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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김늘솔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징역 5년형 선고에 정치권의 목소리는 엇갈립니다. 주요 내용과 함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체포방해 혐의 등의 1심 선고 많은 관심을 모은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재판장의 선고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1시간 정도 재판이 진행됐죠. 이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꽤 많았고 앞서 특검은 각 사안별로 형량을 나눠서 총 10년을 구형했는데 어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후에 꼭 4개월 만에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잘 정리했고 길이 남을 훌륭한 판결문이었죠. 그때부터 사실 형사재판이 시작됐는데 지금 7개월 가까이 끌어오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중계로 뵀습니다. 궤변과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계속 봐왔는데, 어제 그 첫 판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와 관련해서 그 주장이 얼마나 무모하고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하나하나 명확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판결이었다고는 보는데 다만 모든 유죄, 대부분의 유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양형이 실제 검찰의 구형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됐다는 것. 아마 국민의 법감정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일단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죠.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계속 재임 중에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형사 법정에 서고, 나아가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또 준엄한 질타를 받는 것, 아마 다시 보고 싶은 국민들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지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계속 성숙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는 판결이다,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민주화 이후로 기사 나면 88년에 출범한 6공화제는 한국 나이로는 39살, 만으로는 37살입니다. 아직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어제 판결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도 수사는 받을 수 있다, 또 내란죄와 같이 불소추특권이 없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 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사병화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확립한 계기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재의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에게도 두고 두고 귀감이 되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고 내용을 보면 일신의 안위와 사익을 위해서 사병화했다는 대목도 눈에 띄고 이른바 2분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도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징역 5년이 선고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겠죠?
[조기연]
양형의 중요한 판단 부분이죠. 반성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계속 봐왔고 위법이 아니다라는 궤변이라 할 수 있는 주장을 계속 번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판결에서는 그 부분이 왜 위법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했고요. 특히 경호처의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사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은 헌법에 의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도 대통령 개인 윤석열을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이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지키라는 거죠. 국민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로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고 비상계엄 내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였던 윤석열 피의자가 본인의 체포영장, 그것도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경호처 요원들을 동원했고 무력 사용까지 지시하는 상황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재판 과정에서 보였어야 됩니다. 전혀 볼 수 없었죠. 아마 그런 부분이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은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죄 인정의 범죄 사실, 그리고 양형 상에서도 가중요건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량에 비해서 5년의 선고 형은 적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그런데 양형 이유 설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정상 참작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훈]
초범 감경이 강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가들이 국민적인 오해가 없도록 잘 통역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양형 이유에 초범이라는 내용은 기재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과연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적극적으로 참고가 되었느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그러니까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결과로 상해까지 이르게 했을 때 그때 양형기준이 가중 영역으로 가면 징역 3년에서 7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치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해를 입은 공무원이 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기소되지는 않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만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징역 5년이 나왔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다음에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그중 무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외신 담당 비서관에게 허위의 프레스 가이드를 주면서 공보하게 한 것. 진실 의무는 없다고 봐서 그 부분을 법률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서는 늦게 도착했으니까 그것이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허위공문서가 작성됐지만 그것이 행사되지는 않았다는 것 등등의 일부 무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빼고 양형을 한 것으로 보여요. 짧게 덧붙이면 어제 선고에서 양형은 궁극적으로 관건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지금 항소할 뜻을 밝혔죠? 항소심에 가면 다음 달에 비상계엄 본류 항소심에 나중에 가게 될 텐데 항소심에 가서는 결국 두 사건이 하나로 병합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의 형을 최종적으로 정할 것이기 때문에 어제 선고에서는 양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지까지가 유죄로 인정되어서 우리 헌정사에 선례로 남느냐, 그 부분이 훨씬 더 주요했다고 봅니다.
[앵커]
어디까지 유죄로 남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앞서 1심 판결을 두고 터무니 없이 가벼운 선고다라고 해 주셨는데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또 사형 구형이 내려자신을 때도 언급을 줄였단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기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변인이 직접 논평을 통해서 형량이 적은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유죄 판결의 이유, 그리고 엄중한 법적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남기는 것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래도 결론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아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 상해가 있을 경우에 7년까지 가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두바이 운행 단속이나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나 오토바이로 살짝 밀었을 때 이런 경우에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태의 중대성이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하요 적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 입장을 재판부에서는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장을 밝혀야죠.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방해하는 데 같이 관저에 몰려가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같이 한 바도 있고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든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라든가 이런 주장을 계속 같이 해 왔습니다. 그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이어진 겁니다. 사과라도 하셔야죠. 어떤 구체적 내용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치지 못하니까 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재판과 관련해서 한 행위들이 있는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송영훈]
그래서 어제 저희 당의 박성훈 수석대변인께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나신 분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민들께 한마디를 하더라도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5월에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으니까 당을 떠난 분인 것은 사실관계는 맞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이 상황과 시점에 국민 정서에 맞겠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야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사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사과드린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이번 달 7일에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당을 떠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국민들께서 매우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보실 겁니다. 저는 현재 당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라도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2심에 가서 재판부의 판결을 들어봐야 할 텐데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되는 건가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2월 19일에 내란 우두머리죄 선고까지 남아 있고요. 아마 그 직후에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1심 선고된 사건들 항소될 경우에 곧바로 사건을 이첩받아서 재판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먼저 선고돼서 선고일이 비슷한 사건들은 병합돼서 같이 심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된 재판 등등연달아서 내란혐의자 관련 재판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전부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앵커]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도 17개가 되는데 수사 대상으로 최장 수사 기간이 170일이고 지방선거까지 수사가 이어질 거라는데 보수 여권에서는 정치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송영훈]
그렇죠. 지금까지 특검을 할 만큼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3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헌정 사상 최장 기간, 최다 인력, 최강의 권한을 갖고 했습니다. 최다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과 조은석 특검팀의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 숫자만 해도 133명이거든요. 그런데 서울동부지검과 서부지검의 검사 전체 정원을 합하면 135명입니다. 서울의 중요 지검 2곳의 전체 정원을 합한 만큼의 규모가 3대 특검 중 2개 특검이었어요. 여기에 해병 특검은 넣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걸 헌정 사상 최장기간인 180일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도 정지해 주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밝히지 못한 범죄 수사 의혹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민주당 스스로가 검찰을 폐지하면서 경찰이 충분히 수사권과 수사 역량을 가져도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 이상 그것은 국가수사본부나 그밖의 경찰 조직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검을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첫째, 특검은 원래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오히려 상시화됩니다. 두 번째, 정권 입맛에 맞게 수사하고 싶은 사건은 특검을 하면서 그밖의 일반 국민들의 사건에서는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미명하에 둘을 쪼개놨습니다. 사실은 수사와 기소를 다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강력하다는 것을 특검을 반복해서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물어야 될 것은 그러면 왜 일반 국민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폐지하느냐. 이런 선택적 수사 기소 분리, 선택적 검찰 폐지에 대해서 이것이 올바르냐고 물어야 될 때라는 말씀을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내려진 어제 국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관련해서 나온 현장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송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맞지, 이렇게 특검까지 하는 건 정치수사 아니냐. 지방선거 노린 것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조기연]
일단 먼저 자꾸 지방선거용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단은 국민의힘이 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면 됩니다. 수사를 통해서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습니다. 물론 3특검이 꽤 장시간 수사기간이 있었고, 물론 다른 특검에 비해서. 수사 인력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수사 대상이나 46년 만의 내란이라는 초유의 수사 대상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특검과 단순 비교할 수 없고요. 또 그에 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또 관련 내란, 또 김건희 씨 관련된 비리 의혹 관련자들이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반면에 파견된 검사들이 일부 중도에 다시 복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외환, 김건희 씨 비위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수사하고 결론 내리고 단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부분이 자꾸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불리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한다면 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빨리 특검해서 수사해서 사안을 종결시키자. 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제기된 특검 관련 사안에 대해서 모든 법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하면 자연스럽게 지방선거와의 연결성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 걸 하지 못하고 계속 강성 당원들의 눈치만 보니까 이 수사가 결국 자신들을 향할 것이다. 이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정서와 상당히 배치돼 있고요. 그래서 종합특검은 이 사안을 완벽하게 수사해서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국민의힘에도 저처럼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목소리로 이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수사대상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12. 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것을 수사대상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계엄이 선포되고 새벽 4시가 조금 넘어서 계엄 해제가 되죠. 그에 앞서서 1시 1분에는 계엄해제 국회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엄에 뭘 동조할 수 있죠? 아마 계엄에 동조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일종의 비상계획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계엄을 해도 되는 건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비상계획에 따라서 청사에 출근한 공무원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특검의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입니다. 그러면 6. 3지방선거 때까지 안 끝납니다. 그 과정에서 낙인 찍기용 압수수색을 하고 망신주기식 소환조사를 하면 그런 것이 과연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에서 제대로 답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좀 주제를 바꿔서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 당대표 초청 오찬이 있었습니다. 단식에 들어간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현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이 대통령이 빨간색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불참을 언급했는데 또 오렌지색 이야기도 나왔고요. 어제 오찬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반복해서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다. 전 국민의 대통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 국빈 방문,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곧이어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상당한 외교적 성과,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의 자리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여야 대표 초청 오찬에 불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도 시작하시고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자리에는 오시는 게 맞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정치 부재의 상황을 얼마나 오랫동안 봐왔습니까? 당시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영수회담이든어떤 형식이든 대화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요. 국민의힘 대표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하면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상황이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총선 대패 이후에 딱 한번 영수회담이 있었죠. 그 자리를 이재명 대표는 잘 활용했습니다. 물론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이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유리한 국면이기는 했지만 그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개된 언론을 통해서 말씀함으로써 여론에서 국민적 동의를 더 얻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회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데 무조건 외면하고 외부에서 비판만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정부 때 정치부재를 만들었던 당시 여당이 야당이 돼서도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외곽에서 비판만 하니까 국민 전체의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서운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 지금 한가한 오찬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단 말이죠. 아무래도 지금 이 대통령이 통합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제안과 또 앞으로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을까요?
[송영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야당 대표이던 시절에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 인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민주당 대표였는데요. 그리고 영수회담을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에 영수회담이 실제로 열렸을 때는 이것이와 용산이 굉장히 가까운데 여기 오는 데 700일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면 사실 야당과의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 야당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공동 여당이나 다름없는 우당의 지도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런 군소정당들 대표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자리에서 밀도가 낮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야당의 주요 지도자들과 대화를 해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적으로 여망이 높은 특검은 어떤 겁니까? 대장동 항소포기, 통일교 게이트, 민주당 공천 게이트 같은 이른바 이른 신3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야당의 주요 정치인들로부터 제대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납득할 만한 대화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실질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영수회담 제안과 함께 2차 종합특검 필리버스터 주자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나서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연대 전선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선거용 연대죠.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는 봤습니다마는 야당이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연대하는 것에 여당이 가타부타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중요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이 특검을 매개로 해서 정치적 연대를 하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 민주당 안 하겠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니까 본질은 정교유착입니다. 당연히 대선 당시에 당원들을 가입시켜서 실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신천지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수사하지 않고 최근에 부각된 전재수 의원 등 마치 민주당 비위가 통일교와 관련돼 있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특검을 하자고 하니 그걸 받겠습니까? 공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요. 그냥 민주당과 관련된 의원들과 의혹이 나온 겁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밝히면 됩니다. 지금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지 않고 있습니까? 수사절차가 미진하면 비판하십시오. 그런데 결과를 보고 얘기해도 되고, 이런 사안까지 특검 가져갈 거면 경찰이나 검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경찰 수사를 지켜보도록 특검을 논해도 늦지 않는데 이걸 매기로 두 당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으니 선거용으로 자꾸 정치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송영훈]
제가 정말 딱 20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민들께서 수사 상황을 지켜볼 만큼 지켜봤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전직 원내대표이다 보니까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할 때까지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안 했다가 그제서야 비로소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금고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증거가 은닉되거나 충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보여지는 과정,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하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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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사건 중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징역 5년형 선고에 정치권의 목소리는 엇갈립니다. 주요 내용과 함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체포방해 혐의 등의 1심 선고 많은 관심을 모은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요. 먼저 재판장의 선고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1시간 정도 재판이 진행됐죠. 이번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꽤 많았고 앞서 특검은 각 사안별로 형량을 나눠서 총 10년을 구형했는데 어제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후에 꼭 4개월 만에 탄핵 선고가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잘 정리했고 길이 남을 훌륭한 판결문이었죠. 그때부터 사실 형사재판이 시작됐는데 지금 7개월 가까이 끌어오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을 중계로 뵀습니다. 궤변과 그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계속 봐왔는데, 어제 그 첫 판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와 관련해서 그 주장이 얼마나 무모하고 법리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하나하나 명확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 훌륭한 판결이었다고는 보는데 다만 모든 유죄, 대부분의 유죄 인정에도 불구하고 양형이 실제 검찰의 구형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됐다는 것. 아마 국민의 법감정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일단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불행한 일이죠.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계속 재임 중에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형사 법정에 서고, 나아가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또 준엄한 질타를 받는 것, 아마 다시 보고 싶은 국민들은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지고요. 그러나 한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제가 계속 성숙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는 판결이다,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민주화 이후로 기사 나면 88년에 출범한 6공화제는 한국 나이로는 39살, 만으로는 37살입니다. 아직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어제 판결은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도 수사는 받을 수 있다, 또 내란죄와 같이 불소추특권이 없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 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사병화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확립한 계기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재의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에게도 두고 두고 귀감이 되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고 내용을 보면 일신의 안위와 사익을 위해서 사병화했다는 대목도 눈에 띄고 이른바 2분 국무회의에 대한 부분도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징역 5년이 선고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겠죠?
[조기연]
양형의 중요한 판단 부분이죠. 반성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국민들이 계속 봐왔고 위법이 아니다라는 궤변이라 할 수 있는 주장을 계속 번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판결에서는 그 부분이 왜 위법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했고요. 특히 경호처의 체포영장 저지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사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공무원은 헌법에 의해서 국민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도 대통령 개인 윤석열을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이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을 지키라는 거죠. 국민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로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었고 비상계엄 내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였던 윤석열 피의자가 본인의 체포영장, 그것도 법원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저지하기 위해서 경호처 요원들을 동원했고 무력 사용까지 지시하는 상황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범죄의 중대성이라든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재판 과정에서 보였어야 됩니다. 전혀 볼 수 없었죠. 아마 그런 부분이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은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죄 인정의 범죄 사실, 그리고 양형 상에서도 가중요건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구형량에 비해서 5년의 선고 형은 적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그런데 양형 이유 설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정상 참작됐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영훈]
초범 감경이 강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률가들이 국민적인 오해가 없도록 잘 통역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양형 이유에 초범이라는 내용은 기재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과연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적극적으로 참고가 되었느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그러니까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결과로 상해까지 이르게 했을 때 그때 양형기준이 가중 영역으로 가면 징역 3년에서 7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치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해를 입은 공무원이 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기소되지는 않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까지만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징역 5년이 나왔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다음에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그중 무죄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외신 담당 비서관에게 허위의 프레스 가이드를 주면서 공보하게 한 것. 진실 의무는 없다고 봐서 그 부분을 법률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서는 늦게 도착했으니까 그것이 직권남용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허위공문서가 작성됐지만 그것이 행사되지는 않았다는 것 등등의 일부 무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빼고 양형을 한 것으로 보여요. 짧게 덧붙이면 어제 선고에서 양형은 궁극적으로 관건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지금 항소할 뜻을 밝혔죠? 항소심에 가면 다음 달에 비상계엄 본류 항소심에 나중에 가게 될 텐데 항소심에 가서는 결국 두 사건이 하나로 병합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의 형을 최종적으로 정할 것이기 때문에 어제 선고에서는 양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지까지가 유죄로 인정되어서 우리 헌정사에 선례로 남느냐, 그 부분이 훨씬 더 주요했다고 봅니다.
[앵커]
어디까지 유죄로 남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앞서 1심 판결을 두고 터무니 없이 가벼운 선고다라고 해 주셨는데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얘기가 없었고 또 사형 구형이 내려자신을 때도 언급을 줄였단 말이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기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변인이 직접 논평을 통해서 형량이 적은 것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송영훈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유죄 판결의 이유, 그리고 엄중한 법적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남기는 것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그래도 결론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맞아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같은 경우에 상해가 있을 경우에 7년까지 가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례를 보면 예를 들면 두바이 운행 단속이나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나 오토바이로 살짝 밀었을 때 이런 경우에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태의 중대성이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하요 적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그 입장을 재판부에서는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장을 밝혀야죠.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체포방해하는 데 같이 관저에 몰려가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같이 한 바도 있고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든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라든가 이런 주장을 계속 같이 해 왔습니다. 그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이어진 겁니다. 사과라도 하셔야죠. 어떤 구체적 내용의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치지 못하니까 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는 처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재판과 관련해서 한 행위들이 있는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송영훈]
그래서 어제 저희 당의 박성훈 수석대변인께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당을 떠나신 분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국민들께 한마디를 하더라도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5월에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으니까 당을 떠난 분인 것은 사실관계는 맞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이 상황과 시점에 국민 정서에 맞겠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야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사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말 진솔하게 사과드린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이번 달 7일에 장동혁 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당을 떠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국민들께서 매우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보실 겁니다. 저는 현재 당에서 대변인을 맡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라도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2심에 가서 재판부의 판결을 들어봐야 할 텐데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되는 건가요?
[조기연]
그렇습니다. 2월 19일에 내란 우두머리죄 선고까지 남아 있고요. 아마 그 직후에 서울고등법원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1심 선고된 사건들 항소될 경우에 곧바로 사건을 이첩받아서 재판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먼저 선고돼서 선고일이 비슷한 사건들은 병합돼서 같이 심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된 재판 등등연달아서 내란혐의자 관련 재판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전부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앵커]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도 17개가 되는데 수사 대상으로 최장 수사 기간이 170일이고 지방선거까지 수사가 이어질 거라는데 보수 여권에서는 정치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송영훈]
그렇죠. 지금까지 특검을 할 만큼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3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헌정 사상 최장 기간, 최다 인력, 최강의 권한을 갖고 했습니다. 최다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특검과 조은석 특검팀의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 숫자만 해도 133명이거든요. 그런데 서울동부지검과 서부지검의 검사 전체 정원을 합하면 135명입니다. 서울의 중요 지검 2곳의 전체 정원을 합한 만큼의 규모가 3대 특검 중 2개 특검이었어요. 여기에 해병 특검은 넣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걸 헌정 사상 최장기간인 180일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도 정지해 주는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밝히지 못한 범죄 수사 의혹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민주당 스스로가 검찰을 폐지하면서 경찰이 충분히 수사권과 수사 역량을 가져도 된다라는 입장이 있는 이상 그것은 국가수사본부나 그밖의 경찰 조직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검을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첫째, 특검은 원래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오히려 상시화됩니다. 두 번째, 정권 입맛에 맞게 수사하고 싶은 사건은 특검을 하면서 그밖의 일반 국민들의 사건에서는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미명하에 둘을 쪼개놨습니다. 사실은 수사와 기소를 다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강력하다는 것을 특검을 반복해서 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물어야 될 것은 그러면 왜 일반 국민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을 폐지하느냐. 이런 선택적 수사 기소 분리, 선택적 검찰 폐지에 대해서 이것이 올바르냐고 물어야 될 때라는 말씀을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1심 선고가 내려진 어제 국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관련해서 나온 현장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송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맞지, 이렇게 특검까지 하는 건 정치수사 아니냐. 지방선거 노린 것 아니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조기연]
일단 먼저 자꾸 지방선거용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단은 국민의힘이 쥐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면 됩니다. 수사를 통해서 단죄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높습니다. 물론 3특검이 꽤 장시간 수사기간이 있었고, 물론 다른 특검에 비해서. 수사 인력도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수사 대상이나 46년 만의 내란이라는 초유의 수사 대상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특검과 단순 비교할 수 없고요. 또 그에 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 또 관련 내란, 또 김건희 씨 관련된 비리 의혹 관련자들이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습니다. 반면에 파견된 검사들이 일부 중도에 다시 복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란, 외환, 김건희 씨 비위와 관련해서 수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수사하고 결론 내리고 단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 부분이 자꾸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불리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한다면 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빨리 특검해서 수사해서 사안을 종결시키자. 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제기된 특검 관련 사안에 대해서 모든 법적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표하면 자연스럽게 지방선거와의 연결성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 걸 하지 못하고 계속 강성 당원들의 눈치만 보니까 이 수사가 결국 자신들을 향할 것이다. 이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 정서와 상당히 배치돼 있고요. 그래서 종합특검은 이 사안을 완벽하게 수사해서 단죄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송영훈]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국민의힘에도 저처럼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단호하게 절연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목소리로 이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수사대상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12. 3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것을 수사대상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계엄이 선포되고 새벽 4시가 조금 넘어서 계엄 해제가 되죠. 그에 앞서서 1시 1분에는 계엄해제 국회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엄에 뭘 동조할 수 있죠? 아마 계엄에 동조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일종의 비상계획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계엄을 해도 되는 건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비상계획에 따라서 청사에 출근한 공무원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특검의 수사기간이 최장 170일입니다. 그러면 6. 3지방선거 때까지 안 끝납니다. 그 과정에서 낙인 찍기용 압수수색을 하고 망신주기식 소환조사를 하면 그런 것이 과연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에서 제대로 답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좀 주제를 바꿔서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 당대표 초청 오찬이 있었습니다. 단식에 들어간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불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현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이 대통령이 빨간색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불참을 언급했는데 또 오렌지색 이야기도 나왔고요. 어제 오찬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반복해서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다. 전 국민의 대통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 국빈 방문,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곧이어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 상당한 외교적 성과,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의 자리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방식의 여야 대표 초청 오찬에 불응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도 시작하시고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자리에는 오시는 게 맞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정치 부재의 상황을 얼마나 오랫동안 봐왔습니까? 당시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영수회담이든어떤 형식이든 대화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요. 국민의힘 대표단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재하면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상황이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총선 대패 이후에 딱 한번 영수회담이 있었죠. 그 자리를 이재명 대표는 잘 활용했습니다. 물론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이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유리한 국면이기는 했지만 그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개된 언론을 통해서 말씀함으로써 여론에서 국민적 동의를 더 얻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회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데 무조건 외면하고 외부에서 비판만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정부 때 정치부재를 만들었던 당시 여당이 야당이 돼서도 오히려 전략적으로 이런 상황을 활용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외곽에서 비판만 하니까 국민 전체의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서운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 지금 한가한 오찬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단 말이죠. 아무래도 지금 이 대통령이 통합을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제안과 또 앞으로 앞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을까요?
[송영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야당 대표이던 시절에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마음을 가졌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 주재한 신년 인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민주당 대표였는데요. 그리고 영수회담을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에 영수회담이 실제로 열렸을 때는 이것이와 용산이 굉장히 가까운데 여기 오는 데 700일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기억하고 있다면 사실 야당과의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 야당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공동 여당이나 다름없는 우당의 지도부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이런 군소정당들 대표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자리에서 밀도가 낮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야당의 주요 지도자들과 대화를 해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도 들어야 합니다. 지금 2차 종합특검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적으로 여망이 높은 특검은 어떤 겁니까? 대장동 항소포기, 통일교 게이트, 민주당 공천 게이트 같은 이른바 이른 신3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야당의 주요 정치인들로부터 제대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납득할 만한 대화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실질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영수회담 제안과 함께 2차 종합특검 필리버스터 주자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나서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연대 전선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기연]
선거용 연대죠.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는 봤습니다마는 야당이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연대하는 것에 여당이 가타부타 언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중요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이 특검을 매개로 해서 정치적 연대를 하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 민주당 안 하겠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니까 본질은 정교유착입니다. 당연히 대선 당시에 당원들을 가입시켜서 실제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신천지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수사하지 않고 최근에 부각된 전재수 의원 등 마치 민주당 비위가 통일교와 관련돼 있는 것처럼 몰아가면서 특검을 하자고 하니 그걸 받겠습니까? 공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요. 그냥 민주당과 관련된 의원들과 의혹이 나온 겁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밝히면 됩니다. 지금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지 않고 있습니까? 수사절차가 미진하면 비판하십시오. 그런데 결과를 보고 얘기해도 되고, 이런 사안까지 특검 가져갈 거면 경찰이나 검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경찰 수사를 지켜보도록 특검을 논해도 늦지 않는데 이걸 매기로 두 당이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으니 선거용으로 자꾸 정치 상황을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송영훈]
제가 정말 딱 20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국민들께서 수사 상황을 지켜볼 만큼 지켜봤다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집권 여당의 전직 원내대표이다 보니까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할 때까지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안 했다가 그제서야 비로소 압수수색을 한다고 했는데 그 금고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증거가 은닉되거나 충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보여지는 과정, 우리 국민들께서 다 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하자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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