란 세력들이 이것을 선택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명백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오늘 판결을 보면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단순한 대통령의 보조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책임자다, 이렇게 인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권영진]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사실 국무총리라는 거는 일인지상 만인지하, 만인지상 일인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사실은 비상계엄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돕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국무회의라는 것은 오히려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대통령을 설득해서 비상계엄을 막으려고 했다, 그렇게 했는데 국무총리의 그러한 중차대한 지위로 봤을 때는 그 역할이 너무나 막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거고.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라고 판결한 것은 오히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그리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포고문을 사후에 위조했다.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과 단전, 단수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한덕수 총리가 제기했던 부분들을 다 탄핵하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한 것은 그만큼 국무총리가 갖는 무게. 그리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상황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국무회의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도왔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이 결단코 없었다. 이것이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이다라고 했는데 혹시 녹취가 준비돼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공판 녹취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사태를 두고 당시에 멘붕 상태였고 엄청난 충격이어서 사소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호소하기는 했는데 오늘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지난 과정을 봤을 때 그 정도 일을 기억 못할 것으로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양지민]
맞습니다. 이 부분은 위증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나왔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과거에 나는 어떠한 문건도 대통령실에 있을 때 받은 바가 없고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이 문건을 전달받았다고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 전달받지 못했고 이 문건을 본 바 없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지적을 했던 것은 3개월이 지나서 모두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나는 문건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문건을 받은 바 없다라고 진술한 부분은 본인이 기억을 하는 대로 어쨌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억이 본인의 진실한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만약에 반한다면 위증이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라든지 걸어온 발자취라든지 배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기억을 할 것인가. 물론 내면의 심증과도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추정이라든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법률상 전략적으로는 실기했던 부분이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단정적으로 본인의 혐의를 내리기 위해서 나는 받은 바 없다, 그리고 본 바도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에는 본인의 발목을 잡은 그런 취지가 있고요. 하지만 다만 생각을 해 보면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인이 자백을 하고 막판에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될 것이 확실시됐던 그러한 혐의입니다.

[앵커]
총리의 헌법적 의무의 판단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계엄을 저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재판부가 본 상황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원격 영상 국무회의랄지 대안적인 행동을 찾아서 하지 않았던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
오늘 재판부의 판결 내용 중에 기억에 가장 남는 부분이 이 계엄이 성공할 줄 알고 한 행동. 기회주의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차 종합특검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규명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양 변호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충분히 학력이나 경력, 걸어온 발자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저것도 그 당시에 막중한 헌법적 책임이 있는 총리가 저런 것도 안 했단 말이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일반 국민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멘붕 상태가 아니라 혹시 이 계엄이 성공할지 모르겠어라고 한다면 나는 영원히 윤석열 정권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내면의 증명되지 않은 이런 욕심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 지위에 맞는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이고 그런 것들이 거짓말로 자기 죄를 모면해 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위증에 관한 부분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엄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더구나 헌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로서의 그 지위는 국가와 국민을 향한 무한한 헌신과 봉사여야지, 이렇게 책임을 방기하고 자기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역사적 법정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곳에서마저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왔던 이런 부끄러운 과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준엄한 선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내용을 세 분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부의 양형 사유와 주문 장면 들어보시죠. 들으신 것처럼 1심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8년이 더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헌재는 탄핵심판을 기각했었잖아요. 그때와 어떤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권영진]
우선 이번 사건은 위로부터 쿠데타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재판을 보면서 위로부터 쿠데타가 밑으로부터의 쿠데타, 그건 과거에 있었던 군인들에 의한 쿠데타보다 더 위험하다. 왜 더 위험하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너무나 깊은 상처를 남겼다라고 하면서 무분별한 저항권을 주장하는 전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 문제, 또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주장들. 그리고 또 서부지법 폭동 같은 것들을 비호하는 주장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이런 12. 3 내란은 이러한 잘못된 주장들을 우리 사회에 양산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짓밟는 것이다라고 했던 대목은 이 선고가 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과 잘못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 대한 준엄한 경고를 또 한 번 내리렸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3월 헌재에서 한덕수 전 총리 탄핵심판을 할 때 기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당시 6명의 헌법재판관이 그렇게 봤는데 그러면 10개월 동안 증거가 생겨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양지민]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당시에 탄핵심판을 할 때는 저렇게 대통령실이라든지 대통령실과 연결된 회의 공간에 대한 CCTV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어떤 문건을 내가 전달받지 못했고 뭔가 내가 주머니 속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증언을 그때 당시에 했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다 받아들여졌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본인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적 증거 역시도 없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술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고 한 전 총리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기각이라는 선고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결정을 받았는데 다만 이번에는 물론 탄핵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CCTV라는 객관적인 증거도 수집할 수가 있었고. CCTV에 물론 목소리라든지 대화까지 다 담기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상민 전 장관과 대화를 할 때 이상민 전 장관의 표정이 굉장히 밝았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마주보고 앉아서 어떠한 서류들을 검토하는데 분명히 본인은 어떤 서류도 본 바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진술과 맞지 않는 객관적인 물증이 확인되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한 전 총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나는 모른다. 아니면 보지 못했다. 그러한 증언, 진술 자체에 대해서 신빙성을 굉장히 낮게 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반대의 주장을 하는 특검 측의 여러 가지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유죄 선고가 나올 수 있었고 그러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계엄 선포 직전의 대통령실 CCTV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의 말 그대로 전해 드리면 최상목, 조태열이 대접견실에서 일어나 반대의사를 표명할 때도 한덕수 전 총리는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강조했더라고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저 CCTV가 공개됐을 때 저 장면을 보고 실제 많은 의원들이 경악했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본능적으로 악한 부분도 있고 선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악하다고 해도 저러한 표정으로 희희덕거리고 웃어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고위공직자가 거짓말을 저렇게 국민 앞에 할 수 있을까. 저 장면을 보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저자들이 지금, 저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마는 국회를 침탈하고 거기 명단에 나와 있든 나와 있지 않든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대개 다 예상할 수 있고 일부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보고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가. 그리고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CCTV거든요. 아마 저런 것들이 역사의 법정에서는 반드시 다 밝혀진다. 그래서 아까 토론했던 탄핵심판이 기각되었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의 의기양양으로 권한대행으로 복귀하면서 그렇게 국회를 무시하던 표정으로 대하던 그런 모습, 그리고 본인의 인사권이 아주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거짓말이 밝혀지지 않아서 탄핵이 기각됐는데 마치 무죄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던 그런 모습. 급기야는 나와서 본인이 대통령까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저런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당시 저희들이 추측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들이 다 인정되는 것 같아서 사실 CCTV 저 장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온 국민이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신 핵심적인 하나의 역사적 사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보시는 것처럼 저 CCTV는 소리는 녹음돼 있지 않고 장면만 보이는데 오늘 재판부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러 나갈 때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권영진]
저 CCTV가 나옴으로써 한덕수 총리와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말했던 게 다 드러난 거죠. 본인이 반대하고 말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반대하고 말렸다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오히려 협의하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재에서 기각을 할 때는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위헌위법이지만 내란이냐 아니냐는 법리적으로 규명이 안 된 상태인데 이번에는 내란으로 규명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는 중형을 구형하게 되는 과정이었고 그것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했던 그러한 논리라든지 법리들을 탄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저 CCTV였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유무죄가 갈렸죠.

[양지민]
맞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고 그리고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생된 죄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그리고 공용 서류 손상에 대해서도 역시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요. 허위 공문서 작성은 유죄이고 왜 행사는 무죄인가라고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즉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는 내용, 그러니까 사후에 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했다는 부분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맞다. 다만 그 이후에 이것을 어디에 제시한다든지 제출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고 다만 부속실에 강의구 실장 서랍 속에 보관을 했다가 이거 나중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 생길 것 같다고 모의를 해서 결국에는 폐기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에 제출하거나 제시한 행위가 없어서 행사죄의 경우에는 무죄로 판단된 것이고요. 다만 허위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공문서를 실제 작성한 것은 맞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고. 그리고 대통령기록물로 인정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물론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고 공용 서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다만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로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있는 서류이고 서류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갈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로서 성립한다고 이야기했고 당연히 대통령기록물의 경우에는 공용 서류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사후적으로 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들끼리 모의해서 폐기를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용 서류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오늘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 그동안 단호한 재판 진행으로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과거 재판 장면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선고를 담당했던 이진관 부장판사의 단호했던 모습들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 재판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각 재판부의 성격이나 특성에 대해서 많이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특히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재판 과정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유행했던 말이 침대재판, 오락재판, 만담재판 이런 것들이 유행했는데 그만큼 엄중한 역사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이 너무 한가하게 오래 진행되는 것 아니냐. 물론 피고인들 측에서는 재판을 될 수 있으면 지연하려고 하는 이런 작전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재판부가 신속한, 그러면서도 공정한 재판의 의지를 가지고 빨리 하는 것,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 아니었습니까? 그런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만들, 또 이런 판단들, 이런 것들 사이에서 보면 지금 현 재판부의 단호한 모습들,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부각이 많이 되어 왔던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의 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지귀연 재판부도 2월 19일날 이런 단호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관해서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선고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지 못하는 재판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고 그와 대비되는 재판이 부각되는 이러한 것인데 역사의 법정에서는 재판부의 성격이나 개인적인 관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에 의해서 역사가 판단되는 이러한 재판의 선례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총리 이렇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는데 보수와 진보진영을 넘나들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관운의 사나이로 불렸잖아요. 오늘 선고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을 것 같아요.

[권영진]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지막이 끝이 좋아야 되는데 끝이 너무 안 좋게 끝났다 싶어요. 사실은 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앤장에 있다가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그때 제가 김앤장 사람들 만나서 논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국무총리 자리에 가냐. 할 거 다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또 김앤장에 가서 어마어마한 그걸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다시 대통령이나 정부로부터 제안이 오더라도 노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랬으면 저런 꼴을 안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한덕수 전 총리가 헌재에 갈 때까지만 해도 국민적인 동정 여론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이러한 부분들의 세세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에 이어서 국무총리마저도 탄핵을 하니까 대행의 대행체제를 만들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여론도 참작해서 기각이 됐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보여주는 태도는 정말 국무총리라는 우리 국민들과 나라로부터 큰 특혜를 받아서 그렇게 했던 사람으로서 취해야 될 그런 자세를 전혀 보여주지 않은 거죠. 오늘 재판부도 아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쿠데타가 성공할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은폐하고 했다는 그 판결 속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평가 부분들은 다 들어 있고. 지금은 국민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겠지만 일흔아홉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판결에 대해서는 국민들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역사의 교훈으로 우리 모두가 삼아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양지민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저희가 잠시 후에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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